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5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기간 중 약 8년 8개월 동안 최종사업장인 ㈜○○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핸들을 돌리는 운전작업으로 인해 어깨 및 팔꿈치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최종사업장인 ㈜○○에서 일일 12시간 가량을 무리하게 운전하여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0년 11월 19일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진료를 병행하며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퇴사 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서 수행한 현장은 대부분 농지 길로 좁고 협소하며, 이로 인해 좁은 교차로 진입 시, 한 번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 때문에 핸들을 꺾는 빈도가 매우 높아, 핸들을 잡은 좌측 팔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11.19. ~ ○○
○ 주치의 소견
- 외상과염으로 보존적 치료 지속 중이었으나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추가적 치료 및 지속적 치료 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기계관리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 재해발생일까지(총 근무기간 1년 3개월)
- 2020.05.01. ~ 2021.07.22.
○ 담당업무: 덤프트럭 운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덤프트럭 운전 2020.05.01. ~ 2021.07.22.
- ㈜○○ 외 다수 덤프트럭 운전 2017.01.23. ~ 2020.03.21.(84일 근무)
- ○○○○ 덤프트럭 운전 2015.07.20. ~ 2015.09.26.
- ㈜○○○○○ 외 다수 덤프트럭 운전 2014.07.01. ~ 2015.02.14.(138일 근무)
- ○○○○ 덤프트럭 운전 2013.05.25. ~ 2014.04.25.
- □□(주) 덤프트럭 운전 2012.07.22. ~ 2013.11.03.(7일 근무)
- ㈜○○ 덤프트럭 운전 2012.05.07. ~ 2013.05.25.
- ㈜□□ 덤프트럭 운전 2011.08.01. ~ 2012.05.01.
- ㈜○○ 덤프트럭 운전 2009.10.19. ~ 2011.06.19.
- □□(자) 덤프트럭 운전 2007.12.20. ~ 2009.10.17.
- (사업명 생략) 외 신호수 2007.10.29. ~ 2007.12.17.(46일 근무)
- ㈜○○○○○(운전) 2001.05.10. ~ 2002.04.01.
- 재영상사 물탱크 보수 2000.09.01. ~ 2000.12.30.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덤프트럭 운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08:00 ~ 19:00
※ 기본 08:00 ~ 17:00 근무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 일일 2시간 이상 연장근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기간 중 8년 8개월 동안 최종사업장인 ㈜○○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
■ 덤프트럭 운전 작업 자세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작업영상 동일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은 사업장 유선통화로 대체하였음
■ 최종사업장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설장비 운영업체
- 신청인은 덤프트럭(15톤) 운전원으로 주로 관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골재 등을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현장은 공사에 따라 다르나, 좁은 농지 길을 거쳐 가는 경우가 많음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덤프트럭 운전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덤프트럭 운전 작업(동영상. 덤프트럭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폐기물을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화물칸에 굴삭기로 토사 및 폐기물을 실음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좌측 손 또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1분 이상 유지하거나 핸들을 돌려가며, 운전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0시간/일
: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시간 제외한 실 운전 시간 - 5~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공사 현장에서 야적장까지 일일 평균 20회 왕복운행
: 1회 왕복운행 시 15~20분
※ 작업현장에 따라 다르나, 짧은 구간은 3~4km/회, 먼 구간은 6~7km/회 운행함
: 1회 운행 당 좁은 농지길 교차로 구간은 평균 4~5군데이며,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기 위해 1곳 당 2~3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함(일일 320~600회 핸들을 돌리는 자세 발생함)
○ 신체부담
- 어깨(좌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전진과 후진, 좌회전과 우회전 등의 핸들 조작 시, 상지 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자세가 반복됨
: 직선 구간 운행 시, 반복동작 없음
- 팔꿈치(좌측)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직선구간 운행 시, 아래팔의 굴곡 자세에서 회내전 자세가 유지되며,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핸들을 돌리는 자세로 인해 손목의 신전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안 함
- 핸들 조작으로 인해 팔이 아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9월(1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월(1회)]
M771. 외측상과염 [3월(2회), 4월(3회), 5월(1회), 11월(1회), 12월(4회)]
M1381.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3월(2회), 4월(3회), 5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2월(1회), 4월(1회)]
M771. 외측상과염 [5월(3회), 6월(1회), 7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8㎏
○ 우세손: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서 수행한 현장은 대부분 농지 길로 좁고 협소하며, 이로 인해 좁은 교차로 진입 시, 한 번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 때문에 핸들을 꺾는 빈도가 매우 높아, 핸들을 잡은 좌측 팔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약 8년 8개월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덤프트럭 운전업무는 그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담 동작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 등을 감안하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된 점, 팔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수행하므로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깨에 특별히 외상이나 삐끗 사고 등의 기록이 없고, 만성적으로 어깨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