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27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토목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작업 장비 운반 및 무릎을 굽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장기간 토목작업에 종사하여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7.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9. 3.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93년부터 약 20여년 이상 주로 토목공사 현장의 형틀목공으로 도로변 가드레일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90년대와 2000년 초반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증빙하기 어려움.
○ 일반 건축 현장의 형틀 목공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지 않으나, 토목현장에서 형틀 목공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중량의 유로폼을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5년 4월경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이후, 도저히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제도를 최근에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7. 29. (의)○○ ○○○
- M2321 [양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이후 생긴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기간: 2015. 2. 4. ~ 2015. 4. 21.(총 34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4시간
※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월 평균 11.3일 근무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구.□□□□), 형틀목공(토목공사), 2015.02.04. ~ 2015.04.21.(34일 근무), 일용근로내역
- ㈜△△△△ 외 다수, 형틀목공(토목공사), 2004.08.02. ~ 2012.05.28.(1,026일 근무),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토목공사): 5년 3개월(신청인 주장 20년 이상)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주 작업 : 도로변 가드레일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유로폼을 설치하고, 양생 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순서 : 바닥 수평목 설치 -> 유로폼 설치 -> 유로폼 지지를 위해 보강목 및 파이프 설치 후, 반생(파이프 및 목재를 철사로 고정) -> 콘크리트 타설 -> 유로폼 해체
○ 작업인원 5~6명이 일일 100m 구간에 대해 유로폼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상황에 따라 다르나, 3일 정도는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1일 정도는 유로폼 해체 작업을 실시함.
○ 작업특성 : 일반 건설현장은 유로폼을 1층에 4~5단 설치하나, 해당 현장의 경우, 도로변 가드레일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로 주로 600*600 규격의 유로폼을 2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작업 높이가 낮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며, 특히, 유로폼 지지대 설치 및 보강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지속됨(타 현장 조사 내용 참고함).
2)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구.□□□□)에서 2015년 2월 4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34일 동안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됨.
○ 최종사업장 이전에는 2004년 8월 2일부터 2012년 5월 28일까지 ㈜△△△△ 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1,026일(최종사업장 포함 1,060일)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됨.
○ 다만,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약 20여년 이상 주로 토목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수평목과 유로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 설치를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평목을 설치함.
- 보조 작업자가 유로폼을 작업현장 근처로 옮겨 놓으면, 형틀목공 작업자가 유로폼을 들어 본인의 작업구역으로 4~5m 운반하여 유로폼을 설치함.
- 설치된 유로폼을 지지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선 자세로 각재 및 서포트 등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고정시킨 후,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함.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작업 구역을 이동하며, 망치와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해체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600) 약 10kg, 서포트 각재 7~15kg, 빠루 5kg, 망치 1kg
○ 작업량
- 1인당 100회/일 이상 유로폼 및 파이프 각재 운반 및 설치
- 작업 비중 - 유로폼 설치 3일, 유로폼 해체 1일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중량의 유로폼을 들어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바닥의 수평목 설치 및 반생(유로폼 지지대 설치) 작업 시, 일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의 비틀림 있음.
-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유로폼 사이에 넣어 해체할 때, 양측 하지에 힘이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이후 생긴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상태입니다). 비교적 젊은 53세에 확인된 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이며 상병은 진행된(advanced)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4월까지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무력 5년 3월 확인됨(신청인 진술 20년 이상).
○ 2015년 4월 이후 신체부담작업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형틀목공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2322.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2월(2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2322.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2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015년 4월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근무로 인해 무릎 통증이 심하여 일을 쉬던 중 2021년 7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4년 8월부터 2012년 5월의 기간 중 1,026일 형틀목공 업무,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의 기간 중 34일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 주장 상 1993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다수의 토목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형틀목공 업무 시 유로폼 설치,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작업 최종 노출 시기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진단되었으나 부담 작업 누적 노출 기간이 충분한 점, 업무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 작업 내용 및 기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병력 등을 감안하면 해당 신체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