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황반변성/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우안 과성숙 백내장 탈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3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안 황반변성' 및‘우안 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안 과성숙 백내장 탈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29년 1개월간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야외에서 업무 수행 시 반사된 자외선, 석재분진, 물리적 인자로 인한 안구의 외상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9년 1개월간 야외에서 직접적인 태양광 및 석재에 반사된 자외선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업무 특성상 석재 파편으로 인한 안구 외상도 잦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2.31. ○○○, 우안 잘 안 보인다. 20일, 심한 유리체 출혈로 인해 수술 필요 소견 - 2016.01.09. 유리체절제술 시행 나. 자문의 소견서 -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2.04.05. ~ 2014. 06.11. (약 2년 2개월) - 담당업무 : 석재 가공 2) 과거 직력 - 1989.04.01. ~ 1990.09.21. ○○○○○ / 석공 (약 1년 5개월) - 1993.10.07. ~ 2012.03.31. △△△△ / 석공 (약 8년 6개월) - 2015.06.18. ~ 2016.01.09. ◇◇◇◇◇ / 경비 (약 7개월) ※ 신청인은 1972년부터 약 29년 1개월간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석재가공 작업 관련 업체 근무기간은 총 12년 1개월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신청인 주장 - 수행 업무 : 컴프레셔, 톱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석재를 조각, 절단하며 묘태, 촛대 등의 석가공품을 만드는 업무 - 업무 환경 : 야외, 석재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에 노출되었으며 석재분진 및 돌가루가 안구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였음. 꽤 큼직한 돌 조각에 눈을 맞을 때도 많았으나 일상적인 일이라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음. - 주로 다루었던 장비 : 컴프레셔, 톱 - 야외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히 안구 보호 장구는 없었음. - 연장근무, 특근이 많았으며 주 6일 근무(토요일 격주 출근)였으며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었음. 2)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석물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안경, 마스크(분진),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며 주 작업공간은 실외였음. - 업무 수행 시 주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석재 가공 작업하였음.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야외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자외선 등으로 인해 백내장 발생하였다고 함. 본인 진술에 따르면 29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따르면 2011년 7월 양쪽의 노년성핵백내장 진단 받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음. - 2016년 1월 유리체 절제술 시행 받았음. 당시 진료기록에 따르면 부정맥으로 와파린 복용중이라고 하였고 당뇨는 없었으며 고혈압은 있었고,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함. 초진 기록 상 우안의 증상 발현은 2015년 12월 초인 것으로 판단됨. 당시 진료기록 상 유리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등에 대한 기록은 없음. 이 수술 이후 황반변성 및 과성숙 백내장 탈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의무기록과 경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7. ○○○, 노년성핵백내장, 양쪽 - 2011.12. ~ 2012.09. ○○○ [13회]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 양쪽 - 2013.04. □□□□, 노년성초기백내장, 양쪽 - 2014.11. ~ 2014.12. ○○○ [2회], 결막출혈 - 2015.12. ○○○, ○○ [4회], 망막출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29년 1개월간 야외에서 직접적인 태양광 및 석재에 반사된 자외선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업무 특성상 석재 파편으로 인한 안구 외상도 잦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우안 황반변성' ,‘우안 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및‘우안 과성숙 백내장 탈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1989년 4월부터 총 12년 1개월간 석재가공 작업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을 일으킬만한 직접적인 요인은 부재하지만 신청인이 장기간 옥외 작업 시 노출된 자외선이 황반변성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는 황반병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우안 황반변성' 및‘우안 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반면, 과성숙 백내장 탈구는 유리체 절제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우안 과성숙 백내장 탈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안 황반변성' 및‘우안 망막하 출혈 수술 후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안 과성숙 백내장 탈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