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8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1년06월29일 일을 하고 정리도중 무릎에 통증이 있어 다음날 병원 방문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들었으며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가 되어 8월 09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월엔 무릎도 아프고 해서 1달간 휴가, 쉬는 동안 통증은 없었으나 다시 출근이후 통증이 악화되었다)
신청인 주장
- 2021년 06월 29일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심혈관 영양팀 콜드룸 점검 작업을 한 후 카트에 사다리, 연장 가방 등을 싣고 있는데 무릎이 시큰했음. 7월 한 달 쉬고 8월에 일을 재개했는데 2주~4주 소요되는 에어컨 세척 업무를 1주일 내로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간에 쉰 기간 외에 약 9년 동안 ○○○○○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이전 상호명은 □□)에 소속되어 일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공조 냉난방장치를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7년 이전에는 공조 냉난방장치 외에도 전기, TV 등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 천장에 있는 에어컨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의 매일 사다리를 수 십번씩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게 되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며, 또한 2020년부터는 배관 작업도 추가되어 무거운 배관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6.04. ○○○○ 진료기록부>
- 증상 : Rt knee pain
X-ray :
degenerative change (+)
arthritic change (+)
Rt knee taping
Rt ACB + sciatic n. block
Rt knee arthrogram:
cartilage intact
MCL/LCL intact
조영제 leakage
<2021.08.10. ○○○○○ 진료챠트>
- 2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이 아파서 타병원에서 염증이 있다고 하면서 주사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약물 부작용 같다고 하면서 다른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다시 일을 하면서 무릎이 붓고 아프다. 계단 오르내릴 때 많이 아프고 일을 하기 힘들다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무릎의통증으로 인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MRI결과상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의 파열, 연골의 장애가 보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1년 6월부터 우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 반복됨. □□□□□에서 2021-08-25 A/S Menisectomy 받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8-10,□□□□□,‘Bone marrow edema at the medial FC. Meniscal contusion or degeneration at the MM body and MMPH.’)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2019.07.11. ~ 2021.06.30.(상병진단일까지 1년1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06.03.~2019.07.22. (16일) △△△ / 아르바이트 / 고용보험
○ 2019.04.17.~2019.04.23. (6일) ◇◇◇◇◇(주) / 아르바이트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8.03.01.~2019.04.01. (286일)(사업명 생략)/수도관파이프신설 / 고용일용근로내역
○ 2015.03.02.~2017.11.30. (2년8월)주식회사○○○ 외/공조냉난방장치유지및보수/고용보험
○ 2015.01. ~2015.02. (27일)주식회사○○○/공조냉난방장치유지및보수/고용일용근로내역
○ 2014.09.18.~2015.01.06. (3월20일)☆☆☆☆☆ / 공조냉난방장치유지및보수/ 고용보험
○ 2010.02.01.~2014.07.07. (4년4월) 주식회사○○○/ 공조냉난방장치유지및보수/ 고용보험
○ 2006.09.01.~2008.03.31. (1년4월) ○○○○○ 외 / 오토바이 수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 9년 3개월
- 수도관 파이프 신설 : 286일
- 오토바이 수리 :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현장조사시 근로자 수: 2명 (신청인 팀장이고 유사작업자인 직원1인)
- 업무분장: 신청인은 작업 대부분 수행하고 직원 1인이 보조 작업 수행함
- 담당업무 :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업무
- 특이 사항 : 2021년 06월 출퇴근 카드(사업주 제출)을 근거로 근무일수 24일 중 평일 근무 21일, 토요 근무 3일, 총 근무시간 198시간으로 일일 평균 8.3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진료실/치료실 등의 경우 업무시간 외(평일초과 근무/주말 근무) 수리 요청이 많다는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주장이 있었음
- 특이사항: 여름에는 에어컨 고장이 많아 수리의뢰가 1일 최대 20건일 때도 있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 있었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서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로 수행하는 작업은 천장 에어컨의 탈부착, 세척, 운반임
- 비정형 작업으로 각 건물에 있는 냉난방장치의 노후 정도 및 계절 특성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량이 상이하여 평균 작업시간 산정이 어려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평균 작업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일 평균 작업시간을 산정함
※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의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보수 업무를 1~2인이 맡아 수행한다 함.
○ 업무흐름도
- 09:00~12:00: 공조 냉난방장치의 유지 및 보수 업무(3시간)
- 12:00~13:00: 점심
- 13:00~18:00: 공조 냉난방장치의 유지 및 보수 업무(5시간)
○ 6월 일정 및 작업내용
- 6/1(화): 의)기계실 팽창 탱크 에어벤트 교체(사다리 사용)
- 6/2(수): 의)기계실 에어콤프 마감(사다리 사용)
- 6/3(목): 재)남자 화장실 천장FCU 누수(사다리 사용)
- 6/4(금): 재)남자 탈의실 복도 천장 FCU 누수, 휠체어 유지보수
- 6/5(토): 심)사회사업실 천장FCU 누수(사다리 사용), 심)EHP실외기 콤프 교체
- 6/7(월): 본)응급실 AC 점검(사다리 사용)
- 6/9(수): 본)인공심장실 TV 설치(사다리 사용)
- 6/10(목): 본)수술길 오토콜 설치
- 6/11(금): 휠체어 유지보수
- 6/12(토): 재)진료실 창가쪽 천장FCU 누수(사다리 사용), 재)치료실 천장 FCU 라인 점부식(사다리 사용)
- 6/14(월): 심)영양팀 EHP실외기 점검
- 6/15(화): 종)우리라운지 천정매립형 AC 점검(사다리 사용), 종)흡연실 배기 커버 세척(사다리 사용)
- 6/16(수): 치)전공의 당직실 AC 콤프/PCB 교체(사다리 사용)
- 6/18(금): 본)공조실 AHU 냉수밸브 교체(사다리 사용), 휠체어 유지보수
- 6/19(토): 종)♡♡♡♡ 천장 FCU 배관 누수(사다리 사용), 종)건축팀 복도 천장FCU 배관 누수(사다리 사용)
- 6/21(월): 암)옥상 RI 기계설비 케이지 교체(사다리 사용)
- 6/22(화): 제)약무국 제습기 신규 설치, 에비슨 콜드룸 펜모터 교체(사다리 사용)
- 6/23(수): 에비슨 에어컨 점검(사다리 사용)
- 6/24(목): 암)AC 콤프 교체(사다리 사용)
- 6/25(금): 어)물품보관실 천장FCU 배관 누수(사다리 사용), 휠체어 유지보수
- 6/26(토): 심)여자 탈의실 천장FCU 배관 누수(사다리 사용)
- 6/28(월): 에비슨 콜드룸 실외기 펜 교체(사다리 사용)
- 6/29(화): 심)경영지원팀 TV 설치(사다리 사용), 심)영양팀 콜드룸 점검(사다리 사용)
※ 2021년 06월에 신청인과 직원 1인이 수행한 작업으로 사업주 제출자료인 작업 일정(캘린더)을 근거로 작성
※ 작업 일정과 신청인, 동료 작업자,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 내 의과대학, 재활병원, 심장혈관병원, 종합관, 치과병원, △△△ 등 시설 내 대부분의 공조 냉난방장치를 담당하였던 것을 확인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특별진찰
- 현장조사일시 : 2021년 10월 12일
- 조 사 장 소 : ○○○○○
- 참 석 자 :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 사 내 용 :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업무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했던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시연하는 공조 냉난방장치의 탈부착 작업, 세척 작업, 운반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판넬 등을 탈거하고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천장 에어컨 아래에 A자 사다리를 세운 후 사다리 위로 올라감②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에어컨의 필터 연결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필터를 분리한 후 분리한 필터를 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와 한쪽에 놓음③사다리 위로 올라가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는 에어컨의 겉면을 잡고 발목/무릎을 비틀거나 허리를 비틀며 오른손에 쥔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 에어컨 판넬을 분리한 후 분리한 에어컨 판넬을 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와 한쪽에 놓음④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드레인팬, 송풍팬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탈거함⑤부착의 경우 탈거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주로 1인 작업(상황에 따라 2인 작업할 경우 직원이 사다리 아래에서 작업 보조)
○ 작업시간
- 에어컨 1대의 필터/판넬 탈착 : 소요시간: 약 10~20분
- 사다리 오르내림: 약 36칸 (6칸*오르내림 6회)
- 에어컨 1대의 필터/판넬+드레인팬+송풍팬 탈착 : 소요시간: 약 30분~1시간
-사다리 오르내림: 약 72칸 (6칸*오르내림 12회)
* 에어컨 아래의 집기 상황 및 탈착 부품수에 따라 작업시간 상이함
* 작업상황에 따라 편하중 발생하기도 함
* 특이사항 :
- 제원 및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시 측정한 자료임
- 작업 시간은 각 건물에 있는 냉난방장치의 노후 정도 및 계절 특성에 따라 작업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업시간 산정이 어려워,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평균 작업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일 평균 작업시간을 산정함
- 실제 작업시 소요시간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과의 면담과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여름에는 1일 평균 6~7대의 에어컨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1년에 1~2번 정도 전기실 등 천장 높은 곳은 5단(H형) 사다리(14.1kg)를 이용해 작업할 때도 있다는 신청인, 동료 작업자, 사업주 주장이 있었음
■ 세척 작업
○ 작업내용: 고압세척기 및 스팀세척기를 이용해 에어컨 필터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압수 세척: 선 자세로 고압세척기를 한손 혹은 양손으로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에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필터, 드레인팬, 송풍팬 등을 뒤집어가며 세척함스팀 세척: ①판넬을 탈거한 에어컨 아래에 사다리를 세움 ②사다리 아래에 스팀세척기를 걸어 놓고 스팀세척기의 급수호스를 바닥에 놓은 물통 안으로 넣은 후 스팀세척기의 전원을 연결함 ③스팀세척기의 스팀건을 오른손으로 잡고 사다리 위로 올라간 후 발목/무릎을 비틀거나 허리를 비틀며 오른손에 쥔 스팀건을 이용해 에어컨 내부의 드레인팬 및 송풍팬 등을 살균 세척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2.5시간
- 약 4대~8대의 에어컨 스팀 세척 시 사다리 오르내림 24~48칸 이상 발생
- 고압수 1회 세척 : 소요시간: 약 1시간/1대
- 스팀 1회 세척 : 소요시간: 약 10~20분/1대
- 사다리 오르내림: 약 6칸 (6칸*오르내림 1회)
* 작업상황에 따라 편하중 발생하기도 함
※ 여름에는 1일 평균 6~7대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주장이 있었음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카트 등을 이용해 사다리, 에어컨 커버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카트에 사다리, 공구 등을 실은 후 카트를 밀고 당겨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사다리, 공구 등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작업장소로 이동함. 건물이 먼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도 함
○ 작업인원: 1~2인 작업
○ 중량 : ①4단 사다리: 5.0kg, ②5단(H형) 사다리: 14.1kg, ③전동 드라이버: 1.1kg, ④에어컨 판넬: 7.0kg, ⑤스팀 세척기: 5.0k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 과정에서 약 7~8km 도보 이동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로 봤을 때 최소 1일 1만보 이상 걷는다고 함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천장 위 작업: 1년에 10회 정도 드레인 막혀 천장 위를 기어다니며 수행하는 작업 있음
○ 휠체어 유지보수: 주 1회 휠체어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상황에 따라 일일 누적 쪼그림 시간이 1~2시간이 될 때도 있음
○ 체중계 등 민원처리: 체중계,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의 고장 수리 요청(1~4건/1일)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쪼그림 자세로 수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았음. 약 9년 3개월간 수행한 대형 종합 병원에서 천장 에어컨의 탈부착, 세척, 운반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탈부착 및 세척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발판(폭6.5cm)이 좁은 사다리 위에 서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발목/무릎을 비틀거나 허리를 비틀며 에어컨 부품을 탈부착하거나 에어컨 내부를 스팀 세척하면서 우측 무릎에 편하중이 발생은 하지만, 사다리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무릎 부담은 낮았음. 작업 중 쪼그림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관찰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우측 무릎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청상병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06.04.~2021.06.10. (2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9년 동안 ○○○○○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이전 상호명은 □□) 소속으로 공조 냉난방장치관리를 주로하고 전기, TV 등 시설 관리, 배관작업 등을 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10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조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약 9년간 수행하였고 다수의 설비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86일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대학병원 냉난방장치 유지 및 보수업무자로 냉난방 유지·보수 업무를 9년 3개월, 건설현장 수도관 파이프 시설 업무를 1년 1개월(2018. 3월~2019.4월까지 실근로일수 286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냉난방 장치 유지·보수 업무는 에어컨 탈부착, 세척, 운반, 천정에서의 작업 등이 있는데 작업 과정 전반을 보면 사다리 위에서 무릎, 발목을 비틀면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오르내리기, 천정에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로 작업하는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있으나 당해 업무 수행시 부담되는 부위는 어깨, 허리 등 다른 신체부위로 보이는 점, 실제 사다리에서 오르내렸다고 하여도 신청인의 부담 작업 노출 빈도 및 강도 등을 감안하면 당해 상병을 촉발할만한 정도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상병 의무기록 및 검사 소견상 상병을 입증할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