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38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약 7년 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등 건물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학제품, 페인트, 스프레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6. 26. ○○ ○○○○>
- 주증상> Leucocytosis
- 현상태> 혈압상승으로 검사. 외부병원 검진에서 leukocytosis 및 basophilia로 refer
- 2019. 6. 8. CBC 14950-17.0/51.4%-415K
PMN 47% / Myelocyte 1%, Eosinophil 3%/ Basophil 15%, Atypical lymphocyte 9%
- 진단명> Chronic myelogenous leukemia(CML)
○ <2019. 10. 2. ○○ ○○○○>
- 백혈구증가증 소견으로 시행한 골수검사 및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상기 질환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시작함.
○ <2019. 10. 10. □□□ □□□□>
- 주호소> Known CML
- 과거력> 아파트 도장 관련 업무를 7년간 수행함. 2019. 3. HBP 진단 후 항고혈압제 복용 중
- CML: 부산 ○○ ○○○○에서 진단 후 전원함.
: 2019. 10. 10. 84.83000(S), e14a2(S)
: 2019. 9. 20. 36.41400(O)
2) 주치의 소견 (□□□ □□□□, 2019. 10. 22.)
○ 2019. 6. 8. 혈액검사 상 처음 이상소견 보였고, ○○○○에서 실시한 골수검사 상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합당한 소견 보임. 항암치료 및 합병증 관리 중임.
3) 상병의 진단 및 경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백혈구증가증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9. 6. 26. 외래를 방문하였지만 검사를 하지 않다가, 3개월 후인 9월 20일에 외래를 재방문하여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골수계 세포가 증가하였고 염색체 검사 결과, 20개의 중기세포 중 6개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발견되며, 유전자 검사에서 BCR-ABL 유전자 재배열도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함.
○ 치료는 □□□□에서 하였는데, 10월 10일부터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기 시작함. 2개월 후인 12월 3일에 시행한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 20개의 중기세포 중 2개의 세포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발견되었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일용직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9. 8. 9. ~ 2019. 8. 24.(4일) - 보험가입자
○ 담당 업무: 도장업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7:30~16:30 (점심시간 12:00~13:00)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근무이력
○ 2013. 7. 22. ~ 2019. 8. 24.(총 1,184일), 다수 건설현장, 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2. 17. ~ 2016. 3. 31.(1개월), ㈜□□□□, 도장 - 건강 보험
○ 2015. 6. 1. ~ 2015. 6. 30.(1개월), ㈜△△△△△, 도장 - 건강 보험
○ 2012. 5. 14. ~ 2012. 11. 20.(6개월), ◇◇◇◇◇(주), 기계작동 - 4대 보험
○ 2009. 4. 13. ~ 2009. 5. 29.(2개월), ☆☆☆☆, 택배원 - 4대 보험
○ 2008. 8. 13. ~ 2009. 1. 29.(6개월), ♤♤♤♤, 풍력발전기 부품 가공 - 4대 보험
○ 2007년 4월(3일), (사업명 생략), 자재운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도장업무 관련 경력: 약 6년 (본인주장: 7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담당 업무
○ 근무시간: 1주 평균 5일, 07:30~16:30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도장업무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은 내부 및 외부 도장업무를 모두 하다가, 2017년부터는 주로 외부 도장작업을 수행함.
① 외부 도장작업
- 로프를 타고 에어리스라는 도료 고압분사기계에 연결된 총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함.
② 내부 도장작업
- 작업량이 많으면 에어리스를 사용하고, 작업량이 적으면 롤러나 붓을 사용함. 철재 구조물에는 에나멜이 잘 발라지지 않기에 페인트에 희석제인 시너를 섞어서 작업을 수행함.
2)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노출 유해물질: 유기용제, 신나, 페인트 등
○ 작업 환경
- 신축아파트 현장에는 환기시설이 있으나 그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되며, 대부분은 환기시설이 없음.
- 내부(지하주차장, 아파트 내부 등)에서 작업 시에는 환기도 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라 작업이 더 힘들었음. 특히 옆에서 무늬코트(벽에 점같은)를 칠할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한번 들이마시면 폐가 아플 정도였음. 페인트 입자가 커서 날아다니는 것이 보일 정도이며 먼지도 많음.
○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마스크는 대부분 착용하지 않으며, 면장갑, 손바닥 코팅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함. 넥워머, 긴 바지, 긴팔을 입고 작업함.
- 락카신나를 이용해서 쇠나 바닥에 묻은 것을 지우는 작업 시, 고무장갑이 녹을 정도이며 이 때에도 면장갑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지움.
-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와 안전고리 착용함.
○ 1일 평균 노출시간
- 페인트 스프레이, 유기용제, 시너가 포함된 도료에 작업 시간 내내 노출됨.
3)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없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2021. 10. 20. 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
○ 신청인의 건설 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총 214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이 중 도장공이 83%(177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약 7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2) 도장작업과 림프조혈기계 암
○ 도료에는 안료(pigment), 용제(solvent), 충전제(filler, extender), 결합재(binder, resin) 및 기타 첨가제(additive) 등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재료에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도장공은 이들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데, 벤젠은 일반적으로 도료에 섞어서 사용하는 희석제(thinner)와 용제(solvents)에 함유되어 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발암물질이 다른 물질들로 대체되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그 함유량이 낮아지고 있어 발암 위험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 림프조혈기계 암과 도장작업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벤젠 노출 수준에 따른 림프조혈기계 암 발생의 위험을 보고한 해외의 연구, 국내 도장공의 벤젠 노출 수준을 보고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장작업의 자체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장작업에는 벤젠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희석제(thinner)와 용제(solvents)를 도료에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장작업자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도장공에서 시기별로 벤젠 노출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업무관련성
○ 신청인에게 발생한 CML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의 발생률(incidence)은 인구 10만 명당 0.7~1.0명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1.2~1.7배 발생률이 높고, 진단 평균 연령은 57~60세이다.
○ C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벤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10 ppm이었던 벤젠 노출 기준이 2003년에 1 ppm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벤젠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전의 벤젠 노출 수준은 매우 높았다가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국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었던 벤젠 노출 수준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도장작업에서도 시기별로 벤젠 노출 수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검토결과를 감안하면 2012년경부터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김근한의 경우 간헐적으로 고압분사기계에 연결된 분무기(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도료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었지만, 도료 중 벤젠이 검출되는 빈도도 적었고, 시간이 갈수록 벤젠 노출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7년간 도장작업을 하였더라도 벤젠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심의회의 결과
○ 2021. 10. 19.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9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2012년경부터 약 7년간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도료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③ 2003년경부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벤젠 노출량이 낮아지고, 도료 희석제인 시너에서도 벤젠 검출 빈도와 함량이 낮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 6. 8.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6. 21.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6. 24. ○○, (D729)상세불명의 백혈구장애
○ 2019. 6. 26. ○○ ○○○○, (D729)상세불명의 백혈구장애
○ 2019. 7. 24.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8. 3. ○○,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결과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사항
○ 가족력: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183cm/ 115kg
○ 흡연력: 20대 초반부터 하루 0.5갑씩 약 5년간 흡연, 2018년 1월부터 금연 중
○ 음주력: 6~7년 간 금주 중, 이전에는 주 1회,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건물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학제품, 페인트, 스프레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3. 7. 22.부터 2019. 8. 24.까지 약 6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약 7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약 7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며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도료에 노출되었기에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2003년 우리나라의 벤젠 노출 기준이 1ppm으로 변경되는 등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후 벤젠 노출량이 급격히 낮아진 점, 신청인이 도장업무 수행 중 사용하였던 도료, 시너에서도 벤젠 검출 빈도와 노출 함량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2012년 이후 도장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