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기타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4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및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토목설계 및 업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18. 확진된 동료근로자와 점심식사 후 2021. 5. 20. 증상발현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5. 18.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점심 식사 이후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진료기록지 (코로나19 전담병원, 2021. 5. 23.)
- 평소에도 allergic cough가 있는 환자이며, 2021.5.20.부터 심해짐. fever, chilling 있으며, 2021.5.22. Corona virus 확진되어 내원함.
2) □□□□ 진료기록지 (2021. 5. 28.)
- 확인된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평소 allergic cough 있었다고하며, 2021.5.18. COVID-19 확진자(직장동료 ○○○)를 접촉하였고, 2021.5.20. 밤부터 fever, chilling 있어 2021.5.21. 코로나 검사 시행한 결과 2021.5.22. COVID-19 확진되어 ○○ 입원, 입원 중 당뇨병진단(HbA1c 6.9%), 2021.5.25. 산소포화도 떨어져 nasal prong 2L/min 적용하였고, remdesivir 투약 시작함. 2021.5.28. dyspnea 점차 악화되어 nasal prong 5L/min 적용하였고, nasal prong 5L/min 적용 중 cough 발생할 때마다 SpO2 80%대까지 desaturation되어 본원 전원. 2021.5.28. cough 발생하며 desaturatio, dyspnea 발생한다는 토니 받았고, 환자 진찰 시 HFNC FiO2 80%, Flow 45L/min에서 SpO2 RR18~22, SpO2 97~99%로 유지되고 있었고 abga 상 PH7.47, pO2 75, SaO2 95.8%로 확인되어 ACU3 전동함
3) 주치의 소견
- 2021년 5월 18일 코로나 확진자인 직장동료(○○○)를 접촉함. 중증 폐렴 이후에 폐기능이 후유증으로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걷거나 움직이면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음.
4)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1) 근로내역
- 2020.12.21.부터 주식회사 ○○○에서 토목설계 및 업무 보조를 하였음
- 채용일자: 2020.12.21.
- 근로시간: 주5일, 주40시간 / 10:00 ~ 19:00
- 점심시간: 1시간
2) ○○○ 심층역학조사서
○ (이하 주소 생략) 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 성명: □□□
- 실거주지(주민등록지): (이하 주소 생략)
- 직업: (주)○○○ 사무직, (이하 주소 생략), 5/20 마지막 출근
- 추정감염경로: (이하 주소 생략) 직장동료 5/18 최종접촉, 직장에서 다수 확진됨
- 일시: 2021. 5. 18., 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이동수단: 도보, 만석이었음. 테이블 칸막이 X, 문 열어두고 영업하고 있었음. 죽 먹음, ○○○(동료근로자) 결제
- 최초증상 및 일시: 2021. 5. 20.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소실, 후각소실
-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유무 확인: 母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오한, 미각소실
- 여행력: -, 종교: -, 기저질환 및 약복용여부: -
3) 기타 사항
○ 보험가입자의견: 재해사실 인정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점심 식사 후 신청상병이 확진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및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부터 토목 설계 및 업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심층역학조사 결과, 2021. 5. 18. 식당에서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점심 식사 후 2021. 5. 22. 확진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직장내 확진된 동료와 점심 식사 후 증상 발현되었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및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