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5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1976. 5. 10부터 1994. 9. 1까지 선산부로 갱내에서 채탄을 행하였으며, 2019. 6.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밀폐된 갱내에서 석탄 채굴작업 등으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40여년간 석탄분진에 폭로된 적이 있으며,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흉부엑스선 사진 및 흉부고해상도영상 사진에 양측 하염에 간질성 폐렴이 있어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합니다. 2) 자문의 소견 ○ 흉부사진과 HRCT 검사결과 양측 폐에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76. 5. 10. ~ 1994. 9. 1. 약 18년 3개월, 생산 1과 / 선산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 신청인은 ○○○○○ 재직 당시 1993. 3. 19. 업무상사고로 1994. 8. 10.까지 요양하여 실제 분진 종사 경력은 약 13년 10개월로 확인됨. ○ 이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4. 7. 10. ~ 204. 7. 26. ○○○○○ / (사업명 생략) - 고용보험 취득 내역. - 2011. 1. 1. ~ 2019. 12. 31. ○○○○○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채탄선산부.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분진종사 경력 ○ 주식회사○○○○○ 1976. 5. 10 ~ 1993. 3. 18 - 선산부 ※ 재해일자 1993. 3. 19 주식회사○○○○○에서 사고로 허리 장해8급 판정. 2) 작업 내용 및 환경(신청인 측 주장) ○ 채탄부로 근무면서 약 18년 3개월 동안 석탄을 착암기, 콜픽 등으로 직접 채굴작업을 수행 ○ 갱내에서 채탄 작업시 유기 및 무기 분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 됨. ○ 2019. 4월 24일 (의)○○ ○○○에서 진료한 결과, 진폐증 의심되어 정밀검사신청하여 2019. 6. 17. ~ 2019. 6. 19.까지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병형 1형, 심폐기능 f1/2, 합병증: 폐기종, 비특이성 간질성폐렴의심으로 진단하였으나, 2019. 8. 19. 진폐심의회의 결과, 병형: 0형, 심폐기능: F1/, 합병증 폐기종으로 판단함. 다. 본부전문조사의뢰 결과 ○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채탄 작업을 한 것이 경력증명서등으로 조사되었음. 2019년까지 수행한 진폐정밀검사에서 병형이 0/0으로 되어있고 당시 수행한 폐기능 검사를 검토한 결과 제한성 폐기능장애나 COPD가 존재하지 않음. 신청서에 CT상 간질성폐질환 소견 이외에 호흡곤란등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는데, 현 조사 상태에서 보상기준에 합당한 임상 소견 유무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0. 13. ~ 발작성 심방세동. ○ 2012. 1. 2, 2012. 1. 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 10. 31. 2013. 11. 11.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 4. 30. 2014. 5. 2.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3. 2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11. 25.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0. 23. 2017. 10. 27.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2. 23.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기타 ○ 흡연력: 48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밀폐된 갱내에서 석탄 채굴작업 등으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서 신청인은 1976. 5. 10.부터 1994. 9. 1.까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선산부 등으로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갱내작업을 약 16년 10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을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고농도의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