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45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소각장 청소 업무를 하는 자로 좁은 작업장에서 쪼그려 앉아서 삽질과 반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 당일 아침기상 시 이유 없이 넘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 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3년부터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소각장 청소 작업 근무를 수행함. 재해발생 전날까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날 아침기상 시 이유 없이 넘어져 허리쪽 오른쪽 허벅지 정강이 발까지 감각이 없어 자주 넘어졌으며,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21-08-25) C/C: 우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통증 (onset: 하루 전, Aggravated) P/I: 상기 환자 내원 하루 전 부터 우측 다리 통증이 있고 발목이 위로 움직이지 않아 걸으며 자꾸 넘어져서 local 병원 방문 후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 X-ray, MRI, DGRB L5 both 시행 후 f/u - (2021-09-01) S: 허리 통증, 우측 발목 위약감, R/O lumbar radiculopathy, R/O peroneal nerve palsy, Rt. P: medication 솔론도 1T tid*7days, 다음주 내원 시 EMG Rt. - (2021-09-08) C.C) Rt foot weakness, Onset) 2021-08-24, P.I) 6월말-8월달까지 일이 많았다. (현장일). 전일 음주 함. 다음날 아침 (08-24) 일어나니 골반쪽에서 저린감 발생해서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양상이었다.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걸을 때 절뚝거리는 양상, 허리통증은 없었다. 이전보다 좋아졌으나 아직 빨리 걷기가 어렵고, 힘이 안 들어간다. NCS & EMG Conclusion> 1. Right deep paroneal neuropathy 시사하는 소견임. 2. Mildchronic L5 radiculopathy 가능성 있으나 이번 증상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A) Sup. peroneal nerveneuropathy, Rt recovery state, L5-S1 radiculopathy (not related with current sx) P) Observation, Medication (현재 steroid tapering 중), 1w f/u - (2021-09-25) S:우측 다리, 발목 발가락 힘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빠진다. A) peroneal nerve palsy, Rt. P)medication 1wks, 1wks f/u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발목 등쪽 굽힘 (grade 3) 악화, 우측 발가락 등쪽굽힘 (grade 3) 악화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 2021년 08월 25일 진료기록부 상 '우측 다리 통증이 있고 발목이 위로 움직이지 않아 걸으면 자꾸 넘어져' 라는 기록이 있음. - 2021년 08월 25일 요추부 MRI 판독지 상 L5-S1 bilateral formainal stenosis, L4-5 central disc bulging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9월 08일 타병원 EMG 결과지상 우측 peroneal neuropathy 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10월 21일 본원 EMG 상 명확한 말초신경병증은 확인되지 않음. [근전도검사 (2021-10-21) 판독 (본원)] - There was no definite electrophysiologic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lumbar radiculopath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기계장치공사(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근무기간: 2021.08.20.~2021.08.28. ○ 고용 형태: 비정규직/일용 ○ 담당 업무: 소각장 청소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2.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05월 ~ 재해발생일: ○○○○○(주)외 일용근로 다수/소각장 청소/일용근로내역/(실 근무일수 1,078일) ○ 2015.01.01.~2015.01.31. (○○○○○): 쌀국수 주방 아르바이트/국세청 근로소득이력(1개월) ○ 2014.08.01.~2014.10.01. (○○○○○): 에어컨설치/4대보험 /약 2개월 ○ 2014.01.~2014.03.(◇◇◇◇◇(주) 외): 소각장 청소/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근무기간: 47일 ○ 2013.01.~2013.12.(◇◇◇◇◇(주) 외): 소각장 청소/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근무기간: 232일 ○ 2012.06.~2012.12.(◇◇◇◇◇(주) 외): 소각장 청소/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근무기간: 128일 ○ 2009.08.01.~2011.01.29.(주식회사 ○○○○○):현금수송업/4대보험 취득이력/약1년 5개월 ○ 2008.06.23.~2009.08.01.(주식회사♤♤♤♤♤): 현금수송업/4대보험 취득이력/약1년 1개월 ○ 2008.01.04.~2008.06.01.(♡♡♡♡): 요식업/4대보험 취득이력/약 5개월 ○ 2007.02.06.~2007.04.01.(㈜♧♧♧♧♧): 아르바이트(업무내용 모름)/4대보험 취득이력/약 2개월 ○ 2005.09.~2005.11.((사업명 생략)): 그라인더 작업/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근무기간: 70일 ○ 2003.02.07.~2003.03.10.(♧♧♧♧♧(주)): 아르바이트(업무내용 모름)/4대보험 취득이력/약 1개월 ※ 직종별 업무기간 - 소각장 청소업: 근무기간 1,477일(부상 발병일자 기준) - 현금수송업: 약2년 7개월 - 에어컨설치업: 약2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07:00 ~ 16:30(8.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① 클린크 제거 작업: 소각로에 굳어 붙어있는 쓰레기 덩어리를 함마드릴로 제거하는 작업. ② 삽질작업: 소각이 완료된 재를 삽질하여 마대(20L)에 담는 작업. ③ 마대운반작업: 재를 담은 마대(20L)를 인력, (리어카,자키)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 ④ 적재작업: 마대(20L)를 톤백에 적재하는 작업. ○ 시간별 업무 내용 - 07:00 ~ 10:00 : 클린크 제거 작업 - 10:00 ~ 12:00 : 삽질 작업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5:00 : 마대 운반 작업 - 15:00 ~ 16:30 : 적재 작업 ○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2명/1팀 ② 기타 특이사항: - 총 5명의 근로자가 2인1조(메인), 3인1조(서브) 팀으로 작업을 실시함. - 소각로 청소 장소로는 보일러실, 절탕기실, 투-쓰리패스, SDR, 백필터 작업 공정이 있음. - 1일 총 보행 수 15,019보 / 1시간당 보행 수: 1,767보 - 15,019보(8.5시간) x 0.6 = 9km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직원(171cm) ① 클린크 제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클린크 제거 작업 ○ 작업방법: 함마드릴을 양손으로 무릎을 굽힌 채 들어 올려 시공부분까지 운반하고, 뚫는 곳에 위치 및 고정시켜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지지하고 미는 형태로 조작하여 클린크 제거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마드릴: 6.7kg/ 총중량 3,618kg ○ 작업량 : - 2인1조 작업량 - 1시간당 보행수: 1,767보 x 작업시간(3시간) = 5,301보 x 0.6 =3.2km ② 삽질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삽질 작업 ○ 작업방법: 삽, 쇠스랑, 갱이 등을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파지하여 소각이 완료된 재 위치에서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퍼 내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무게(중량물): (>20kg)이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갱이(0.75kg), 쇠스랑(1.3kg), 삽: 1.35kg, 마대: 20kg/개, 총중량 12,080~13,440kg ○ 작업량 : - 2인1조 작업량으로 한명이 삽질로 재를 부면 한명은 마대를 펼쳐 재를 담는 작업 - 마대(20L)당 평균 3~4회 삽질을 실시함 - 1시간당 보행수: 1,767보 x 작업시간(2시간) = 3,534보 x 0.6 = 2.1km ③ 마대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마대운반작업 ○ 작업방법: 재를 담은 마대(20L)를 무릎을 굽힌 채 한손 또는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한곳에 모아놓은 후 인력 혹은 리어카, 자키에 올려 담아 적재함까지 운반하는 작업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취급무게(중량물): (>20kg)이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20kg), 400마대/일, 2회/개, 총중량(16,000kg) ○ 작업량 : - 2인1조 작업량 - 마대(20L)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한곳으로 모아놓은 다음 적재함까지 운반하는 작업. - 1시간당 보행수: 1,767보 x 작업시간(2시간) = 3,534보 x 0.6 = 2.1km ④ 적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적재 작업 / 마대(20L)를 마대(톤백)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마대(20L)를 무릎을 굽힌 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적재함(톤백)에 재를 붓는 작업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자세, 걷기, 중량물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취급무게(중량물): >20kg이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20kg), 400마대/일, 1회/개, 총중량(8,000kg) ○ 작업량 : - 2인1조 작업량 - 1시간당 보행수: 1,767보 x 작업시간(1.5시간) = 2,651보 x 0.6 = 1.6km ⑤ 조사자 의견 - 2003년부터 각종 업무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소각장 청소 작업 근무를 수행함. 재해발생 전날까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각로 입구가 좁고, 작업하는 장소가 좁아 쪼그려앉기(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릎, 발목에 부담을 발생할 수 있음.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 ○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재해일 이전 총 1,477일의 소각장 청소 업무 직력(2012.06.01.~2021.08.22.)이 확인됨. 기타 객관적 근거자료 상, 재해일 이전 약 1개월의 요식업 종사 이력(2015.01.01.~2015.01.31.), 약 2개월의 공조기 설치 업무 이력(2014.08.01.~2014.10.01.), 약 1년 1개월의 음식점 운영(사업자) 이력(2011.05.09.~2012.06.01.), 약 2년 7개월의 현금 수송 업무 이력(2008.06.23.~2011.01.29.), 약 5개월의 요식업 종사 이력(2008.01.04.~2008.06.01.), 약 2개월의 아르바이트 이력(2007.02.06.~2007.04.01.), 총 70일의 그라인더 작업 이력(2005.09.06.~2005.11.30.) 약 1개월의 아르바이트 이력(2003.02.07.~2003.03.10.)이 확인됨. 신청인은 2003년부터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소각장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재해일 이전 무릎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신청인에 따르면, 재해일(2021.08.24.) 아침 기상 시 이유 없이 넘어졌다고 함. 2021년 8월 25일 우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및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진단 하에 시술적 치료 시행 및 9월 1일부터 약물 치료 시행함(○○○). 2021년 9월 8일 우측 발 위약감으로 내원하여 NCS 및 EMG 검사 및 우측 비골신경 신경병증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지속함(○○○). - 신청인은 소각장 청소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클린크 제거 작업, 2) 삽질 작업, 3) 마대 운반 작업, 4) 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꿇기/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 무릎의 바닥 접촉,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기가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과 의무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아침 기상 시 상병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 이외에 재해 당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무릎부위 충격이나 장시간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과 같거나 비슷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서 상병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 및 임상경과, 상병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29.~2015.05.30.(○○○○): M222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2.07.22.(△△△△): S7310 장공대퇴골(인대)의염좌및긴장 - 2016.11.25.~2016.12.09., 2018.02.2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3.14.(◇◇◇): S810 무릎의열린상처 ※ 붙임 4. 건강보험수진내역 참조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89kg ○ 우세 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각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삽질과 반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일용근로일수 약1,477일 동안 소각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각장 청소업무는 클린크 제거작업, 삽질, 마대운반, 적재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므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은 인정 되지만, 신청 상병 ‘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기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 노출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급성의 질병경과 및 전일 음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아래다리부위 비골신경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