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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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39
· 판정일: 2021-12-17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7년 12월부터 1970년 10월까지 약 2년 10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5. 11 .21.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 받아 치료 중 2019. 7. 13.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약 3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2005년 11월 21일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05. 11. 13.~11.21.)
- 양폐(양폐하부의 측면으로 우세)로 그물모양 음영을 동반한 경미한 봉와양 음영이 관찰
-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이 3.84 L(정상 예측치의 112%)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56 L(105%)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7%로 진단 기준만 만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확인됨.
- 조직검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 소견임.
○ ○○○○(2018. 10. 18.)
- C.C 알콜의존/빈혈/치매/COPD/ 2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상완부 골절-Op./2018.9 자전거 낙상으로 우측 발의 골절-spint
- P.I 상기 남환 탄광에서 20년 정도 일하였으며 2006년 ○○에서 COPD 진단 후 2010년까지 치료한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18년 9월 요양원 입소 위한 routine lab 상 Hb 8.1 check 되었으나 ferritin 2011, Fe 44, normochromic anemia 소견보여 chronic dz.에 의한 anemia로 □에서 진단받았습니다.
2) 주치의 소견서
○ ○○○○ 소견서(2019. 6. 27.)
- 상병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베르니케뇌병증,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폐렴
- 상증으로 현재 본원에서 보전적 치료중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대퇴골 골절로 침상 절대 안정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및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인해 심한 인지장애 동반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간헐적으로 머리짓으로 표현을 하나 신빙성은 없습니다.
- 향후 치료의견: 현재 폐렴 치료중. 대퇴골 골절로 절대 안정중. 인지장애의 악화 속도 지연을 위해 예방약을 사용 중임. 간수치상승/전신의 심한 골다공증/지속적인 체중감소/뼈전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밝혀지지 않은 암성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 중으로 향후 예후 불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망진단서(2019. 7. 13. 09:28)
- 직접 사인: 심근경색 의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1967. 12. 1.
○ 담당 업무: 채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
- 1967. 5. 6. ~ 1970. 10.(약 3년 5개월) ○○○○-채탄/산재보험급여원부
※ 그 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없으며, 이후 농사를 주로 하면서 한 달에 1~2회 가량 미장 작업을 하였다는 유족 진술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참고)
○ 채탄(채탄 보조부)
- 탄을 캐는 작업 수행(유족 진술)
○ 업무상 유해요인: 결정형 유리규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진단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 여부와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함. 또한 유족급여신청이 된 사안으로 사망원인과 폐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함.
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9. 29.)
○ 2021년 9월 28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행(악화)하는 과정에서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3년 8개월 전에 진단된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행하고 있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52년 전인 1967년 5월부터 ○○○○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 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③ ○○○○의 근무 기간이 약 3년 5개월로 짧아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
마.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 1969. 1. 6. 좌하퇴부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 7. 10. ~ 2011. 7. 1.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4회)
- 2009. 8. 5, 2009. 8. 12.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2010. 3. 8.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0. 7. 9. 알콜성간염
- 2011. 8. 12.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총 50년, 하루 1갑(2005. 10. 9. ○○ 초진기록 참고)
- 기초질환: COPD(○○○○ 입원기록지 참고), 폐렴,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5. 11. 21. 신청 상병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2019. 7. 13. 09:28 경 ‘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인이 약 3년간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고인이 약 3년 5개월간 ○○○○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산재보험급여원부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그 외의 추가적인 직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이 탄광에서 채탄 등 갱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5개월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누적 노출량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 내지 악화하는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 ‘간질성 폐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