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1 · 판정일: 2021-11-22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소속 사업장에서 반도체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 7. 20.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근처 의료기관에 이송되었고, 정밀 검사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2019. 11. 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4년 이상 현장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진단서(2019. 8. 1. ) - 질병명: 결절성 림프종 NOS, 기타 뇌경색증 - 상기 여환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에서 상기명 진단되어 대증치료 후 항암치료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감. ○ ○○ 진단서(2019. 8. 2.) - 위환자 상기 질환 진단된 분으로 항암치료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림프종의 중추신경계 침범으로 인해 현재 혼수상태로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 진단서(2019. 9. 30.) - 상병병: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상병명 하에 타 병원에서 1차 치료 시행 후 전신무력을 주소로 내원하여 고식적 치료 시행 후 항암치료 위해 전원하는 환자임. ○ 사망진단서(2019. 11. 2. 15:50) -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 (나): (가)의 원인: 결절성림프종 2)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림프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이나,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신청 상병 발병 원인 - 과로나 스트레스는 상기 질환의 발병원인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에탄올 노출이 상기 질환의 작업적 발병원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벤젠과 같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려져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채용일자: 2015. 7. 28. ○ 담당 업무: 오퍼레이터(웨이퍼 Back Grinding 장비조작 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3일 근무,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중식(야식) 40분, 석식(조식)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20분 ○ 근로 형태: 12시간 교대근무(2조 2교대) - A조 07:00~19:00, B조 19:00~익일07:00 2) 직업력 - 2008. 1. 25. ~ 2008. 9. 18. □□□ - 2008. 9. 18. ~ 2011. 10. 17. △△△△-PCB 판넬 검사 업무 - 2011. 10. 24. ~ 2015. 7. 28. ㈜◇◇◇- 포장업무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참고) 1) ㈜○○○ 담당업무(2015. 7. 28. ~ 2019. 11. 3, 약 4년3개월) ○ 사업종류: 반도체 칩 수탁가공 업체 - 주요공정: back grinding, sawing, recon, avi 공정으로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를 칩 단위로 분리하고 굿칩을 선별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근무형태: 2조 2교대(2017. 8. ~ 2019. 3.)/3조 2교대(2019. 3.~/4일 근무, 2일 휴무) ○ 담당업무: 반도체 후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 - 공정업무 (1) Lamination: wafer top면에 보호 film을 부착하는 공정으로 back grinding 진행 시 wafer top면을 보호하기 위함 (2) Back grind: wafer를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에 맞게 wafer back면을 grinding하는 공정 (3) Foil mount: back grinding된 wafer를 취급하기 쉽도록 wafer back면에 foil mount tape와 ring frame을 부착해 주는 공정 (4) Delamination: lamination tape를 제거하는 공정 - 절차: 제품투입(Lamination) → 언로딩 → 제품투입(Back grind) → 언로딩 → 제품투입(Foil mount) → 언로딩 → 제품투입(Delamination) → 언로딩 → 쏘잉공정 이송 ○ 특이사항 - 자동공정 - Back grinding 기계는 작동 시에는 문이 닫혀 밀폐되며, 상부 환기 후드를 통해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자는 연마가 끝난 후 제품 언로딩 시 연마제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 시간은 짧음. 2) ㈜◇◇◇ 담당업무(2011. 10. 24. ~ 2015. 7. 28, 약 3년 9개월) ○ 사업종류: LCD용 편광판 가공 업체 - 주요공정: 코팅 끝난 LCD용 편광판을 입고 → 재단 → 면취 → AIP → 검사 → 포장 → 출하 ○ 근무형태: 총 6개조 중 3개조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 휴일로 1주 단위 로테이션 ○ 담당업무: LCD용 편광판 포장 업무 - 포장공정 세부 업무 프로세스 (1) 내수포장 라인: 수동 이재 → 낱장 투입 → 반자동 적재 → side 크리닝 → 전산입력 → 라벨부착 → 커버투입 → 라벨부착 → 용기적재 → 출하 (2) 수출 포장 라인: 수동이재 → 낱장 투입 → 반자동 적재 → side 크리닝 → 속지투입 → 전산입력 → 겉지투입 → 라벨부착 → 용기고정 → 출하 3) △△△△ 담당업무(2008. 9. 18. ~ 2011. 10. 17, 약 3년 1개월) ○ 사업종류: PCB 제조 과정 중 패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여 패턴검사를 하는 업체 - 외부업체에서 PCB 기판을 입고하여 패턴검사만 실시 ○ 담당업무: 패턴 검사 장비에 PCB 기판을 로딩/언로딩 하는 작업 ○ 특이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대상 사업장 4) 노출 가능 유해인자(역학조사 회신서 참고) ○ ㈜○○○ - 화학물질(에탄올, 연마제, 세척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은 모두 불검출 -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0.0350m㏜/yr)이 일반인 기준 연간 유효선량한도(1m㏜/yr)의 약 3.5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됨. - 전자파: 최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기준’인 4166.6V/m의 약 0.015%로 낮게 평가됨. ○ ㈜◇◇◇ - 화학물질: 에탄올 - 방사선: 최고 측정치의 연간 유효선량(0.0500m㏜/yr)이 일반인 기준 연간 유효선량한도(1m㏜/yr)의 약 5.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됨. - 전자파: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기준’인 4166.6V/m의 약 0.010%로 낮게 평가됨. 5)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2017년하반기 - 링 세척: 이소프로필알콜 / TWA N.D / 노출기준 200ppm - 폐수처리: 알루미늄 / TWA 0.00701mg/m3 / 노출기준 2mg/m3 ○ 2018년 상반기 - 링 세척: 이소프로필알콜 / TWA N.D 200ppm - 폐수처리: 알루미늄 0.03026mg/m3 2mg/m3 ○ 2019년 상반기 - 링 세척: 이소프로필알콜 / TWA 5.9270ppm / 노출기준 200ppm - 폐수처리: 알루미늄 0.00781mg/m3 / 노출기준 2mg/m3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19. 7. 26. 조직검사 통해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진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 종사자로 기존 업무관련성이 확정된 작업공정과는 상이함. 웨이퍼 가공과정에서 림프종 위험인자 노출여부를 파악하고, 동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역학조사가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9. 17.) ○ 심의결과 1. 근로자 ○○○(여, 1969년생)는 만 50세가 되던 2019년 7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고, 2019년 11월 2일 ○○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에서 PCB 판넬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에서 포장 업무,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에서 반도체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벤젠, 방사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경우,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이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콜이고 노출 가능성도 미미하다. 방사선에 대한 노출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클린룸 환경의 경우 근무자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업체의 클린룸의 경우 그 가능성은 낮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검진내역 ○ 2018. 8. 22. 정상B(고혈압 전단계) ○ 2017. 9. 9. 정상B(고혈압 경계), 만성위축성위염 ○ 2016. 7. 2. 정상B(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 비흡연, 위험 음주 상태(2018. 8. 22. 건강검진 참고) - 기초질환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신체조건: 153.5cm 54.5kg(2018. 8. 22. 건강검진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년 8월 1일 ‘결절성 림프종 NOS’ 및 ‘기타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 11. 2.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이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4년 이상 현장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신청 상병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5. 7. 28.부터 약 4년 3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백그라인딩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에서 약 3년간 PCB기판 패턴검사, 3년 9개월 간 LCD 편광판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간 반도체 후면 가공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인 아이오나이저 전리 방사선의 노출량 및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의 반도체 파운드리 팹의 클린룸 환경과 근로자가 근무한 업무 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림프종’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