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관절염/우측 수부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2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 11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에서 주방보조로 설거지 작업을 하며 반복적으로 접시와 냄비를 세척하였고, 탄 냄비가 많아서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양손에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 전에는 손가락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년 2개월 동안 주방보조로 설거지 작업을 하며 반복적으로 접시와 냄비를 세척하였고, 탄 냄비가 많아서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양손에 신체부담이 높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에서 일하기 전에는 양손이 아픈 적이 없었음 - ○○○은 (이하 주소 생략) 부근의 기사식당으로 장사가 매우 잘되어 손님이 많았으며, 주로 오징어돼지 볶음,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등 볶음류 음식이 많이 팔리고, 기본 반찬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설거지 양이 매우 많았음 - 또한, 볶음류에 사용한 냄비 세척 시, 철 수세미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양손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21. 9. 24. ○○○○ - 양수부 동통, 1년반 정도, 외상(-), 식당에서 일 많이 했다. 조조강직+, 저린다 - OA, R/O R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 수부 지관절 동통 압통 원위지관절 결절 및 변형.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직종 : (442)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신청인확인서 2019. 7. 11.) 건보자격득실 2020. 10. 1.~2021. 9.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77시간(점심시간 15분, 저녁시간 15분, 1일 휴식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주방보조(설거지)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9. 7. 11.~2021. 9. 9.(신청인문답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취득이력) ※ 주방보조 2년 2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음식서비스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현장조사 - 2021년 10월 29일 ○○○ 주방에서 실시 - 참석자 : 사업주, 동료작업자(설거지 담당) - 신청인불참 :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 - 작업영상은 동료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음(사업주 요청으로 조용한 시간대에 방문하였음) 3) ○○○ 현황 - 영업시간 : 05:00 ~ 21:00 - 주 메뉴 : 오돼지볶음, 제육볶음, 김치오돼지볶음, 오징어볶음, 양념게장정식, 생선구이정식, 육개장, 갈비탕 등 - 주로 볶음요리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문 시, 기본반찬 9종이 차려짐 - 테이블 수 : 30개 - 일 매출 : 평일 300만원, 주말 500만원 * 매출에 따른 평균 테이블 수 : 평일 150 테이블, 주말 250 테이블(1 테이블 당 2만원 산정_주메뉴의 가격 7000~9000원으로 2~3인 손님이 많음) - 작업인원 : 홀서빙 4~5명, 주방조리 3명, 주방보조 3명(반찬 차림 1명, 애벌세척 1명, 초음파세척이 완료된 식기류 헹굼 및 정리 1명) - 주 매출 시간대 : 아침 09:00 ~ 10:30, 점심 11:30 ~ 14:00, 저녁 17:00 ~ 19:30 * 상기 시간대에 손님이 집중되며, 별도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그 외 시간대에도 1~5 테이블 정도의 손님이 있음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식당은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이며, 신청인 또한 매일 근무하였음, 주 7일 근무) ○ 근무시간 : 08:40 ~ 20:40(신청인 기준) ○ 식사시간 : 식사시간은 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손님이 적은 시간 대에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각각 15분 정도 함 ○ 휴식시간 : 별도 고정된 휴식시간 없으나, 손님이 없는 시간대 1일 3회, 1회 약 10분 정도 휴식함 * 근무시간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11시간으로 산정하였음 5)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홀서빙 작업자가 상을 치워 쟁반에 담아 주방으로 인계->애벌세척 작업자가 사용된 식기류(접시, 그릇, 냄비 등)를 대형 대야에 담거나 개수대에 담음->접시와 그릇은 일반수세미로 애벌세척하고, 냄비는 철 수세미로 애벌세척->세척 후, 개수대 옆의 초음파 세척기에 담음->헹굼 작업자가 초음파세척이 완료된 식기류를 헹군 후, 정리함 - 상기 작업 중 신청인은 애벌세척 담당(1명)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 평가 -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수행한 애벌세척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53cm) □ 애벌세척 작업(동영상. 애벌세척 작업) ○ 작업내용 : 초음파 세척기로 식기류를 투입하기 전에 접시, 그릇, 냄비 등을 일반 수세미 또는 철 수세미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대야에서 접시, 그릇, 냄비를 꺼내어 개수대 안에 넣음 : 개수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좌측 손으로 접시 또는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일반 수세미를 잡은 후, 손목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하여 이물질을 닦아내고, 옆의 초음파 세척기에 투입함 : 좌측 손으로 냄비를 잡아 개수대 바닥에 내려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철 수세미를 잡고, 힘을 주어 상하좌우 또는 회전하여 냄비에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한 후, 바닥의 대야에 담음 ○ 작업시간 : 11시간/일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냄비 1.3kg, 접시 또는 그릇 75~150g, 수저 50g, 일반 수세미, 철 수세미 ○ 작업량 : 접시 및 그릇(일반수세미 사용)-평일 약 1500개, 주말 약 2500개에 대해 애벌세척 : 냄비(철 수세미 사용) - 평일 약 150개, 주말 약 250개에 대해 애벌세척 ○ 신체부담 : 좌측-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우측-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좌측-손가락 및 손으로 접시, 그릇, 냄비 등을 잡고,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우측-손가락 및 손으로 일반 수세미 및 철 수세미를 잡은 자세가 반복되며, 냄비의 세척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에서 손에 힘을 주는 자세가 발생함 ○ 조사자의견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거의 매일 쉬는 날이 없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매출량과 기본 제공되는 반찬 수가 많아, 접시 또는 그릇(1500~2500개), 냄비(150~250개)에 대한 애벌 세척의 반복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판단되며, 특히, 냄비 애벌세척 시, 볶음 요리의 눌러붙은 찌거기 제거를 위해 우측 손의 힘이 발생함. 좌측 손 또한, 냄비를 고정하기 위해 손가락과 손에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요인 ○ 2021년 9월까지 2년 2월 주방보조 작업자로 일함(주식회사 ○○○) ○ 1일 11시간 근무 ○ 신체부담작업 - 접시 및 그릇(일반 수세미 사용) - 평일 약 1,500개, 주말 약 2,500개 애벌세척 - 냄비(철 수세미 사용) - 평일 약 150개, 주말 약 250개 애벌세척 2) 개인적요인 : 특이사항없음 3) 상병 ○ 양측 수부 관절염 소견입니다. 4)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9월까지 2년 2월 설거지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약 1,500~2,500개의 접시와 150~250개 냄비 애벌세척 작업 2년 2월 실시하였다면 신청 상병은 손과 손가락 사용이 빈번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추가작성)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 1. 29.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2017. 9. 28., 9. 30., 2021. 4. 15., : 사지의 통증, 상세불명 부분, ○○○○ ○ 2020. 4. 1. : 중증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골반부분 및 대퇴, ○○○○ ○ 2021. 6. 18.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4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보조로 설거지 작업을 하며 반복적으로 접시와 냄비를 세척하였고, 탄 냄비가 많아서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양손에 부담이 높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7월부터 발병시점까지 약 2년 2개월간 주방보조로서 설거지 업무를 하였음이 신청인 확인서,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하루에 1500개 이상의 그릇과 150개 이상의 냄비를 애벌 세척하면서 눌러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는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 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