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4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2월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차라, 완제춤 입고 및 출고, 원재료발주, 검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1. 2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이 소기업으로서 각자 주어진 업무가 많았으며 신청인은 공장에 원단 및 부자재 입고 후 생산완료시에는 물류작업까지 전담하고 있고 완제품이 입고된 이후에는 포장 및 납품까지 담당하던 중 하루는 납품 건으로 물류창고에서 상하차작업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부(2021. 1. 20. ○○
○○)
증상소견
Rt buttock, leg pain 2달 가량 되었다.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부터
Lt thumb MPJ pain
4개월전부터. trauma Hx (-)
XR check.
MRI recommend
med, PT 부터 해보시기 원하심
○ 영상의학결과(2021. 1. 20.)
L-SPINE AP, LATERAL; Straightening of L spine. Mild degenerative spondylosis.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허리통증 및 하지저림,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위해 단순방사선검사, 적외선체열검사, MRI검사 시행 후 요추간판탈출증 병명 진단하여 2021년 7월 12일 요추부에 경막외신경성형술(SZ634)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주사치료와 도수치료등 보존적 치료중임. 현재 약간의 호전보이나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함. 요추간판탈출증(L5/S1) 소견 확인됨. 요양기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후 자문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 상기인 2007년 5월부터 섬유회사 원단 입출고와 완제품 입출고 작업을 실시함. 원단과 완제품은 15~30kg 정도이고, 하루 100개~500개 정도를 바닥에서 머리 위 높이까지 적재와 입출고 작업을 시행함. 상기 작업은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가 혼재하여, 요추부 부하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2009.02.23.~2021.01.20(약 12년 근무)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사업장내 직위 : 부장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업무내용 : 관공서 및 일반 사업장 유니폼을 제작, 납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 ~ 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 연장근무(18시-22시): 월 2~3번, 밤10시이후 철야근무 :월1~2회(5~7월사이, 9~10월사이)
나.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 내용
○ 취급 물품
- 원단 롤 형태( 길이 150cm/ 지름 20cm, 무게 20kg~30kg )
- 박스 (무게 15kg~20kg/ 크기 700*540*300)
○ 작업 내용
- 생산 제품 : 의류
- 전체공정 : 오더 수주-> 원재료 발주 -> 원재료 생산공장 투입 -> 완제품입고-> 출고포장작업-> 출고
- 업무 고정성 : (반)고정성임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 작업(업무수행) 비율 / 수행시간
① 원재료, 부재료 입고,출고(상하차 작업)/ 50% / 4시간
② 완제품 입고, 포장작업, 출고 / 25% / 2시간
③ 원재료 발주 / 12.5% / 1시간
④ 원재료 및 완제품 검수(관리감독) / 12.5% / 1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원재료, 부재료 입고, 출고
○ 작업내용 :
- 원재료(원단,안감,심지), 부재료(지퍼,단추,실,와펜등)를 입고, 출고하는 작업으로 트럭에서 상하차 하는 작업방식
○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전방굴곡 90도), 반복동작(분당 3회이상), 어깨 위로 물건을 손으로 올리는 자세 (신전 20도)
○ 1일 작업수행시간 : 4시간(전체 업무시간 중 50%)
○ 동일업무수행직원 : 2명
※ 신청인은 직위가 부장이나 부서원이 1명으로 함께 직무수행 해야함
○ 작업량 : 원단(15kg~20kg) * 200~300개
○ 이동거리 : 통상적으로 트럭이 적재장소 앞까지 실어주고 하차 및 적재만 수행한다고함
2) 완제품 입고, 포장작업, 출고
○ 작업내용 : *작업1과 유사
- 완성된 제품을 트럭에서 하차 작업 후 물류로 입고, 입고된 제품을 검수후 박스에 포장작업, 포장된 제품을 트럭에 상차하여 출고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허리전방굴곡 90도), 반복동작(분당 3회이상), 어깨 위로 물건을 손으로 올리는 자세 (신전 20도)
○ 1일 작업수행시간 : 2시간 (전체 업무시간 중 25%)
○ 작업량 : 최종생산물박스(15kg~20kg) *100개 (단체주문시에는 1000박스가량도 운반)
○ 동일업무수행직원 : 2명
※ 신청인은 직위가 부장이나 부서원이 1명으로 함께 직무수행 해야함
○ 이동거리 : 통상적으로 트럭이 적재장소 앞까지 실어주고 하차 및 적재만 수행하나 납품장소에 따라서 계단으로 지고 실어 나르기도 함
3) 원재료 발주
○ 작업내용 :
- 컴퓨터작업(품목별 원부자재 내역정리, 메일 또는 팩스발송)
- 의자 착석상태
○ 1일 작업수행시간 : 1시간 (전체 업무시간 중 12.5%)
4) 원재료 및 완제품 검수(관리감독)
○ 작업내용 :
- 원부자재 샘플과 동일한지 육안으로 검수
- 품목별 완제품 사이즈별 실측 측정 및 육안 불량품 검수작업
○ 1일 작업수행시간 : 1시간 (전체 업무시간 중 12.5%)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 상병 관련)
- 2018.02.19.~2020.08.07. 5회 ○○○○, 주상병:요추의염좌및긴장, 부상병: 기타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
2) 신체조건: 165cm 63kg, 우세손 우측
3) 교통사고 등 사고 사실: -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간 물류작업, 포장, 납품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2009년 2월부터 약 12년간 위 소속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7월부터 생산부로 부서를 변경하여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15kg에서 30kg에 해당하는 원단과 완제품을 하루 100~500개 정도 바닥에서 머리 위 높이까지 적재와 입출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하루 최소 150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요추굴곡 작업 자세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