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염좌/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염좌'와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5.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보호사로 7년 넘게 근무하면서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목욕 작업 등 어르신을 케어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21. ○○ ○○
- 신경차단술
2) 주치의 소견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염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01,○○
○○,‘HNP at Lt. extraforaminal zone of the L5-S1 with Lt. L5 nerve root compression. Degenerative spondylosis.’) 소견을 종합하면 ‘(1)요추염좌’확인되었고, ‘(2)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은 ‘(2)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5. 1. ~ 2021. 3. 30.(5년 10월) 요양보호사,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12. 13. ~ 2013. 9. 30.(9월)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3. 10. 1. ~ 2014. 11. 30.(1년 1월)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7년 10월(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침대 취급 작업)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어르신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50.0%)
- (침대-휠체어 간 이동)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8.3%)
- (이동 보조) 보행을 보조하고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16.7%)
- (시트 교체 및 환복) 기존 시트를 교체하고 새 교체로 교체하고 목욕이 끝난 어르신의 옷을 환복함(25.0%)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작업환경
- (근무 형태) 정규직, 3교대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7.5시간
·새벽: 07:00~16:00(2021년 1월 근무일수 5일)
·데이: 09:00~18:00(2021년 1월 근무일수 9일)
·이브닝: 13:00~22:00(2021년 1월 근무일수 5일)
·나이트: 22:00~07:00(2021년 1월 근무일수 3일)
○ 업무흐름도(데이 근무 기준)
- 09:00~09:30 회의(휴게시간)
- 09:30~11:30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목욕 또는 시트 교체 및 환복, 청소
- 11:30~12:00 점심 식사
- 12:00~13:00 이동 보조, 어르신 식사 도움
- 13:00~15:00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PC 입력, 청소
- 15:00~15:30 회의(휴게시간)
- 15:30~17:00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 17:00~18:00 이동 보조, 어르신 식사 도움 1.0
- 청소(0.5h), 식사 도움(0.5h), PC 입력 작업(0.5h)의 경우 작업시간 및 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업무 흐름도에는 포함하여 작성
○ 업무 관련 특이사항
- (근무인원) 요양보호사 7~10인 작업(교대근무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별 근무 인원)
·01:00~06:00 2인
·07:00~08:00 3인
·09:00~12:00 8인
·13:00~16:00 10인
·17:00~19:00 7인
·20:00~24:00 2인
- (업무분장) 어르신 57명(남성 3명, 여성 54명) 케어
·어르신 중 ①거동이 가능하신 분, ②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신 분, ③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의 비율이 유사하다고 신청인 주장함(① 19명, ② 19명, ③19명으로 산정함)
·어르신 신장 150~175cm, 몸무게 50~90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침대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어르신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체위 변경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허리를 굽혀 한 팔은 어르신의 다리, 다른 팔은 목 아래에 넣고 옷을 잡거나 손으로 몸을 받쳐 살짝 들어 밀며 어르신을 옆으로 눕힘. 옆으로 눕힌 어르신의 다리와 팔의 위치를 바꿔줌. 중간중간 다리를 들어 올려 다리사이에 베개를 넣어줌
·기저귀 교체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하의를 탈의하고 기저귀를 갈고 하의를 입혀드림. 어르신의 하의와 기저귀를 갈아입을 때는 허리를 숙이고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하의를 탈의하고 기저귀를 교체한 후 다시 하의를 입혀드림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여성) 정보) 평균 신장 155~160cm, 몸무게 45~50kg
·체위 변경이 필요한 어르신: 38명
·기저귀 교체가 필요한 어르신: 57명
- (제원) 침대높이 67cm
- (총 취급중량) 4,423~6,897kgf/일
- (작업시간) 3시간/일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1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체위 변경은 주기적으로 2시간에 1번씩 실시하며, 기저귀 교체는 주기적으로 3시간 이내에 1번씩 실시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이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추가적인 체위 변경 및 기저귀 교체 작업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나이트/새벽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작업량이 많이 증가한다고 신청인 주장함(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케어 인원이 데이/이브닝는 7~10인, 나이트/새벽은 19~27인)
·식사 및 간식 보조 시 침대에서 체위 변경으로 어르신을 앉힌 후 침대 취급과 유사한 자세로 수발을 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침대에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휠체어에 있는 환자를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환자가 프로그램실이나 화장실로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침대에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와 어깨를 잡고 앉힘. 환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시킴
·휠체어에 있는 환자를 침대로 옮김. 환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를 옮길 때 환자를 들어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의 체중을 자신에게 실은 후 침대로 이동시킴. 침대로 이동하고 환자가 누울 수 있도록 다리와 팔을 들어 옮김.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꺾임/회전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여성) 정보) 평균 신장 155~160cm, 몸무게 45~50kg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어르신: 19명
- (제원)
·휠체어 이동: 2~3인
·침대 높이: 67cm
·휠체어 팔걸이 높이: 73cm
·휠체어 의자 높이: 45cm
- (총 취급중량) 1,046~2,093kgf/일
- (작업시간) 0.5시간/일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어르신 체중은 국내 70세 이상의 남/여 평균 체중(사이즈 코리아)을 사용하여 산정함
·1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함
·목욕 시 목욕카트-목욕의자 간 이동이 1일 0~3회 발생하며, 본 작업과 유사한 자세가 발생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실내/외에서 어르신 이동 중 부축하여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내 혹은 실외에서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어르신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어르신이 이동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부축하며 옆에 서서 걸음. 휠체어/워커는 뒤에서 밀면서 이동하거나 옆에서 잡고 걸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여성) 정보) 평균 신장 155~160cm, 몸무게 45~50kg
·보행 보조가 필요한 어르신: 19명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어르신: 19명
- (제원) 보행 부축: 2~3인, 휠체어 이동: 2~3인
- (총 취급중량) 465~697kg/일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 체중은 국내 70세 이상의 남/여 평균 체중(사이즈 코리아)을 사용하여 산정함
○ 시트 교체 및 환복 작업
- (작업내용) 기존 시트를 교체하고 새 교체로 교체하고 목욕이 끝난 어르신의 옷을 환복함
- (작업방법)
·시트 교체는 침대에 환자가 누워있으면 침대의 시트를 빼서 새로운 시트를 끼워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옆으로 옮겨주며 시트를 빼줌. 환자를 옆으로 옮길 때 허리를 굽혀 환자를 한 팔은 환자의 다리, 다른 팔은 목에 넣고 들어 올려 환자를 옆으로 눕힘. 한쪽 방향의 침대 시트를 끼워 준 후, 동일한 자세로 환자를 반대편으로 눕힘. 나머지 방향의 침대 시트를 끼워줌
·옷 환복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상의 또는 하의를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힘. 환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환자의 옷을 벗김. 다른 옷을 입힐 때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넣어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옷을 입힘. 옷을 정리하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힘. 환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들어 올려 옷을 벗긴 후 다른 옷을 입힘
- (작업인원) 1~2인 작업
- (제원) 어르신 8인 케어
·침대 높이: 약 50cm
- (총 취급중량) 698kgf/일
- (작업시간) 1.5시간/일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1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나이트/새벽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작업량이 많이 증가한다고 신청인 주장함(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케어 인원이 데이/이브닝은 7~10인, 나이트/새벽은 19~27인)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목욕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옷을 탈의하고 목욕 의자에 앉혀서 씻김
- (작업방법) 목욕 침대에 어르신을 옮긴 후 옷을 탈의하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서 어르신의 몸을 씻김. 몸을 구석구석 씻기면서 어르신의 신체를 들거나 자세를 바꿈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여성) 정보) 평균 신장 155~160cm, 몸무게 45~50kg
- (제원) 목욕 침대 높이 73cm
- (총 취급중량) 1,397~1,746kgf
- (작업시간) 1.5시간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함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1일 누적 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요양실↔목욕실 이동은 목욕 침대 이동하며, 새벽/데이 근무자 2인이 침대↔목욕 침대, 목욕 침대↔목욕 의자로 옮긴다고 신청인 주장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설거지 및 추가이동 보조
- 새벽/이브닝 근무 때는 설거지 작업이 추가된다고 면담을 통해 확인함
·새벽근무 2회/일, 이브닝 근무 1회/일(근무자 교대로 실시)
·어르신 57명의 식판을 설거지하여 식기세척기에 넣음
- 주 2회(목요일, 일요일) 지하 성당에서 미사가 있어서 이를 위해 체위 변경 및 침대-휠체어 간 이동, 보행 보조(19명) 및 휠체어 이동(19명)을 요양보호사 6~9명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2021. 3. 3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로 입원할 때까지 기관에 진료기록 없음(본 기관에서 업무상 재해가 일어날 경우 진료기록 남김)
- 21년 재직 시 입소 어르신의 목욕 케어 후 힘들다는 호소는 있었으나 진료 요청 등은 없었음
- 2021. 4. 19. ~ 2021. 7. 12. 휴직을 주었음. 퇴사 시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로 퇴사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22. □□)
○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7년 10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체위 변경 및 기저귀 교체- 67cm높이의 침대에서 와상환자의 체위 변경은 2시간에 1번, 기저귀 교체는 3시간에 1번임. 하루 평균 4~5인의 와상환자를 케어함. 1인단독 작업임. 하루 평균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며, 1일 기저귀 교체 및 체위 변경시 소요되는 힘은 5,000~6,000kgf임(신체부담점수 7점)
·침대-휠체어 간 이동- 프로그램 진행 및 화장실 이동시 침대-휠체어가 이동이 발생함. 1인 단독 작업으로 하루 평균 6~12회 발생함. 이동시 소요되는 힘은 1,000~2,000kgf임(신체부담점수 6점)
·이동보조- 보행 부축은 하루 평균 8~12회, 휠체어 이동도 8~12회임(신체부담점수 5점)
·시트 교체 및 환복- 1~2인이 침대에서 환자를 이동 및 체위 변경 시키면서 시트교체 및 환복 작업을 수행함. 하루 평균 6회 시트교체 및 환복을 수행함. 소요되는 힘은 1인당 700kgf임(신체부담점수 7점)
·목욕- 주 1회 작업이며, 1인 작업으로 와상환자는 침대에서 목욕침대로 옮기고 목욕을 수행함.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목욕실로 이동하여 목욕 의자에서 목욕을 수행함, 하루 평균 6명을 목욕시킴. 이동 및 목욕시 소요되는 힘은 1인당 1,500kgf임(신체부담점수 7점)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1)요추염좌’확인되었고, ‘(2)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은 ‘(2)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병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약 7년 10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어르신 요양 업무를 하루 7.5시간 동안 하루 평균 6~7명의 환자를 담당함. 와상환자를 대상으로 67cm높이의 침대에서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시트교체 및 환복, 휠체어 간 이동, 또는 목욕, 보행 보조 작업을 수행함. 와상 환자를 다루면서 허리 굴곡(45도 이상)이 유지됨. 평균 58kg의 환자6~7명을 하루 평균 환자 1인당 60회 이상 체위 변경 및 이동을 시키면서 8,000kgf 의 힘에 노출됨.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7년 10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3. 30.)
○ 2020년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4월(2회)]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4월(1회), 5월(2회), 9월(1회), 10월(2회), 11월(2회), 12월(2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5월(2회)]
- M9933.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10월(1회)]
○ 2021년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월(1회), 3월(3회), 4월(1회), 5월(3회)]
- M9933.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4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9cm, 68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염좌'는 확인되고, 요추 4-5번간의 전방전위의 소견 확인되지 않으나,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므로,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을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약 7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신청인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7~10명이 어르신 57명을 침상 및 휠체어 이동, 체위변경, 목욕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염좌'와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염좌'와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