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전위 요추 4-5번 ,좌측/척추협착 요추 2-3번/쳑추협착 요추 3-4번/척추협착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3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전위 요추 4-5번,좌측’,‘척추협착 요추 2-3번’,‘척추협착 요추 3-4번’ 및 ‘척추협착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경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2021. 7. 21. ○○○○ 옥상 방수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방수작업 경력이 20년 정도 되었음. 7월에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뒤로 통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음. 항상 엎드린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게 된 것 같음. 방수액 시공 전 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가 더욱 무리가 되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유첨된 ○○○ 작업팀장의 사실 확인서상 주 공사인 방수작업 전 각종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의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지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7/21일 14시 조기 퇴근에도 신체 이상 여부의 언급 없이 혹서기 피로감 호소 및 추후 연락하기로 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병원 방문 후 8/8일경 유선상 산재 신청 요청을 접수하게 되었음
- 신청인의 산재 신청 상병인 척추협착 증상은 단시간 또는 단기간 내의 작업으로 인한 발생병종이 아닌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누적된 증상으로 판단되며, 방수액(26kg) 자재를 계단으로 옥상까지 운반하던 중 허리 디스크파열이 발생되었다는 재해경위는 당시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작업 확인을 담당했던 팀장의 사실확인서와 상반된 재해경위임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자재 운반은 항상 사다리차를 사용한다고 함
- 100평 기준 3~4일 소요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7월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 심해짐. 이후 ○○○○에서 2021-08-02 추간판절제술 요추 4-5번 좌측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31,○○○○,‘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at the L3-4, 4-5. Mild to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the L2-3.’)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8-02(○○○○), 추간판절제술 요추 4-5번
○ 과거 진료기록
- 2019-08-29 ~ 2019-10-08(○○○○○), 요통,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1. 7. 21.(1일 근무,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5시간 (07:0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 사항 : 월평균 20일 근무
○ 담당업무 : 방수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4년 3월 ~ 2021. 7. 21. (주)○○○○○ 외 다수의 공사현장 일용직 근무-방수작업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참조)
- 4대보험상 근무기간 : 4개월, 고용보험 상 근무일수 : 737일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방수작업 경력이 20년 정도 되었음
- 사업자 등록이력의 ‘○○○○○’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직업력에서 제외함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과거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근무이력 증명 불가함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유첨된 ○○○ 작업팀장의 사실 확인서상 주 공사인 방수작업 전 각종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의 신체에 물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지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7/21일 14시 조기 퇴근에도 신체 이상 여부의 언급 없이 혹서기 피로감 호소 및 추후 연락하기로 한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병원 방문 후 8/8일경 유선상 산재 신청 요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씨의 산재 신청상병인 척추협착 증상은 단시간 또는 단기간내의 작업으로 인한 발생 병종이 아닌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누적된 증상으로 판단되며, 방수액(26kg 자재를 계산으로 옥상까지 운반하던 중 허리 디스크파열이 발생되었다는 재해경위는 당시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작업확인을 담당했던 팀장의 사실확인서와 상반된 재해경위임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휴직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10월 13일
○ 조사장소 : 유사 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조사자 2인, 유사 작업자
○ 조사내용 : 옥상 방수 공사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유사 작업장에서 신청인의 방수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유사 작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함. 신청인이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2021년 10월 18일 본 의료기관에서 유사 작업 동영상을 신청인과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신청인은 주 업무는 옥상 보수공사 중 방수작업을 수행함. 100평 기준 평균 5일 소요됨(작업자 5인)
*공사 순서: 옥상 청소(표면 처리 및 폐기물 처리) -> 자재 운반 -> 하도 작업(프라이머 도포) -> 중도 작업(방수제 도포) -> 상도 작업(코팅)
가) 작업내용 : 특진자료 참조
나) 업무 흐름도 : 특진자료 참조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5인 1조 작업
○ 특이사항: 날씨에 따라 작업기간이 상이함, 옥상 상태에 따라 작업 방법 및 과정이 상이함, 100평 기준 평균 5일 소요된다고 함(건조시간 제외)①사전 청소 작업: 약 1일 소요②하도 작업: 약 1일 소요③중도 작업: 약 1일 소요④상도 작업: 약 2일 소요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건물 옥상 방수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음. 방수 공사 중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방수액 도포와 자재 운반 작업을 평가한 결과, 도포 작업 시 바닥면의 이물질 제거와 롤러를 이용하여 방수액을 도포하면서 선 자세에서 허리 굴곡과 측방굴곡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가 확인됨. 자재 운반 작업 시 평균 7~27kg의 자재를 1일 평균 30~50회 취급하여 무리한 힘이 요구되나 작업빈도가 낮은 것(1회/5일)으로 조사됨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특진자료 참조
가) 사전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본 작업 전 옥상의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옥상의 쓰레기를 허리를 굽혀 손으로 줍거나 삽으로 퍼서 마대자루에 담음 ②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마대자루를 1층으로 운반하고, 트럭에 마대자루를 실음 ③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옥상 바닥의 먼지를 쓸어서 제거함 ④오른손으로 고압세척기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노즐 중간을 잡은 후 상하좌우로 흔들며 바닥에 물을 뿌려서 남은 먼지를 제거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나)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들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차 사용: 건물 1층에 갖다 놓은 자재를 사다리차에 실음. 옥상에 올라가서 사다리차로 올라온 자재를 내린 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옥상 한쪽에 모아놓음
- 사다리차 미사용: 건물 1층에 갖다 놓은 자재를 작업일마다 필요한 만큼 들고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쪽에 내려놓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혼합 작업
○ 작업내용: 하도 작업 전 믹서드릴로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빈 통을 프라이머 재료가 있는 곳으로 가져감 ②허리를 숙인 자세로 프라이머 재료1(가루)을 양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있는 통에 붓고, 재료2(액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에 부어 넣음 ③서서 허리를 약 30도 숙인 자세로 믹서드릴을 양손으로 잡고 통 안에 넣은 재료를 섞어줌 ④혼합된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통을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들어 운반구에 실음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라) 도포 작업
○ 작업내용: 롤러를 이용하여 옥상 바닥에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1차)하도 작업: 롤러를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혼합된 프라이머를 옥상 바닥에 전체에 바름
- (2차)중도 작업: 중도제(방수제)를 롤러로 바른 후 그 위에 패브릭을 놓고 발 또는 롤러로 굴려서 바른 부분 위에 깔아줌. 그 위에 롤러로 중도제를 다시 발라줌. 앞 과정을 반복함
- (3차)상도 작업: 롤러를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코팅액을 옥상 바닥 전체에 발라줌. 총 2회(2일) 작업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20~45도) 및 측방굴곡(>10도) 발생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수행한 방수 업무는 평균 한 공사당 5일 작업임. 5일 중 하루는 사전청소/자재운반/혼합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4일은 도포작업을 수행함.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1) 사전 청소 작업- 옥상의 쓰레기를 줍거나 삽으로 퍼서 마대자루에 담아 1층까지 옮기며, 빗질로 먼지를 쓸어서 제거하고, 마지막에 고압세척기로 바닥을 청소함. 해당 작업 중 취급 중량은 약 100kg이고, 청소 작업 중 허리굴곡(45도 이내)이 유지됨. 5일 작업 중 1일 수행하며, 수행시간은 약 9.5시간임.
2) 자재 운반- 옥상까지 운반은 고층 건물시 사다리차 이용하고, 저층은 직접 운반함.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절반임.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다리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600kg임. 5일 작업 중 1일 수행하며, 수행시간은 약 2시간임.
3) 혼합- 재료를 통에 부은 후 허리 굴곡(30도)된 자세로 믹서드릴을 양손으로 잡고 혼합 작업을 수행함.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약 150kg임. 5일 작업 중 1일 수행하며, 수행시간은 약 30분임.
4) 도포- 롤러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방수액을 바름. 허리 굴곡(20~45도)이 유지됨. 5일 작업 중 4일 수행하며,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7시간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건물 옥상 방수작업을 수행함.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기간은 2004년부터 약 4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은 20년임. 방수 공사 1개당 평균 5일 소요됨, 5일 중 4일은 방수액을 바르는 도포 작업임. 선 자세에서 롤러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방수액을 바르는 반복 작업이며, 허리 굴곡이 30도 미만으로 유지되어 허리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도포 작업 전 사전 청소, 자재 운반, 재료혼합 작업이 이루어짐. 중량물 취급이 주요 부담으로 확인되었으나, 5일 중 평균 1일 수행하고, 5일 작업일 기준으로 환산한 경우 하루 평균 취급 중량은 200kg 미만임. 이에 신청인이 수행한 방수작업의 경우,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19.8.29. ~ 2019.10.8. ○○○○○ - 요통,요추부
- 2031.7.21. ~ 2021.7.2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방수작업 경력이 20년 정도 되었으며, 2021년 7월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뒤로 통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항상 엎드린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게 된 것 같으며, 방수액 시공 전 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에 더욱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04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737일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건물 옥상의 방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 3-4번’ 및 ‘척추협착 요추 4-5번’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추간판전위 요추 4-5번,좌측’ 및 ‘척추협착 요추 2-3번’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 3-4번’ 및 ‘척추협착 요추 4-5번’과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옥상 방수 작업자로 근무 시 옥상의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는 사전 청소작업과 자재 운반작업, 믹서드릴로 프라이머를 혼합하는 작업, 도포 작업 등의 과정에서 경미한 허리굴곡과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었으나, 작업시 허리굴곡은 30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하루 평균 중량물 취급 빈도가 높지 않으며, 작업 일수 또한 빈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누적된 허리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추간판전위 요추 4-5번,좌측’ 및 ‘척추협착 요추 2-3번’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리 부담의 정도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 요추 4-5번,좌측’,‘척추협착 요추 2-3번’,‘척추협착 요추 3-4번’ 및 ‘척추협착 요추 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