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0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16년 11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굴진원 및 갱외조차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1. 4. 26.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엔 탄광 갱내에서 조차공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근무했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 신청 상병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현재 관련 폐질환이나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1. 4. 26. 시행 폐기능 검사상 FVC 80%, FEV1 75%, FEV1/FVC 66%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1. 6. 16. 검사): FEV1/FVC=65%, FEV1=74% - 2회차(2021. 9. 29. 검사): FEV1/FVC=61%, FEV1=7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굴진원 ○ 근무기간: 2009. 1. 1. ~ 2009. 12. 31.(약 1년)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경력증명원 참고) ○ ○○((주)○○○○), 2009. 1. 1. ~ 2009. 12. 31.-굴진원 ○ ㈜○○○○○(△△△△△), 1987. 12. 22. ~ 2003. 12. 1.-갱외조차 ※ 총 광업소 직력: 16년 11개월 3) 그 외 직업력 - 2006.02.13. ~ 2006.11.01. :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채탄 - 2006.11.01. ~ 2008.12.31.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채탄 - 2013.04.13. ~ 2013.04.08. : ○○○○○((사업명 생략)) ※ 유선복명 내용 참고 - 2006.02.13. ~ 2006.11.01.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하청기업 - 2006.11.01. ~ 2006.12.31.‘☆☆☆☆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하청기업 - 2013.04.03.~2013.04.08.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에서 산불지킴이 업무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다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함. 나. 작업 환경(신청인 사실확인서 발췌)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 갱내 작업시간: 6~7시간(하루 근무시간 8시간)/ 필요시 연장근무 수행함. - 월평균 근무 일수: 26~27일 ○ 업무 내용(신청인 주장) - 1987. 12. 22. ~ 2003. 12. 1.(약 15년 11개월) 갱외조차 - 2006. 2. 13. ~ 2006. 10. 31.(약 8개월) 굴진(사업자) - 2006. 11. 8. ~ 2008. 12. 31.(약 2년 2개월) 굴진(사업자) - 2009. 1. 1. ~ 2009. 12. 31.(약 1년) 굴진 ○ 구체적인 작업내용 - 갱내의 광차 편성과 운전 순서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가파른 사갱에서 광차를 운반하고 분리된 광차를 연결하거나 다시 분리하는 업무 - 지주 시공 위해,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이나 탄층을 천공하여 발파하는 작업 - 콜픽이나 오함마 등을 사용하여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 땅을 다지거나 아이빔을 세운 후 지주를 연결하고 지주 사이 공간을 메우는 쏠장 작업 - 돌과 탄을 발파하고 난 후 잔재를 콜픽과 함마를 이용하여 잘게 쪼갠 후 삽으로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도구: 갈고리, 방틀, 링구,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오함마, 지렛대, 삽, 아이빔 등 ○ 마스크 지급 여부: 마스크 착용함 ○ 유해인자: 탄 분진, 암석분진, 유해분진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1차(21-6-16) FEV1/FVC 65% FEV1 74% FVC 3.33L - 2차(21-9-29) FEV1/FVC 61% FEV1 76% FVC 3.63L - 진단기준 충족. 15.4 시행한 진폐 건강 진단 소견과 큰 차이 없음 - 직력은 굴진1년, 갱외조차원 16년, 기타 광업(굴진으로 주장하며 알 수 없음) 3년 정도로 확인됨. 분진노출 직력은 확인이 되어있으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1. 10. 21.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1. 11. 4. ~ 기타 명시된 기관지의 질환 - 2012. 1. 7.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2. 12. 21. ~ 단순 만성 기관지염 2) 정밀진단이력 - 2005.01.25.(○○○○○)0/0 F0(정상) - 2011.02.10.(근로복지공단 ○○) 0/0 F0(정상) - 2015.01.26.(근로복지공단 ○○) 0/0 F0(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 2011.06.23.(○○) 팔11급 - 2014.10.24.(○○) 팔08급07호 - 2016.07.01.(○○) 난청10급 - 2017.02.22.(○○) COPD 불승인 - 인정기준 미달 <○○ 특진결과> - 2017.06.02. : 1초율70%, 1초량=81% - 2017.07.03. : 1초율76%, 1초량=90% 4) 흡연력(본인 진술): 약 20년(일주일에 1~2개피) 흡연, 약 10년 정도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11개월 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약 16년 11개월 간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갱외조차원으로 15년 11개월 간 근무하였고, 굴진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65%, 61%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74%, 76%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