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41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6.01.부터 약 8년 8개월간 주류 박스 상하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류 유통업체에서 약 12년 이상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류 박스 상하차,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소견 - 최초 내원일시 : 2021.02.17. - 진술한 재해경위 : 10일 전 부터 통증 악화 - 종합소견 : 좌측 어깨의 통증 - 주요검사: X-Ray, MRI 나.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영상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2.06.01. 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8년 8개월 - 근무내용 : 주류 배송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배송물량이 적은 날은 조기 퇴근하여 1일 8시간 미달할 수 있음. - 휴게시간 : 60분(점심시간) 2) 과거 직력 - 2000.10.24 ~ 2004.03.01. / (주)□□□□□ (약 3년 4개월) ※ 현재 (주)□□□□□ 폐업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조사할 수 없으나, 신청인은 (주)□□□□□에서도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2.06.01.부터 약 8년 8개월간 소속 사업장인 (주)○○○○에서 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1) 주류 박스 상차, 하차 작업 - 선채, 허리를 굽힌채, 장갑 낀 손으로 주류박스를 상차하거나 하차(지게차 이용률은 5~10%)하는 작업으로 1일 4시간 수행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하루 취급하는 상품의 무게 총량은 평균 2,800kg으로 추정되며, 취급하는 주류박스 등의 무게는 1박스 당 적게는 7~8kg에서 많게는 12~13kg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은 7시30분~8시에서 시작하여 상품 상차 후 운전하여 거래처(마트, 편의점)에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조기 배송 종료 시 조기 퇴근(15시~16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 17시경 퇴근함. 2) 운전 작업 - 앉은 채 3.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1일 4시간 수행함. 다.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53세 남자 (주류 배달 : 8년 8개월) - 주류 박스 (7~13kg) 적재 및 이동 작업에 종사, 1일 2.8톤 정도의 주류박스를 적재 시 어깨 부담 작업이 존재함. 작업 기간 및 작업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6.04.18. ~ 07.16. ○○○ / 회전근개증후군 / 8회 - 2017.12.09. □□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12.16. ~ 12.23.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회 - 2018.06.0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6.16. ~ 10.13.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7회 - 2020.02.15.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2.13.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2.07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신체사항 - 168cm,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류 유통업체에서 약 12년 이상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류 박스 상하차,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2012년 6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8년 8개월간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8년 8개월간 주류 배송 업무를 하면서 1일 누적 중량 2.8톤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의 거상 동작 등을 반복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 한 점, 부담작업 노출기간 및 부담의 강도 등을 감안하면 업무부담작업에 충분한 기간의 업무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