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2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6. 1.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 후 2021. 7. 23. 자고 일어나자 걷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광범위한 구역을 닦고 쓰는 일을 반복하였고, 2021. 6. 1. 청소를 하다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후 2021. 7. 23. 자고 일어나서부터 방사통이 극심해져 응급실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6. 1.>
- 진단명>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 CC> 요통. 6/1 엉덩방아 찌면서 발생. 굴곡 우측 굴시 통증
○ <○○○○, 2021. 7. 28.>
- 주증상> Left Pelvic pain (발현시간: 2021. 7. 23. 07:58)
- 과거력> 고혈압(+), 당뇨(+)
- 현병력> Lt.pelvis부터 ankle까지 lateral로 뻗치는 저린 감각 및 통증.
: 내원 전일 local OS 내원해 진통제 맞았으나 증상 호전 없음.
: Lt.ankle dorsiflexion Gr 4
: L5-S1 dermatome area pain+
○ <○○○○, 2021. 8. 5.>
- 상기환자 7/29, 8/5 Lt.L5 root block 시행 및 Prednisolone 5일간 사용함
2) 주치의사 소견 (○○○○, 2021. 9. 3.)
○ 상기 환자의 넘어짐 사고는 염좌에 해당하며 외상은 보이지 않음. MRI(2021. 7. 28.)상에서 보이는 협부결손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이 보이며, 이 병변은 단순 외상이라기보다 지속적 작업에 의한 조기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향후 수술적 치료 예정임.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 주증상>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엉치 아프다, 걷지도 못할 정도여서 치료 중임.
- PE> 하지직거상 검사: 제한 없음, 하지 근력감각: 정상
○ <L-spine MRI (2021. 10. 13.)>
- disc herniation(HNP) or building with facet joint OA, L spine
: Building, L3-4
: Central protrusion, L4-5
: Bulging, L5-S1
: neural foraminal stenosis, both L5-S1(moder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2. 24. ~ 2021. 7. 28.(발병일까지 약 1년 5개월 근무), 4대 보험
○ 담당업무: 청소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시간: 07:20~16:30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회 30분(14:30~15:00)
2) 과거 근무이력
○ 2019. 3. 1.~ 2019. 11. 30.(9개월), □□□□, 조리직 - 4대 보험
○ 2018. 1. 3. ~ 2018. 10. 31.(10개월), ㈜○○○○○, 조리직 - 4대 보험
○ 2016. 5. 13. ~ 2017. 5. 16.(1년), ㈜◇◇◇◇◇, 조리직 - 4대 보험
○ 2014. 1. 8. ~ 2014. 9. 30.(9개월), ㈜◇◇◇◇◇, 조리직 - 4대 보험
○ 2007. 3. 1. ~ 2009. 2. 28.(2년), ○○○○○, 조리직 - 건강보험
○ 1997. 3. 10. ~ 1999. 3. 7.(2년), ○○○○○, 조리직 - 건강보험
※ 청소원 경력: 총 1년 5개월, 조리직 경력: 총 7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평균 7.5시간, 주 6일 근무 (07:20~16:30)
-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회 30분(14:30~15:00)
○ 담당업무: 청소원
- 병실, 간호사실,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세미나실, 의국, 통로 등 청소업무
○ 작업인원: 1인 작업, 53병동(통합간병실) 전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병원 내 내원객 제한으로 현장조사 불가하여, 유사 동영상으로 신체부담평가 실시함.
■ 순회 청소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담당구역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서서 빗자루와 마포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 수세미, 솔, 걸레를 이용해 화장실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손걸레를 사용해 집기류를 닦고 소독하는 작업
- 쓰레기를 수거하여 배출하는 작업 등 청소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시간: 7.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청소도구(빗자루, 마포걸레, 수세미 등 5kg미만), 종량제봉투(100L, 15kg내외)
○ 작업량
- (상시작업구역): 병실 8개소(5인 병실 2곳, 2인 병실 2곳, 1인 병실 1곳), 각 병실 내 화장실, 간호사실, 공용화장실 4개소, 샤워실 2개소
- (간헐작업구역): 세미나실 4개소, 의국, 비상계단 등 (주 2회 실시)
○ 신체부담 작업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쓰레기 수거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 시 허리의 굴곡(>20°)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작업 시 종량제봉투 등 중량물취급 있으나, 일일 누적중량은 250kg 미만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종합병원 청소원으로 1년 5개월 근무하였음. 과거 7년 4개월 조리직 근무력 확인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청소원과 조리직 근무자로 상당 기간 일하였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질병특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6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8) 척추 협착, 천추 및 천미추부 [3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3회), 7월(1회)]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광범위한 구역을 닦고 쓰는 일을 반복하며 허리에 무리가 생겼고, 2021. 6. 1. 업무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 후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허리 굴곡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청소원과 조리원으로 9년가량 근무하며 허리부담 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점, 요추 제5번의 협부형 분리증은 기왕증으로 관찰되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의하여 전방 전위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 중 2021. 6. 1. 뒤로 넘어지는 수상에 의하여 전방 전위증이 심해져 제5요추 신경근이 압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