요추부의 골절(요추 1번 ,3번)/척추관 협착증(요추 3 ,4 ,5번)/흉요추부 후만증(요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5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의 골절(요추 1번,3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3,4,5번), 흉요추부 후만증(요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5월 1일부터 1991년 11월 1일까지 ○○○ 교내식당에서 조리 및 기타 주방업무 수행, 200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 □□□ 건물에서 청소업무수행,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병했으므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 5월 1일부터 1991년 11월 1일까지 ○○○ 교내식당에서 조리 및 기타 주방업무 수행하였으며, 200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 □□□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 ~ 16:00, 식사시간은 60분이며, 작업을 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작업이 끝난 후에 퇴근할 때가 많았고, 청소 작업 수행 시, 4-6층을 담당하여 작업하였으며, 각 층에 화장실 1곳(남, 여 화장실), 복도 40m, 비상계단 2곳씩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빗자루 쓸기, 리스킹, 물걸레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하루 2회 정도 수행하였다. □□□ 실험실과 7층에 위치한 식물실 때문에 피펫 팁과 흙을 운반하는 일이 발생하며, 중량이 상당하여 상병에 무리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9.11.19. ~ ○○ ○○○○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요추1번 3번 압박골절 후에 불유합된 상태로(쿰멜스 병) 그로 인한 흉요추부 후만증이 있고, 통증 심한 상태임. 추가적으로 요추 3-4번의 척추관 협착증으도 있어 본원에서 2019년12월12일 흉추 11번에서 요추5번까지 전후방 추체유압술 및 감압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1. 9. 14 △△△ : Spondylosis, unspecified, lumbosacral region. Seropositive RA. → ○○○○ 의뢰(SLE 진단) - 2018. 5. 3 △△△ : LBP(onset;6MA). 4년전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었다. 당시 골절이라고 들었는데 보조기는 안했었다. 허리 부근으로 띠처럼 시리고 저리기도 하다. RP(-). Claudication(+-);1-2km. Sitting intolerance(+). - 2019. 11. 19 ○○○○ : 허리 통증. o)2년전. ○○○○; 성 루프스로 스테로이드 먹다가 안먹고, 마약성진통제를 먹는다(△△△). 앉을 때도 뒤를 받혀아 앉고 걷기도 힘들다. 양측 엉치도 아프다. 좌측 다리 대퇴 외측으로 저릿저릿하다. 2년보다 전에는 돌아 눕지도 못했는데 지금 좀 나아진게 이거다. 3일에 한번 물리치료 받고, 약은 ○○○○에서 약을 먹는다.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 ○○○교수님에게 방문하였는데 수술이 커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back pain(+) LBP>>RP. radiating pain(+). claudication(+) 5분 걷고 나면 쉬어야 한다. → 당일 MRI/CT → 2019. 12. 12 수술적 치료(흉추11번-요추5 전후방 유합술 및 감압술).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과거력 - 2012년 8월7일 ~ 12월 20일 - 2013년 1월 4일 ~ 8월17일 - 척추 골절의 후유중 - 2019년 11월19일 요추 1,3번 압박골절 - old,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 2019년 12월12일 흉추11-요추5번간 전후방 유합 수술 - 골절의 외상력이 명확치 않음. - 반복적인 업무의 결과에 의한 골절 가능성은 낮음. 협착증도 골절로인한 후만증의 결과 사료 됨. [T-L-Spine XR (2021-10-14) 판독 (본원)] - S/P PLIF(T11-L2) with corpectomy of L3. - Old compression(R/O burst) fracture of L1 and L3. - Limit of motion on E/F. - Generalized osteopenia. - Compression fracture of T5. - R/O Single gallst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일괄)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 재해발생일 까지 - 2015.03.01. ~ 2018.03.01. ○ 담당업무 : 건물 청소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03-01 ~ 2015-03-01 (주)□□□□ 건물 청소 - 2013-03-01 ~ 2014-03-01 △△△△△(주) 건물 청소 - 2012-01-01 ~ 2013-03-01 (주)◇◇ 건물 청소 - 2011-01-01 ~ 2012-01-01 (주)○○○○○ 건물 청소 - 2010-01-01 ~ 2011-01-01 ♤♤♤♤(주) 건물 청소 - 2009-01-01 ~ 2010-01-01 (주)♡♡♡♡ 건물 청소 - 2008-01-01 ~ 2009-01-01 ♧♧♧♧♧(주) 건물 청소 - 2007-02-14 ~ 2008-01-01 (유한)○○○○○ 건물 청소 - 1982-05-01 ~ 1991-11-01 ○○○○○ 교내식당 조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일괄) ○ 업 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건물 청소 - 화장실 청소 작업 : 화장실 변기, 바닥, 세면대, 거울을 청소하는 작업 - 복도 및 엘레베이터 청소 작업 : 리스킹, 대걸레, 물걸레를 사용하여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작업 - 쓰레기 분리 작업 : 교수식 및 강의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 - 계단 청소 작업 : 주 계단 및 비상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업무흐름도 - 07:00 ~ 12:00 -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 쓰레기 분리 작업 - 12:00 ~ 13:00 - 식사시간 - 13:00 ~ 16:00 -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 쓰레기 분리 작업 - 16:00 -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인 작업 - 업무 분장 : 4-6층 청소작업 수행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변기, 바닥, 세면대, 거울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방문 고객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 상하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고 청소용 수세미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좌변기, 소변기, 세면대 닦기 작업을 수행함. 물걸레를 손에잡고 팔을 뻗어 이동하면서 세면대 및 거울을 닦는 작업과 화장실 내 발생되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중량 및 횟수 - 쓰레기 배출(평균 2.8kg) x 3회 - 대걸레(1.6kg) - 청소솔(0.2kg) - 빗자루(0.3kg) - 쓰레받이(0.4kg) - 총 취급중량 : 32.7kg - 4-6층 화장실 청소작업 수행 - 화장실 면적 : 남자화장실 - 22.5m2, 여자화장실 - 22.5.m2 - 남자화장실 소변기 4개, 좌변기 4개, 세명대 2개, 거울 1개 - 여자화장실 좌변기 4개, 세면대 2개, 거울 1개 ■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리스킹, 대걸레, 물걸레를 사용하여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리스킹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바닥에 있는 분진 및 작은 쓰레기를 1차 제거하고 대걸레를 양손으로 작업 이동하면서 좌우, 상하로 밀고 당기면서 층별 복도와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고 물걸레로 엘리베이터의 벽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중량 및 횟수 - 각 층에 복도 40m, 비상계단 2곳, 엘리베리터 1곳씩 청소작업 수행 - 리스킹(2.4kg) - 대걸레(1.6kg) - 물걸레(0.1kg) - 빗자루(0.3kg) - 쓰레받이(0.4kg) - 복도면적 : 419m2/층 - 엘리베이터 면적 : 2.4m2 - 총 취급중량 : 14.4kg ■ 쓰레기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발생되어 지정장소에 분출된 각종 쓰레기를 분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100L에 담는 작업과 많은 양의 쓰레기를 담기 위해 손 또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아래로 누르며서 압축시키고 일정량 쌓인 쓰레기는 결속시켜 대차에 실은 후, 지하 1층 배출 장소까지 운반하는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중량 및 횟수 - 피펫 팁(12kg/포대) x 1-2포대 - 일반쓰레기(6.9-11.1kg/봉투) x5-9개 - 캔(7.3-8.2kg/봉투) x 1개 - 병(7.5-10.6kg/봉투) x 1개 - 박스(0.1kg/박스) x 10박스 - 총 취급횟수 : 2회 - 총 취급 중량 : 124.6-263.4kg ■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주 계단 및 비상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 및 쓰레받이를 사용하여 바닥에 있는 분진 및 작은 쓰레기를 1차 제거하고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상, 하, 좌, 우로 밀고 당기면서 계단 및 계단 참 청소작업을 수행함. ○ 취급중량 및 횟수 - 대걸레(1.6kg) - 빗자루(0.3kg) - 쓰레받이(0.4kg) - 층당 계단 수 : 20개 - 계단 면적 : 11.2m2 - 계단 참 면적 : 3.7m2 - 총 취급중량 : 2.3kg ○ 보험가입자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 불가하며, 유선상으로 '신청인은 ○○○ □□□에서 건물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매년 청소업체가 바뀌지만 신청인은 고용 승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음.신청인의 작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3년전이라 작업에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작업량 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을 주장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2년과 2013년에 ○○○○○에서 '척추골절의후유증' 상병명으로 수진내역 확인됨). - △△△에서 전신성 홍반 루푸스(SLE)진단(2011년)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2년 5월 1일부터 1991년 11월 1일까지 ○○○ 교내식당에서 조리 및 기타 주방업무 수행하였으며, 200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 □□□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 ~ 16:00, 식사시간은 60분이며, 작업을 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작업이 끝난 후에 퇴근할 때가 많았고, 청소 작업 수행 시, 4-6층을 담당하여 작업하였으며, 각 층에 화장실 1곳(남, 여 화장실), 복도 40m, 비상계단 2곳씩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빗자루 쓸기, 리스킹, 물걸레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하루 2회 정도 수행하였다. □□□ 실험실과 7층에 위치한 식물실 때문에 피펫 팁과 흙을 운반하는 일이 발생하며, 중량이 상당하여 상병에 무리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부의 골절(요추 1번,3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3,4,5번), 흉요추부 후만증(요추 1번)’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2년 5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 교내식당 조리원으로 일하였고, 200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 자연대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학교 건물 청소원으로서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루푸스로 인해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요추부의 골절(요추 1번,3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3,4,5번), 흉요추부 후만증(요추 1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의 골절(요추 1번,3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3,4,5번), 흉요추부 후만증(요추 1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