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4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에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1. 2. 19. 12시~14시경 거래처 ○○○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1톤 탑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하였으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2021. 4. 1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주류 유통 사업을 하였으나, 이때는 주로 지게차로 작업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없었으며, 현 사업장에서 커피믹스, 커피음료, 과자, 씨리얼 등 배송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병하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전 개인 사업으로 주류 유통업을 하였으며, 개인 사업을 하면서 발병한 상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4. 10. ○○○ 외래진료기록지>
- C.C: Lt. shoulder pain
- Onset: 한달전
- PI: 무거운 물건 들다 찢어지는 느낌
- Imp: R/O rotator cuff tear. Lt
<2021.4.28. ○○○ 수술기록지>
- Pre-Op Diagnosis: Rotator cuff tear. Lt
- Post-Op Diagnosis: Rotator cuff tear. Lt
- Name of Operation: 1. A/S acromioplasty, Lt. 2. A/S rotator cuff tear.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X-ray 및 Lt shoulder MRI 검사 상 윤활낭염 및 극상건 파열 소견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21년 04월 28일 ASD & RCR, Lt 시행하시고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영상 검사 상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과) 39세 남자(◇◇◇◇ 배달: 2년 2개월). 작업내용은 커피믹스 등 물품 적재 및 배송. 작업내용상 물품 적재 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은 존재하나, 작업강도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정도는 낮음. 작업 전 어깨 부위 치료 과거력이 있음. 신청 상병과 작업 기간, 강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커피, 음료, 과자 배송
○ 근무기간: 2019.1.21.~2021.4.10.(약 2년 3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30~17:00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15.4.1.~2018.4.30. □□□□. 사무관리직
○ 2014.10.1.~2014.11.30. △△△△(주). 고물상 관리직
○ 일용근로이력: 2016.3.2.~2016.3.29.(20일) ◇◇◇◇◇
3) 사업자등록 이력
○ 2013.9.9.~2014.10.10. ☆☆☆☆☆(주류 유통업)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 신청인은 동 사업장((주)♤♤♤♤ 중간 유통업체)에서 커피믹스, 커피음료, 과자, 씨리얼 등 식품을 거래처인 중소형 슈퍼마켓 및 마트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청인의 업무 일과
① 07:30 출근
② 07:30 ~ 09시경(하역업무)
- (주)♤♤♤♤ 본사 물류센터에서 (주)♤♤♤♤ 직원 2명이 2.5톤(간혹 5톤 트럭)에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을 싣고 와 하역해주는 것을 동 사업장 동료 4인과 함께 받아서 창고에 적재함
③ 08:30 ~ 10:00(자신의 1톤 트럭에 적재업무)
- 신청인이 사용하는 1톤 트럭에 당일 배송할 물량을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싣는 작업을 수행함
④ 10:00시 ~ 17:00(배송업무. 점심식사 포함)
-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이하 주소 생략))의 마트나 슈퍼마켓에 차량을 운전하여 방문하여 배송업무 후 배송이 끝나면 바로 트럭을 몰고 자신의 집으로 퇴근함
⑤ 17:00 퇴근(물량이 적은 경우 15시)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물품 적재 및 배송
○ 거래처 현황
-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는 20군데임
- 일일 3~4군데 거래처에 납품을 함
○ 사원별 매출현황
- 2021. 1. 11. 3군데 납품. 수량 928개(□□□□, ㈜○○○○○, ○○○○○)
- 2021. 1. 15. 4군데 납품. 수량 636개((주)△△△△△, ◇◇◇(♧♧♧♧), ☆☆☆((이하 주소 생략)), ♧♧♧♧)
- 2021. 2. 1. 4군데 납품. 수량 1,554개((주)○○○○○,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2021. 2. 25. 2군데 납품. 수량 378개(□□□□, ♧♧♧♧((이하 주소 생략)))
○ 작업량
- 신청인이 취급하는 물품은 (주)♤♤♤♤의 커피믹스, 차류, 과자, 커피음료 등으로 그 종류 및 무게가 다양하며, 특정일의 배송물량을 파악하여 그 평균을 추정한바 하루 최소 250kg ~ 최대 450kg의 중량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됨(아침 하역 작업 제외)
- (신청인 주장) 아침 하역 작업도 힘이 들며, 하역 및 배송업무 중 17kg정도 되는 커피믹스 박스 및 15kg정도 되는 콘프레이크 박스 등을 옮기기를 반복함
- (사업주 주장) 17kg정도 되는 커피믹스 박스는 1년에 두세 번 들어오는 물품으로 매일 취급하지 않으며, 콘푸레이크 600g x 12개 들이 한 박스는 7.2kg정도로 근로자가 두 박스를 등짐으로 지는 경우 14.4kg이 될 수는 있겠으나, 커피믹스, 차류, 과자 박스 등은 무게가 가벼운 것이 많고, 소규모 슈퍼마켓은 소량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량물을 계속 취급하지 않으며, 일부 큰 박스와 커피 음료류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타 유통업체에 비하면 업무강도가 약한 편임
○ 배송지역
- (명단 다수 생략)
○ 일일 평균 운전거리
- 160~170km
- 1톤 봉고탑차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7.20.~2015.8.7.(3회) ○○○○○ ‘기타어깨병변(우측)’
○ 2015.8.10. ○○ ‘어깨의위팔부위-상세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5.8.17.~2015.8.28.(3회)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우측)’
○ 2016.4.11.~2017.7.15.(3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6.4.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4.23.~2017.1.18.(4회)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우측),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6.8.19.~2017.1.6.(4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4.1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5.2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84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커피믹스, 커피음료, 과자, 씨리얼 등의 물품 배송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염좌'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 21. (주)○○○○○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의 커피음료, 과자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일일 3~4군데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1톤 봉고탑차로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부담작업 노출기간이 짧기는 하나 부담의 강도, 작업의 빈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염좌'는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