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분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이직 이후 번개탄공장, 청소, 펄프제조 공장, 벌목작업, 건설현장의 할석 작업현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05.07. 근로복지공단 ○○ 진료의뢰서 - Known pneumoconiosis Broad based irregular thick walled cavitary mass with spiculation, sup. segment of RLL (avout 2cm diameter) further evaluation 위해 의뢰드립니다. ○ 2020.05.29. ○○○ □□□□ 외래초진기록 [주호소] 폐에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현병력] 진폐증 정밀검사 하다가 우연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증상은 없습니다 [과거력] 결핵치료 받은 적 없습니다. 진폐 판정 중 40년 전부터 금연, 그전에는 하루 평균 반갑씩 10년간 흡연 [추정진단] 주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2020.07.28. ○○○ □□□□ 외래초진기록 [주호소] 호흡곤란(수술 후 덜함) 객담 [현병력] 산재신청읠 위한 내원 [과거력] 평화기겅사(탄광)에서 6년 갱내 채탄작업 펄프공장에서 9년 나무투입작업 건설회사에서 20년 일용직(8년정도는 할석작업(집해체)), 12년 정도는 잡일 220.06.08. lung ca(NSCLCa)로 VATS RLL lobectomy DM/HBP/Tb/Hepatits (-/+/-/-) SHx alcohol / smoking (+/+, 40년 전 금연, 그전에는 하루 평균 1/2갑씩 10년, 5PYRS) 2) 주치의 소견 (○○○ □□□□ 진단서) - 상환 진폐증 검사중 발견된 폐암으로 수술 의뢰. 2020.06.08. 흉강경 우상엽 폐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적출술 시행 폐암 진단. 합병증 없이 퇴원함. -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외래 추적관찰을 요함. 단. 이는 흉부외과영역에 한하며 추가진단이 있을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01.01. ~ 1989.09.01. (1년 9월) 후산부, 노동보험등재이력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1985. ~ 1989.09.01. (약5년) ○○ / 후산부 / 근로소득, 국민연금 가입증명 - 1995.04.01.~1995.08.31. (5월) ○○○○○ / 생산직 / 근로소득, 건강보험 - 1996.01.26.~1996.05.31. (5월) ○○○○○ / 청소 / 건강보험 - 1996.06.17.~2004.07.12. (8년1월) △△△△(주)◇◇◇◇◇/생산직/근로소득, 국민연금 ○ 고용보험 일용취득이력 2006.06.~2020.04. (총 512일) (2006.06.~2020.04. 고용보험취득이력 중 2010년까지 일부발췌) - 2006.09. ~ 2006.11. (49일) ○○○○○ /(사업명 생략)/고용 - 2007.04. ~ 2007.10. (29일) ○○○○○/(사업명 생략)/ 고용 - 2008.09. (15일) ○○○○○(주)/(사업명 생략)/ 고용 - 2008.11. (1일) ○○/ (사업명 생략) / 고용 - 2009.01. (28일) □□/(사업명 생략)/ 고용 - 2009.04. (20일) ♧♧♧♧♧ / (사업명 생략)/고용 - 2009.06. (1일) ○○ / (사업명 생략)/고용 - 2009.07. ~ 2009.08. (6일) (사업명 생략)/ 고용 - 2009.11. ~ 2010.04. (23일) ○○○○○/ (사업명 생략) /고용 - 2010.05. (4일) △△ (사업명 생략)/고용 - 2010.05. (2일) ◇◇/(사업명 생략) /고용 - 2010.10. (4일) ☆☆ / 고용 - 2010.10. (2일) ♧♧♧♧♧/(사업명 생략)/고용 - 2010.12. (10일) ○○○○○ / (사업명 생략) /고용 - 이하 생략 ○ 직종 관련 총 경력 - 광업소 약 5년 (후산부) - 번개탄 생산직 5월 - 펄프제조 8년1월 - 일용근로 512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후산부 - 갱도 내 동발 설치 및 보수 ○ 근무내용 - 운반 갱도의 확장 작업과 갱도 보수 ○ 작업환경 - 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미확인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광업소 갱내 탄분진, 라돈가스 및 일용직 할석작업 시 유리규산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5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8세. -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등에서 확인 됨. 2006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 근무력이 있고, 할석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그 외 벌목업무, 번개탄 공장 근무력 등이 확인됨. 탄광업무 5년, 건설현장 할석공 업무 10년 이상을 수행하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벌목 작업에서도 디젤매연 등에 노출될 수 있음. 건설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워, 현재 진술을 근거로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평가 수행 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5.06. ○○○○○ / 상세불명의 폐렴 ○ 2012.09.18.~2012.09.25. (4회) □□ / 상세불명의 흉통 ○ 2019.03.11.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2.12.12. △△△△(주)◇◇◇◇◇ - 요추부 염좌, 승인 3)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12.08.06.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 2010.10.18.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 2009.01.21.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4) 기타 ○ 흡연: 40년 전 금연, 그전에는 하루 평균 1/2갑씩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 이직 이후 번개탄공장, 청소, 펄프제조 공장, 벌목작업, 건설현장의 할석 작업현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근로소득내역 및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1985년부터 약 5년간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번개탄 생산직으로 5개월, 펄프제조 업체에서 8년 1개월, 건설현장에서 2006년 6월 부터 2020년 4월까지 512일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등에서 확인되며, 2006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 근무력이 있고, 할석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약 5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 10년 이상 건설현장 할석 업무 종사하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목 작업에서도 규산, 디젤매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