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에서 2018. 8. 1.부터 상병 진단일 2021. 5. 26.까지 약 2년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적, 미장 및 방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부터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으며, 미장 업무 이전에는 팔꿈치 통증이 없었음.
작업인원은 조공(신청인 포함, 총 2~3명)으로 추가적으로 일용직 기공(평균: 총 3명)과 같이 근무함.
- 1개의 현장 기준으로 3~4일 근무한다고 함.
- 벽돌, 레미탈(40kg/포)을 3층까지 인력으로 운반함. 이동대차를 이용해도 인력으로 상하차하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중됨.
- 신청인은 조적 조공으로 벽돌, 레미탈 운반과 미장 작업 시에는 주로 조공으로 레미탈, 물 운반하고, 믹싱 작업을 수행함.
- 방수 작업으로 시멘트 방수(1일 수행) → 우레탄 방수(1일 수행)를 하였다고 함. 시멘트 방수는 주로 벽, 옥상 방수 작업을 수행함.
- 콘크리트 찌꺼기를 다듬을 시에 망치로 깨는 작업과 방수 이전에 빗자루 청소 작업 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음.
- 우레탄 방수 시 로라에 우레탄을 묻히면 무게가 상당하며, 팔꿈치에 강하게 힘을 주어서 5~6회를 칠해야하기에 부담이 가중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19-06-03) 평소 물건 많이 드는 분으로 손목 통증 심해 내원. medication
- (2019-06-04) wrist arthrogram Rt, RNB Rt, PT
○ ○○○
- (2021-05-26) Rt. elbow & wrist pain, 타원에서 block 여러 차례 맞았다. 효과가 없었다. [Elbow] Pain/Td over LEC +/+, Swelling +, Pain on resisted wrist ext +, [Wrist] Pain/Td over FCR = insertion area +/+, X-ray: NS, Med, Prolo
- (2021-06-02) 주사맞고 좋아졌다. Open F/U.
- (2021-07-30) 힘을 한번 썼더니 다시 아파졌다. 한 달 전부터 불편하다. MRI, 수술상담.
- (2021-08-05) 입원, Lateral epicondylectomy + common extensor repair, elbow, Rt.
2) 자문의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하였음. 2021. 8. 6.자 MRI 영상에서 상병1(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되나, 급성 손상 소견 없으며, 직업력 검토 요함. 상병2(우측 수근부 힘줄염)는 객관적 확인 가능한 영상 검사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3)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1. 2021-08-05 우측 주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2. 2021-08-06 우측 주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Elbow MRI (2021-07-30) 판독 (○○○)]
1. Partial(50%) tear at common extensor tendon & LCL, lateral epicondyle attach site.
→ Lateral epicondylitis.
2. Small anount of joint effusion.
3. The bony structures and articular cartilage are not remarkable without abnormal signal intensity or mass le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건설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경력
- 2018. 8. 1. ~ 2021. 5. 26.(실 근무일수: 총 약 2년 10개월 근무), 조적, 미장, 방수 등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 2018. 10. 22. ~ 2018. 11. 10.(실 근무일수 4일), 방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8. 4. ~ 2018. 9. 11.(실 근무일수 13일), 대체 인력으로 운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9. 12. 6. ~ 2001. 8. 9.(실 근무일수 10개월), 택시 운전 - 4대보험 취득이력.
○ 사업자등록이력
- 2000. 7. 7. ~ 2000. 8. 4. □□□□.
- 2002. 9. 25. ~ 2003. 2. 27. △△△△△.
- 2006. 12. 18. ~ 2007. 3. 21. ◇◇.
- 2012. 6. 1. ~ 2007. 3. 21. ☆☆.
※ 신청인측 주장
- 위의 객관적 자료 외에 이전 직력으로는 특이 사항이 없으며, 위의 근무기간 도중에 공백 기간 동안은 주로 아르바이트로 대체 인력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20년도 초부터 미장 업무를 전문으로 하였으며, 주로 ○○○○ 입사초기에는 레미탈 운반이 주 작업이었음.
- 주로 ○○○○○의 백화점, 마트 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 업무를 수행함.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채용일자는 2018년 08월 01일로 확인되며,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직종(담당업무)는 방수공(운전 및 방수, 미장 작업)으로 확인됨. 종사상 지위(고용형태)는 상용직(정규직)으로 확인되며,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로 사업주 및 친인척 여부는 해당 없음. 임금은 일급으로 180,000원으로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은 전국 곳곳에서 시공하는 업체이므로 정확한 작성이 어려움.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면담일(2021.09.23.) 기준으로 신청인은 ~2021.08.04.까지 근무하고, 이후 휴직 중.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적, 미장, 방수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08:30~16:3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11:30 ~ 13:00).
※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나. 사실관계 조사
○ 2021. 09. 23. 특진병원 내원일 기준 신청인이 근무한 재해발생일시 당시의 건설 현장은 조적, 미장, 방수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동종업계 종사자의 작업영상 및 사진을 인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
및 “*동종업계 종사자의 신체부담요인조사서”를 인용함.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조적 작업 시 당일 필요한 벽돌, 레미탈 운반과 미장 작업 시에 당일 필요한 레미탈, 물(18L/통)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믹싱 작업: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이용하여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멘트 방수 작업: 방수작업 전 전처리작업(청소 및 면처리)과 시멘트방수 작업을 수행함.
○ 우레탄 방수 작업: 방수작업 전 전처리작업(청소 및 면처리)과 우레탄방수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근무시간 기준: 08:30~16:30)
- 08:30~11:30 자재운반 + 믹싱 = 1일 작업 또는 시멘트 방수(1일 작업), 우레탄 방수(1일 작업).
- 11:30~13:00 점심시간.
- 13:00~16:30 자재운반 + 믹싱 = 1일 작업 또는 시멘트 방수(1일 작업), 우레탄 방수(1일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5~6명/1개의 현장 기준
○ 업무 분장: 조공(신청인 포함, 총 2~3명)으로 추가적으로 일용직 기공(평균: 총 3명)과 같이 근무한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조적, 미장 작업 시에는 자재 운반(벽돌, 레미탈, 물(18L/통)을 담당하고, 방수 작업 시 벽, 옥상 등의 작업위치에 따라 1일 업무량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이전 동종업계 종사자(조적, 미장, 방수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1일 업무량을 정량화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및 동종업계 종사자(조적, 미장, 방수공)의 1일 작업량을 인용하여 1일 작업량으로 산정함.
- 작업 동영상은 2021. 09. 23. 특진병원 내원일 기준 신청인이 근무한 재해발생일시 당시의 건설 현장은 조적, 미장, 방수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동종업계 종사자의 작업영상을 활용하여 첨부함.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조적, 미장, 방수 작업을 수행함. 1개의 현장 기준으로 3~4일 근무함. 1달 기준으로 조적, 미장 관련한 자재 운반 + 믹싱 작업은 전체 작업 비중에 75%를 차지한다고 하고, 그 외 방수 작업(시멘트 방수 및 우레탄 방수)은 25%를 작업한다고 함.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조적 작업 시 당일 필요한 벽돌, 레미탈 운반과 미장 작업 시에 당일 필요한 레미탈, 물(18L/통)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조적 작업 시 별도의 적재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당일 필요한 벽돌, 레미탈을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용 대차(밀바)에 적재시키거나, 인력으로 직접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운반용 카트에 적재된 벽돌 및 레미탈을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작업장소인 비계 위에 올려놓거나 지면에 내려놓는 운반하고, 미장 작업 시 당일 필요한 레미탈과 물(18L/통)은 별도의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을 직접 들어 올려 신체의 앞쪽으로 당기는 듯한 상태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물을 계단실 각층에 설치된 가설 수도 및 받아놓은 물이 담긴 드럼통에서 18L 통에 물을 담아서 작업 장소로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2)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이용하여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후 믹서통에 믹싱기를 넣고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아래방향으로 누르는 듯한 자세로 힘을 주어 상하, 좌우로 흔들며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3) 시멘트 방수 작업
○ 작업내용: 방수작업 전 전처리작업(청소 및 면처리)과 시멘트 방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방수 작업할 전면적(육안으로 확인하여 돌출 부위만을 작업함)의 그라인더(또는 브레카)를 사용한 면 처리(면 갈이)작업과 빗자루 청소 작업 후에 믹싱 통에 시멘트(4포/일)+물(2통(18L/통)/일)의 비율로 믹싱된 시멘트 방수액을 방수 시공위치까지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방수할 면에 믹싱 통을 쏟아 붓는 형태로 작업을 반복하게 됨. 바닥에 퍼진 방수액을 1차 밀대를 사용, 2차 일자형 막대 솔을 사용하여 시멘트 방수액이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밀기 또는 당기기의 작업을 반복하여 방수면 고르기 작업을 수행함. 방수액 믹싱작업, 믹싱 된 방수액 붓기 작업, 밀대와 막대 솔을 사용한 방수면 고르기 작업은 2인 1조로 시멘트 방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4) 우레탄 방수 작업
○ 작업내용: 방수작업 전 전처리작업(청소 및 면처리)과 우레탄방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방수작업 할 전면적(육안으로 확인하여 돌출 부위만을 작업함.)을 그라인더(전체벽면) 또는 브레카(벽체와 바닥의 코너 부위)를 사용한 면 처리(면 갈이)작업과 빗자루 청소 작업을 선행한 후 방수면 전체에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용 롤러로 도포(밀기+당기기의 동작으로 펴 바르기)한 후 완전 건조, 건조된 방수 면에 우레탄 주제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도장용 롤러로 고르게 펴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5)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벽돌, 레미탈(40kg/포)을 3층까지 인력으로 운반함. 이동대차를 이용해도 인력으로 상하차하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조적 조공으로 벽돌, 레미탈 운반과 미장 작업 시에는 주로 조공으로 레미탈, 물 운반하고, 믹싱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또한, 방수 작업으로 시멘트 방수(1일 수행)→우레탄 방수(1일 수행)를 하였다고 함. 시멘트 방수는 주로 벽, 옥상 방수를 하였다고 함.
○ 주로 공구리(콘크리트) 찌꺼기를 다듬을 시에 망치로 깨는 작업과 방수 이전에 빗자루 청소 작업 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우레탄 방수 시 로라에 우레탄을 묻히면 무게가 상당하며, 팔꿈치에 강하게 힘을 주어서 5~6회를 칠해야하기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 10개월의 습식·방수공사업 종사 직력이 확인됨. 이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 근거자료 상, 재해일 이전 총 13일의 운전 이력, 약 2년의 주점 및 음식점 운영(사업자) 이력, 약 10개월의 택시 운전 이력, 약 1개월의 사무보조 이력이 확인됨.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의 기간에는 주로 운전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재해일 이전 팔꿈치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2021년 5월 26일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신청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1년 7월 30일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 하에 8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을 이용하게 되며, 손목의 신전 및 회외전 동작 시 동시에 힘이 작용하게 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종사 전에 팔꿈치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질병의 상태 및 발생원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적, 미장 및 방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조적, 미장 및 방수 등의 업무경력 약 2년 10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이 비록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재 운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믹싱 과정에서 진동 공구 사용, 방수작업에서 팔꿈치 굽힌채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팔꿈치 굴곡 및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등이 지속되는 등의 작업의 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