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되었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인건비 절약한다고 일주일에 한번은 식기세척과 홀청소 등 모든 것을 혼자해야해서 신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간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백반, 해물찜, 보리밥집, 함바식당 등 여러 곳에서 조리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 적용사업장에서는 ○○○○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 평균 점심 40-50명, 저녁 20-30명에 해당하는 식수인원에 대한 조리업무를 수행,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세척 작업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세척 작업의 비중이 증가되었으며, 주 1회 세척작업자가 결근인 날에는 세척 업무를 신청인 혼자 수행, 또한, 2-3개월 정도 주에 1-2번 홀 청소(식탁 닦기, 바닥 쓸기 및 닦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5.11. ~ ○○
○○○○
○ 주치의 소견
- 2021.5.12. MRI 상 요추 4-5번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 발견되며 그로 인한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증상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3 ○○○○ : 허리 많이 아프다. 오래 걸으면 힘들다. lysis L5. deg. spondylosis. DSPL L4-5. no abno f both hip joint. SLR-/-. patrick-/-.
- 2021. 5. 11 ○○○○ : 허리 통증. o)3년. agg)6개월. PMhx)DM. 직업; 식당일. 3년전부터 허리 통증이 삐끗한 이후로 심해졌는데 6개월전부터는 걷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무척 심하다. 동네에서 X-ray 찍어봤는데 척추분리증이라고 하였다. 근처 신경외과에서 주사 치료 3번 맞았다(작년 12월). 진통제를 본원에서 2달정도 먹엇다. back pain(+) (LBP>RP) 서 있을 때 많이 걸을 때 아프다. radiating pain(+) 양측 엉치부터해서 허벅지 뒤쪽으로 저리다(Rt>Lt). claudication(+) 20분정도 걸으면 한번은 쉬어줘야 한다. 잘 못 걷는다. → 2021. 5. 12 MRI → 2021. 5. 25 수술적 치료(Posterior decompression L3-4-5 등). → 2021. 6. 3 재수술적 치료(Screw reposition L4 Rt, Posterior decompression L3-4)
- 2021. 5. 25 ○○○○(수술기록지) : onset 20YA. 상환 20년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다 뜨끔한 통증이 발생하면 꼼짝 못하는 현상이 2년에 1번정도 발생함. 2006년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남. 3년 전 무거운 것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한 후로 잠깐 서있는 것도 힘들어졌으며 양쪽 엉덩이에 방사통이 나타남... (중략)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5-25 posterior fusion
- 2021년 5월12일 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경미한 척추관 협착
[L-Spine CT (2021-09-30) 판독 (본원)]
1. L3-4 level;
1) S/P Right PHL of L3.
2) No signficant abnormal findings in the op. bed.
2. L4-5 levle;
1) S/P Right HL of L4.
2) 수술 부위는 artifact 및 해상도 한계로 평가 어려움.
3) Mild anterior slipping of L4 on L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3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5.21. ~ 2020.08.12.
○ 담당업무 : 주방조리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식회사 ○○○○○ 주방 조리 2019.05.21.-2020.08.12.(부상발병일자: 2021.05.11.) 총 근무기간 : 1년 3개월
- 보은장 식당 외 주방 조리 2019.05.01.-2019.05.20. 총 근무일수 : 11일
- 주식회사 ○○○○○ 주방조리 2019.04.01.-2019.04.30. 총 근무일수 : 17일
- △△△ 주방조리 2017.12.11.-2018.09.04. 총 근무기간 : 9개월
- ◇◇◇◇◇ 주방조리 2017.12.08.-2017.12.08. 총 근무일수 : 1일
- ○○○○○ 주방조리 2017.07.03.-2017.07.27. 총 근무일수 : 6일
- ♤♤♤♤ 주방조리 2000.11.15.-2001.12.30. 총 근무기간 : 1년 2개월(사업자등록이력)
- ○○○○○ 주방조리 1996.08.17.-2000.02.09. 총 근무기간 : 3년 6개월(사업자등록이력)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음식 및 숙박업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 구내식당 조리
- 준비 작업(식자재 정리 및 적재 작업, 전처리 작업) : 조리대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냉장 및 냉동고까지 운반하여 적재 정리하는 작업 및 당일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를 전처리(세척, 썰기, 다듬기 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 작업 : 전처리 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음식 만들기, 음식 소분 및 배식대 세팅 후 국 배식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식판 및 수저, 반찬 소분 바트 등 세척 및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10:00-19:00(신청인주장), 주 6일 근무 *10:00-18:30 (회사측주장)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 14:30-15: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업무흐름도
- 준비 작업(식자재 전처리 및 적재/정리 작업) : 3시간/일
- 주 작업(음식만들기, 음식 소분 및 배식대 세팅, 국배식) : 4시간/일
- 마무리 작업(설거지, 청소 작업) : 1시간/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2명
- 업무 분장: 주 업무(조리) : 1명, 세척 작업자 : 1명
- 기타 특이사항: 조리 업무는 신청인 혼자 수행하며, 세척 작업은 신청인도 함께 수행함.
* 신청인 세척 작업 30% 수행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 당일 영양사로부터 2020.08.03.-2020.08.08. 6일간의 주간식단표, 식자재 입고 내역 및 2021.08 1개월 식수 현황표를 제공받아 식자재 적재작업 및 식수인원 대비 조리 작업량을 정량화함.
→ 2020.08. 1개월 평균 식수인원은 74명으로 이 중 중식 인원 60%, 석식 인원이 40% 차지함.
※ 영양사가 주간 식단표를 짤 때 기준으로 하는 1인분 식사량에 따라 식수 인원대비 조리 작업량을 산정함.
■ 준비작업(식자재 적재 및 정리 작업, 전처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대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냉장 및 냉동고까지 운반하여 적재 정리하는 작업 및 당일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를 전처리(썰기, 다듬기 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출근 후 주방 조리대 위에 적재되어 있는 식자재를 양 손으로 파지한 후 주방 냉장고 및 냉동고까지 운반하여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식자재 적재 및 정리 후 당일 메뉴 조리에 사용할 식자재를 선별하여 조리대로 운반 후 각종 야채 및 식자재의 포장을 해체하고 개수대에서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세척이 완료된 식자재를 전처리 조리대로 운반하여 다듬기, 썰기 등의 전처리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전처리 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음식 만들기, 음식 소분 및 배식대 세팅 및 국 배식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일 2회 쌀을 씻어 3단 취반기(3단 중 2단만 사용)에 세팅하여 밥을 하고, 밥이 완료되면 용기에 소분하여 배식대에 있는 보온 밥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가 완료된 각종 야채 및 식자재를 팬에 담아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볶거나 양 손을 사용하여 무치거나 버무리기 작업 및 국 솥에 재료를 담고 국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가 완료된 반찬류는 바트에 소분 후 배식대로 운반 및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국의 경우 식수 인원이 오면 그때마다 국 솥에서 국을 퍼서 주방내에 설치되어있는 배식대에 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식판 및 수저, 반찬 소분 바트 등 세척 및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세척작업자와 함께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반찬 소분 바트, 식판, 수저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퇴근 전 주방 바닥 및 벽면, 화구대, 조리대 등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추가부담 작업
○ 2-3개월 정도 주에 1-2번 홀 청소(식탁 닦기, 바닥 쓸기 및 닦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홀 면적 : 95.21㎡
- 2인 테이블 : 13개, 의자 : 26개
- 식탁 높이 : 0.73m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퇴사 사유가 기존의 갑상선 결절이 있어 피곤해하시다가 갑상선 결절이 심해져 수술을 해야한다며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힘. 근무를 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음. 혼자서 세척업무, 홀청소 등 모든 것을 혼자 해야했다고 의견서에 적에 적혀있지만 지점에 상주하고 있는 영양사와 함께 업무를 함. 따라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신청인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지만 홀 청소에 경우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 또한 김치류를 포함한 메뉴의 1-2가지는 야채류가 완전품으로 입고되기 때문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1.08.1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10.08.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12.03.-2020.12.09.
- 2020.12.10.-2020.12.31.
- 2021.10.05.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
- 2021.05.12.~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8㎏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백반, 해물찜, 보리밥집, 함바식당 등 여러 곳에서 조리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 적용사업장에서는 ○○○○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 평균 점심 40-50명, 저녁 20-30명에 해당하는 식수인원에 대한 조리업무를 수행,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세척 작업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세척 작업의 비중이 증가되었으며, 주 1회 세척작업자가 결근인 날에는 세척 업무를 신청인 혼자 수행, 또한, 2-3개월 정도 주에 1-2번 홀 청소(식탁 닦기, 바닥 쓸기 및 닦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대형마트 구내 식당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1년 3개월 수행(기타 사업장에서의 간헐적인 작업을 모두 누적하면 약 6년 6개월(사업자등록이력 포함), 신청인은 20년 주장)하였다.
대형마트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준비 작업, 주 작업, 마무리 작업이며, 조리작업 특성 상 중량물 작업(500kg 내외)과 요추부 굴곡 자세 등의 일부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노출 이력(자영업 기간 제외)이 길지 않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작업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 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