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81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운전업무로 목에 부담이 되었고, 학교의 운행코스는 일반도로와 버스운전에 비해 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서 목에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에서 셔틀버스(35인승 이상)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장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굴곡 한 채 앞을 주시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되었고, 학교의 운행코스는 일반도로와 버스운전에 비해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장의 운행구간에는 방지턱이 약 38개 있으며, 운행코스가 굴곡이 심하고 내리막과 오르막길이 있어 방지턱을 넘으면서 목에 큰 충격을 받아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11. 18. - PNP. Rt shoulder pain. Rt arm radiating pain. 2주전부터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spurling(+). tenderness Rt upper trap → 당일 MRI, 신경성형술 - MRI: HCD C5-6-7 Rt ○ 2018. 7. 7. - 그제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우측 어깨 통증. spurling Rt(+). MBB → 2018. 7. 19 MRI : HCD C6-7 Rt foraminal mild aggravated / HCD C5-6 Rt resolved ○ 2019. 9. 5. - Rt upper trapezius > Rt U/Ext radiating pain (엄지쪽은 거의 감각이 없다) > PNP. D; 5일 정도 전부터. spurling Rt(+). shoulder abduction test(+) Rt. 엄지 감각 떨어졌다. 손 못쓰겠다. → 2019. 9. 19 MRI, 신경성형술 : MRI C6/7 Rt ○ 2021. 7. 17. - C5/6 Rt foraminal stenosis. elboww flexion G4(+). 1,2nd finger radiating pain. 감각이 덜하다. shoulder IR시 어깨 통증 심하다. 이상감각과 근력 약화 남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9. 2.) ○ 경추통 및 방사통, 감각저하 2) 특별진찰 결과(□□) ○ 신경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17-1118 / 20180719 / 20190919 경추MRI - 경추5/6 번간 우측으로의 추간판의 돌출. ○ [C-Spine MRI (2021-10-14) 판독 (본원)] 1. C5-6 level; Mild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2. C6-7 level;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3. Spinal cord; W.N.L. Visible posterior cranial fossa and sella turcica;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 셔틀버스 운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9. 1. ~ 2021. 7. 1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학기 중 08:00~20:00, 방학 중 08:00~19: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60분), 휴식시간 1일 18회/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1999. 12. 1.(4년 5개월), ㈜ △△△△, 윤활유 제조회사의 재고관리, 4대보험 ○ 2009. 3. 16.~2010. 9. 16.(1년 6개월), ◇◇◇◇◇ ㈜, 스포츠센터 회원 셔틀버스 운전, 4대보험 ○ 2011. 4. 1.~2014. 9. 1.(3년 5개월), ㈜ ☆☆☆☆☆, ○○○○○ 셔틀버스 운전, 4대보험 ○ 2014. 9. 1.~2021. 7. 17.(진단일 기준 6년 11개월) ○○○○○, ○○○○○ 셔틀버스 운전, 4대보험 ○ 2021. 7. 18.~2021. 9. 1.(1개월) ○○○○○, ○○○○○ 셔틀버스 운전,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셔틀버스 운전: 11년 10개월 - 윤활유 제조회사의 재고관리: 4년 5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객관적 직력 상 확인되는 자료와 상동하고, 적용사업장에서 2011년부터 약 10년 이상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1.07.17.)이후 2021.07.18.~2021.09.01.까지 ○○○○○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후 2021.09.02.~현재(면담일: 2021.10.14.)까지 휴직중이라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업 ○ 소재지: 서울 서(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35인승 셔틀버스/ 셔틀버스 기사 인원: 4인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셔틀버스 운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학기 중 08:00~20:00, 방학 중: 08: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 휴식시간 1일 18회/1회 10분(왕복 1회 운전 후 10분 휴식)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청소작업: 버스 운행 전후로 버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버스운행 작업: 버스를 운행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 ○ 청소 작업(0.5시간) ○ 버스운행 작업(7.5시간)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4인 ○ 업무 분장: 주 업무- 버스 운전 작업, 보조 업무- 청소작업 ○ 기타 특이사항 - 35인승 셔틀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오전 코스는 1회 왕복 약 30분, 오후 코스는 1회 왕복 약 18분 소요되며, 1코스 운전 후 약 10분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함. - 신청인이 운행하는 작업코스에 약 38개의 방지턱이 있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생략 - 이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신 특별진찰 대상자들의 작업영상을 보여드린 후 작업자세가 비슷하여 영상을 대체 활용하는데 동의함. 가)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버스 운행 전후로 버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버스를 운행하기 전과 후로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양손으로 걸레를 잡아 목을 중립 또는 굴곡의 자세로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버스의 바닥을 닦기 위해 마대걸레를 양손으로 잡아 목을 중립 또는 굴곡 상태로 바닥을 보며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청소작업: 버스면적=17m2, 마대걸레 중량=1.5~2kg ○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이전 특별진찰 대상자 중 마을버스 운전(35인승) 작업을 수행하신 ○○○님의 신체부담요인조사서를 참고하여 버스면적을 기술함. 나) 버스운행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버스를 운행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주행하고 각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작업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안으로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주행 및 차선변경, 주정차를 위해 팔과 손, 다리와 발을 사용하여 운전대, 기어버튼, 출입문 개폐레버 등과 엑셀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① 버스운행 노선 ☞ 오전운행 1)(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2) 왕복횟수: 6회 (학기, 방학 왕복횟수 같음) ☞ 오후운행 1)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2)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3) 왕복횟수: 학기 중- 왕복 12회, 방학 중- 왕복 6-7회 ② 버스운행거리: 일평균 90km ③ 세부사항 - 의자높이 : 0.4m - 핸들높이 : 0.73m - 사이드 브레이크 높이 : 0.6m - 기어 높이 : 0.58m - 개폐 스위치 높이 : 0.71m - 자리와 핸들 거리 : 0.6m ○ 작업시간: 7.5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2주 간격으로 1인의 근무자가 휴무를 갖게 되면, 3인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작업횟수가 더 가중된다고 함. (왕복 약 15-16회) - 작업대 높이 등은 이전 특별진찰 대상자 중 마을버스 운전(35인승) 작업을 수행하신 ○○○님의 신체부담요인조사서를 참고하여 기술함. - 버스운행거리는 차량일지를 참고하여 기술함. ※ 사업주 측 주장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에 동의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1. 1.)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현재 사업장(○○○○○ 및 ㈜☆☆☆☆☆ 소속으로 ○○○○○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일하였다고 함)에서 총 10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6개월(2009-2010년)의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약 4년 5개월(1995-1999년)의 제조업체(재고관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경추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고, ○○에서 2017년부터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확인됨. 3) 신청인은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수행업무는 1) 버스 청소 작업, 2) 버스 운행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버스청소작업: 신체부담점수 5 - 버스운행작업: 신체부담점수 4 4)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하고, 육안으로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비틀림 자세가 발생하나, 발생 빈도를 고려하면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4대보험 자료 상 총 12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 2016-02-13, 2017-11-08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1-02-01 M5422 경추통,경부 ○ ○○○ - 2016-02-16, 2017-11-14 M509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 2017-11-17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7-11-18 ~ 2017-12-23, 2018-047-07 ~ 2018-12-22, 2019-09-05 ~ 2019-12-27, 2020-01-13 ~ 2020-05-19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01-13, 2018-09-08 ~ 2018-10-13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9-09-25 ~ 2019-10-19 M5422 경추통,경부 ○ □□ - 2019-12-31, 2020-06-16 ~ 2020-12-16, 2021-01-12 ~ 2021-07-31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21-02-20 ~ 2021-02-22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21-02-26 ~ 2021-03-07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56㎏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셔틀버스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며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1년 4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0년 5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1년 6개월간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4년 5개월간 제조업체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2년 가량 셔틀버스를 운행한 자로, 버스의 특성상 핸들이 크고 무거우며 사이드와 백미러 등이 운전석과 멀어 목관절의 움직임이 큰 점, 승객 상하차시 빈번하게 확인이 필요하였고, 방지턱이 많아 목관절에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비틀림 자세가 발생하나, 그 발생 빈도를 고려하면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전신진동과 경추부 부담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작업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 소인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