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좌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우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4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및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우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및 ‘요추4/5번간 요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재활보상1부-(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27.부터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손목과, 허리, 목 부위 통증으로 2021. 8. 22.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통증시작 시점: 허리, 목의 통증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 말부터 도수치료를 받아왔음. 2020년 11월경부터 허리, 목, 양측 손목 통증이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까지 왔었고, 손목치료를 2019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집에서 찜질하면서 치료함. (목의 통증은 2021년 심해짐) ○ 현재근무 상황: 2021. 08. 21.까지 근무 후 2021. 08. 22.부터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휴직은 2021. 09. 01. 부로 들어감. (현재 휴직상태) ○ 수행업무: ○○○○○ ○○○○○에서 부점장으로 커피추출, 음료 및 샌드위치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반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함. 부점장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창고의 식자재 등을 정리하는 업무도 추가로 수행함. ○ 1일 작업량: 오픈조일 경우, 사과 4~6박스/1일(주말 10박스), 자몽 또는 아보카도는 2~3일에 1박스, 빵 1박스 정도 입고되며, 1박스 기준 10kg 정도의 중량으로 기억함. 해당 박스는 직원들이 홀에서 직접 들고 창고까지 운반해야함. 보통 샌드위치의 경우 1일 30~40개 정도 나가고, 대량주문의 경우 60개 이상도 나간 적 있고, 커피나 음료의 경우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 특이사항: 본인은 2018년 2월에 ‘㈜○○○○○ ○○○○○ ○○○○○’ 소속으로 입사하여 2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018년 5월경 ‘㈜○○○○○ 소속 ○○○○○ ○○○○○’에 정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이후 2019년 10월경 ‘㈜○○○○○ 소속 ○○○○○ □□□□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1년 1개월 후인 2020년 11월 1일 다시 ‘㈜○○○○○ 소속 ○○○○○ ○○○○○’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재해발생 시점까지 근무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바임.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회사 측 관계자로부터 ○○○○○ ○○○○○의 1일 평균 판매량 및 식재 입고량을 제공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8. 24 ○○○ : 일을 무리후 아프다. 목, 허리, 우 손목이 아프다. 2년. 무리 시 아파진다. 경직되는 느낌이다. 좌 다리가 저리다. 양 팔이 저리다. → 당일 경추, 요추, 양측 손목 MRI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8월24일 요추MRI -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팽륜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 두 부위 모두 증상을 유발할 협착 소견은 없음. - 경추부 근막 동통 증후군은 진단을 위한 충분한 의무기록 내용이 없음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8월 24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양측 손목관절 TFCC partial tear, ECU tendinitis, increased joint effusion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9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손목관절 TFCC tear가 확인되나 명확한 tenosynovitis는 확인되지 않음. ○ [L-Spine CT (2021-09-27) 판독 (본원)] - L5-S1 level; Left central protrusion of hard disc. - Otherwise, unremarkable. - Rec; Clinical correlation. ○ [C-Spine CT (2021-09-27) 판독 (본원)] - No evidence of significant disc bulging/protrusion/extrusion.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 Structural alignment; W.N.L. - Bony structure & soft tissue; W.N.L. - Conclusion : W.N.L. Rec; Clinical correlation. ○ [Left Wrist MRI (2021-09-27) 판독 (본원)] - TFC; Central perforation in radial aspect(type 1A). - Chondromalacia of lunate; negative. - Lunotriquetral ligament; W.N.L. - ECU tendon;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Flexor muscles and tendons; W.N.L. - Extensor muscles and tendons; W.N.L. - Carpal tunnel; W.N.L.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Rec; Clinical correlation. ○ [Right Wrist MRI (2021-09-27) 판독 (본원)] - TFC; Central perforation in radial aspect(type 1A). - Chondromalacia of lunate; negative. - Lunotriquetral ligament; W.N.L. - ECU tendon;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Flexor muscles and tendons; W.N.L. - Extensor muscles and tendons; W.N.L. - Carpal tunnel; W.N.L.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2. 27. ~ 재직중 (재해일자까지 약 3년 5개월 근무, 고용보험 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가) 근무 시간: 1) 오픈조: 08:30 ~ 18:30(8.5시간) 2) 미들조: 09:30 ~ 19:30(8.5시간) 3) 마감조: 12:00 ~ 22:00(8.5시간) 나) 식사 및 휴게시간: 1) 오픈조: 12:30 ~ 14:00(1.5시간) 2) 미들조: 14:00 ~ 15:30(1.5시간) 3) 마감조: 15:30 ~ 17:00(1.5시간) ○ 담당업무 : 카페 업무(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1. 8. 22. ~ 현재까지(병가 및 휴직) (주)○○○○○ ○ 2018. 5. 1. ~ 2021. 8. 21. (근무기간 약 3년 3개월, 발병일자; 2021. 8. 22.) (주)○○○○○ - 카페 업무(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등) ○ 2018. 2. 27. ~ 2018. 5. 1. (근무기간 약 2개월, 인턴기간) (주)○○○○○ - 카페 업무(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등) ○ 2015. 11. ~ 2015. 12. (근무일수 13일) 주식회사 ○○○○○ 외 2 - 박람회 안내업무 ○ 2014. 4. 1. ~ 2015. 2. 25. (근무기간 약 11개월) △△△△(△△△△) - 패션 디자이너(거래처 미팅, 사무업무) ○ 2014. 3. 3. ~ 2014. 4. 1. (근무기간 약 1개월) ◇◇◇◇ - 패션 디자이너(거래처 미팅, 사무업무) ○ 2012. 7. ~ 2012. 8. (근무일수 14일) (주)△△△△ - 콜센터 업무 ※ 직종별 업무기간 - 카페 업무 (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약 3년 5개월 - 박람회 업무 :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등 : 13일 - 콜센터 업무 :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등 : 14일 - 패션 디자이너 (거래처 미팅, 사무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약 1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가. 허리, 목의 통증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 말부터 도수치료 등을 받아왔음. 나. 2020년 11월경부터 허리, 목, 양측 손목 통증이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까지 왔었고, 손목치료를 2019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집에서 찜질하면서 치료함. 다. 2021년 초부터 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특히 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개를 계속 숙이는 자세가 계속 발생해 목에 부담이 갔음. 라. 본인은 2018년 2월에 ‘㈜○○○○○ ○○○○○ ○○○○○’ 소속으로 입사하여 2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018년 5월경 ‘㈜○○○○○ 소속 ○○○○○ ○○○○○’에 정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이후 2019년 10월경 ‘㈜○○○○○ 소속 ○○○○○ □□□□’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1년 1개월 후인 2020년 11월 1일 다시 ‘㈜○○○○○ 소속 ○○○○○ ○○○○○’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재해발생 시점까지 근무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위 객관적 직력 외 주장하는 내용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재해발생 이후(2021. 08. 22.) 근무이력 없음.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2021. 08. 21.까지 근무 후 2021. 08. 22.부터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21. 09. 01. 부로 휴직에 들어감.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매장 오픈 전 ① 본사로부터 배송된 과일 등의 식재료를 매장 내 창고로 운반하고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② 당일 사용할 과일 등의 식재료 준비 및 식기류 셋팅 작업을 수행함. - 커피추출 및 음료제조 작업: 고객 주문 시 ① 원두를 커피머신에 넣고 커피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② 착즙기 등에 과일을 넣어 음료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샌드위치 제조 작업: 고객 주문 시 빵을 그릴에 굽고 속 재료를 넣어 샌드위치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매장 마감 전 ① 홀 테이블 정리 및 청소업무와 주방바닥 청소를 수행하며, ② 청소 중 발생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오픈조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업무내용을 구분하였으며, 커피추출 및 음료제조 작업과 샌드위치 제조 작업은 동시간대 수행되는 업무로 시간대별 업무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커피추출 및 음료제조 작업 4시간, 샌드위치 제조 작업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구분함 <시간대별 업무내용> - 08:30 ~ 10:30(2시간) : 준비시간 : 식재료 준비 및 식기류 셋팅 - 10:30 ~ 12:30(2시간) : 커피추출 및 음료, 샌드위치 제조 작업 커피추출 및 음료제조 작업 4시간 - 12:30 ~ 14:00(1.5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 14:00 ~ 17:30(3.5시간) : 커피추출 및 음료, 샌드위치 제조 작업 샌드위치 제조 작업 1.5시간 - 17:30 ~ 18:30(1시간) : 마무리 작업 : 홀 및 주방 청소, 쓰레기 정리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3~4명(최소 3명, 최대 4명) - 오픈조: 1명 / 미들조: 1명 / 마감조: 1명 / 추가인력 1명(최대 4명일 경우) ○ 업무 분장: 오픈조, 미들조, 마감조 각 1명씩 *매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로테이션 식으로 수행함. *손님응대(카운터) 업무, 홀 및 주방 청소 업무, 제조 업무로 구분됨.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부점장으로 점장이 부재할 경우 점장의 업무를 대체하고, 일반직원들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식자재 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매장 오픈 전 ① 본사로부터 배송된 과일 등의 식재료를 매장 내 창고로 운반하고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② 당일 사용할 과일 등의 식재료 준비 및 식기류 셋팅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매장으로 배송된 과일 등의 식재료를 직접 인력으로 매장 내 창고로 운반한 후, 창고 내에 위치한 냉장고와 선반에 일자별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당일 사용할 식재료를 파악하여 창고 내 냉장고와 선반에 적재된 식재료를 주방으로 운반하여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샌드위치 제조와 커피, 음료 제조에 필요한 각종 식기류를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목: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양측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15° - 4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엄지방향, > 1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새끼방향, > 15°),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한 자세,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 허리: 허리 전방 굴곡 자세(> 45°), 좌우 회전자세(비틀림, > 10°), 좌우 꺾임자세(측방굴곡, >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나) 커피추출 및 음료제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고객 주문 시 ① 원두를 커피머신에 넣고 커피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② 착즙기 등에 과일을 넣어 음료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포터필터(분쇄된 커피를 담아 커피머신에 연결하여 추출하는 기구)를 커피분쇄기 하부에 고정시킨 후 커피분쇄기를 조작하여 포토필터에 커피원두가 담기면 오른쪽 손, 손목에 강함 힘을 작용시켜 템퍼(포터필터에 담긴 커피를 눌러서 압축시키는 기구)를 눌러 포터필터 내 커피원두를 압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포터필터를 커피 추출기에 장착시켜 추출작업을 수행함. 추출이 완료된 포터필터를 오른쪽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힘을 가하며 회전시켜 탈착 및 분리작업을 수행하고, 포터필터 내에 커피 찌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커피추출기에 장착하여 백플러싱(포터필터를 장착하고 물이 흐르게 조작하여 흔드는 방식의 세척) 혹은 포터 필터를 장착하지 않고 물이 흐르게 하여 포터필터를 흔드는 방법으로 세척작업을 실시함. ② 착즙기에 사과, 자몽 등의 과일을 넣어 착즙된 과일과 제빙기에서 보관 중인 얼음을 일회용 컵에 소분한 후, 일정량의 물을 부어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거나, 음료용 원액과 얼음, 물을 믹서기 안에 일정량 부어 혼합하여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양측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15° - 4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엄지방향, > 1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새끼방향, > 15°),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한 자세 ,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 허리: 허리 전방 굴곡 자세(20° - 45°), 좌우 회전자세(비틀림, > 10°), 좌우 꺾임자세(측방굴곡, >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다) 샌드위치 제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고객 주문 시 빵을 그릴에 굽고 속 재료를 넣어 샌드위치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냉장고에서 샌드위치 빵을 양손으로 꺼내 상온에서 해동한 후, 그릴에 샌드위치 빵을 넣고 기계를 가동시켜 빵을 굽는 작업을 수행함. 구워진 샌드위치 빵에 양손을 이용하여 아보카도, 토마토, 닭고기 등의 재료(토마토, 아보카도 등의 식재료를 칼을 이용하여 슬라이스 모양으로 절단함)를 넣고 포장지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양측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15° - 4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엄지방향, > 1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새끼방향, > 15°),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한 자세 ,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 허리: 허리 전방 굴곡 자세(20° - 45°), 좌우 회전자세(비틀림, > 10°), 좌우 꺾임자세(측방굴곡, >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라)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매장 마감 전 ① 설거지 작업, ② 홀 테이블 정리 및 청소업무와 주방바닥 청소를 수행하며, ③ 청소 중 발생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설거지 작업: 좌측 손으로 커피잔, 컵, 착즙기 등을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쥐거나 잡은 상태로 손, 손목을 회전, 밀기, 당기는 등의 동작으로 세제 세척 후 양측 손, 손목을 이용한 물 세척작업을 실시하며. 마른 행주로 잔 및 컵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홀, 화장실, 주방 정리 및 청소 작업: 빗자루, 대걸레 등을 사용하여 주방이나 홀 바닥을 청소, 행주를 사용한 테이블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③ 쓰레기봉투 처리작업: 청소 중 발생한 쓰레기봉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20°), 좌우 회전 자세(> 20°), 좌우 꺾임 자세(>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양측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15° - 4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엄지방향, > 15°), 손목의 옆 꺾임 자세(새끼방향, > 15°),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한 자세 ,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 허리: 허리 전방 굴곡 자세(> 45°), 좌우 회전자세(비틀림, > 10°), 좌우 꺾임자세(측방굴곡, > 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11. 5.)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양측 TFCC 파열 - 낮음 : 이 외 상병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부상발병일 이후로는 휴직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1년(2014-2015년)의 사무직, 약 1개월(2012년)의 콜센터 상담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에 의하면 2019년경부터 허리 통증과 손목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경부터 허리 통증 악화되어 지역 정형외과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2021년 초부터 목 통증 발생하였다고 함. 목, 허리, 우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2021년 8월 24일 ○○○ 내원하여 경추, 요추, 양측 손목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커피전문점 바리스타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스/커피 제조 작업, 3) 샌드위치 제조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특진 자료 참조) ○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운반하여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하여 음료(주스,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조하며, 조리도구를 설거지하고 매장을 청소하는 등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동작, 목과 허리의 굴곡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0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양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 목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3년 5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돌출)”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하고,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및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이 외 신청 상병명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최근 10년)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7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2019년에 수 회의 아래팔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목부위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 / 63kg ○ 우세손 :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 시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면서 허리, 목의 통증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 말부터 도수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11월경부터 허리, 목, 양측 손목 통증이 악화되었고, 또한 부점장으로서 커피추출, 음료 및 샌드위치 제조 등의 업무 외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창고의 식자재 등을 정리하는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및‘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양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및 ‘요추4/5번간 요추관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손목과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현 사업장인 ○○○○○ ◇◇○○○○○에서 2018년 2월(인턴기간 포함)부터 상병진단일인 2021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커피, 음료, 샌드위치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박람회 안내업무 및 콜센터 업무와 패션 디자이너로 약 1년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식재료 운반 및 적재, 식기류 셋팅 등 준비작업과 음료 및 샌드위치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동작이 발생하기는 하나 주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손에 힘이 가해져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2021. 12. 7. 과 12. 21. 개최된 심의 결과에서 상병은 확인되며, 요추 부담 작업의 강도는 비교적 크지 않으나 젊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업무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반면, 신청 상병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상 목 부위 작업빈도 및 강도가 낮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양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및 ‘요추4/5번간 요추관협착증’은 2021. 12. 7. 과 2021. 12. 14.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및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우측 완관절 신전근 건초염’,‘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협착증’ 및 ‘요추4/5번간 요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