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52 · 판정일: 2021-12-01

주문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약 28년간 자동차 차체부에서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2.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에서 요양하다가 이후 2021. 4. 11. 폐암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 입사후 2008년까지 약 15년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후 간단차 및 불량수정(도장까지 작업된 차체 용접 및 사상) 작업 비중이 늘어났으나 진단전까지 총 약 28년간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지속하였고 기계용접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CO2용접등으로 직접 수행하고 과거에는 용접부위에 납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기도 하였으며 계용접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CO2용접등으로 직접 수행하고 과거에는 용접부위에 납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기도 하였는데 ○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의 원인물질인 용접흄, 니켈, 크롬, 금속분진 및 오일, 금속가공유 등에 직접 노출되어 왔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기록 (2021.6.11. ○○○○) ■ 주호소 * 환자내원사유 ct상 폐암의심 * 주증상 흉부 X-선 이상 ■ 현병력 Smoking: Current TB HX: (-) HTN(+) - 최근에는 복용 안함 20.05.25 2-3달전부터 오른쪽 어깨쪽 통증으로 검사 중 CT 최근 들어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 신체검진 N-S 2) 재진기록 (2021.6.17. ○○○○) [검체] Bone [병리번호] S2023721 1-3. Soft tissue, right thoracic apex rib destructing lesion, blopsy : Squamous cell carcinoma <<Result of imunohistochemistry (12014881-3) 2020-06-24 >> (BP3855) Cytokeratin (AE1/AE3) Positive (BP3C31) P63 Positive ■ 진단명 Lung cancer #LCA (Rt apex. SOC. cT4NO) ■ 진료계획 PET. MRI. Echo EBUS-CP 입원장 넣어두고 PET 결과 봐서 EBUS 진행할지, EBUS 취소하고 TS 보낼지 결정 (7/13 외래 진료 후 입원결정) 3)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4. 11. 04시 12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폐암 ○ 사망의 종류: 병사 4) 주치의 소견 - 상환 상기진단(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으로 본과에서 항암치료중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 종류 : 자동차 제조업 ○ 주요 생산품 : 자동차 ○ 주요수행업무 : 용접 및 사상, 불량수정, 간단차업무 ○ 근무기간 1992.11.02.~2021.04.11. (진단 일까지 약 27년 7개월 근무) ○ 진단 당시 소속팀명: ○○○○○ * 차체3부 업무내용(보험가입자 의견): 차체 부품을 로보트를 이용한 용접작업을 통해 차체 바디를 만들어 무빙류를 장착하고 외관부 굴곡, 용접 등 불량 수정 후 후공정 투입함. 부품 로딩공정, 용접공정, 무빙류 장착 및 간단차 조정공정, 외관 굴곡 및 불량 수정 공정이 있음. * 청구인 주장: 2008.3.17.이전까지 약 15년 4개월은 용접 및 사상업무망 수행, 특히 2008.3.17.이전까지 약 15년 4개월은 용접 및 사상업무만 수행/spot용접 가장 많이 수행, 다음으로 CO2용접과 미그 용접, 가스용접 수행, 과거에는 기계용접 없이 모든 용접작업 직접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파트장업무(파트원 근태, 인원관리 및 총무/복지성 업무지원) 40%, B/I라인 내 차체바디 수정업무(외관 부위 굴곡 및 용접부 불량 수정, 무빙류 간격 단차 수정):30%, 차제불량수정장내 차체바디 수정업무(외관부 굴곡 수정 및 무빙류 교체, 용접부 용접 불량수정):20%, 후공정 불량대응업무(도장 바디 외관부 굴곡 수정): 10% - 직책 및 직위 변동이력 2008.3.17. 파트장 보직임명 2009.1.1. 사원→기사보 승진 2012.1.1. 기사보→기사 승진 - 근무형태: 상용(1주단위 2교대 근무) - 근무시간: 1조 06:50∼15:30, 2조: 15:40∼24:20 (1일 8시간, 1주 통상 40시간 근무) 2) 이전 직무력 - 없음. 1992.11.2. 입사 이후 현사업장 계속 근무 나. 발병원인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 입사후 2008년까지 약 15년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후 간단차 및 불량수정(도장까지 작업된 차체 용접 및 사상) 작업 비중이 늘어났으나 진단전까지 총 약 28년간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지속하였고 기계용접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CO2용접등으로 직접 수행하고 과거에는 용접부위에 납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기도 하였으며 계용접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CO2용접등으로 직접 수행하고 과거에는 용접부위에 납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기도 하였는데 ○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의 원인물질인 용접흄, 니켈, 크롬, 금속분진 및 오일, 금속가공유 등에 직접 노출되어 왔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2)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고 ○○○은 2020년 6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2년 ○○ ○○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용접 및 사상, 불량수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유족측은 업무 중 노출된 용접 흄, 금속분진, 금속가공유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제조업의 업무공정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근무이력, 과거 전문조사 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1) 보험가입자 의견서 -방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장갑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함. 용접 공정 내 용접흄 강제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공장전체 환기 시스템 있어 필요시마다 가동. 2) 청구인의견서 -일반 방진마스크 외에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가 없었음. 집진시설이 있었지만 고장과 소음으로 가동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 3)조사기관 확인내용: 제출된 작업표준서에 의하면 공정별 보호장구(안전화, 장갑, 보안경 등) 확인되며, 작업장소 배기장치 관련자료로 국소배기장치가 있음이 확인됨.(* 현 작업기준으로 과거 작업에 대하여는 확인불가) 마.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작업표준서에 따른 작업방법(첨부자료 참고/ 현재 작업기준으로 작성) - 공정명1: FENDER 볼트체결 - 공정명2: HOOD 간격단차 수정 - 공정명3: T/LID 간격단차 수정 - 공정명4: 1차사상(L/RH) 1. 바디외관면 체크 및 불량개소 마크한다. 2. 디스크 그라인더를 잡는다. 3. 불량 개소로 이동하여 그라인딩을 한다. 4. 편심 그라인더를 잡는다. 5. 불량 개소로 이동하여 그라인딩을 한다. 6. 리어도어 및 개구부 용접 확인후 칩을 제거한다. 7. 외관 실러 오염상태 확인한다. 8. 판넬 크랙 및 네크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공정명5: 2차사상(L/RH) 1. 디스크그라인더를 잡는다. 2. 외관 품질 점검 후 불량 부위에 대해 수정한다. 3. 편심 그라인더를 잡는다. 4. 불량 개소로 이동하여 그라인딩을 한다. 5. 프론트 도어 및 개구부 용접 확인후 칩을 제거한다. 6. 휀터&프론트 도어 간격 확인 및 수정한다. 7. 프론트 도어&리어 도어 간격단차를 확인수정한다. 8. 리어도어 샤시 단차를 수정한다. - 공정명6: 바디세정작업 및 도어걸이(L/RH) 1. 작업대에서 걸레와 도어걸이 2개를 잡는다. 2. 프론트 도어를 연다. 3. 도어 개구부 표시부위 용접칩, 샌딩가루 및 안티스패터액을 제거한다. 4. 휀터 마운팅 볼프를 확인한다. 5. 프론트 도어 걸이를 장착한다. 6. 리어도어를 연다. 7. 도어 개구부 표시부위 용접형, 샌딩가루 및 안티스패터 액을 제거한다. 8. 리어도어 걸이를 장착한다. - 공정명 7: 바코드 작업 및 최종작업 - 공정명 8: 보류바디 2) 재직기간별 담당업무 및 취급물질(보험가입자 의견) - 1994.11.14.∼2008.3.16.: 차체3부 B/I라인, 사상작업 및 용접불량 담당, 취급물질: 솔리드와이어, 이산화탄소, 알곤(기계)등, 1일평균 10시간 노출, 방진마스크 및 장갑 지급, 전체 환기장치 있음. - 2008.3.16.∼: 차체3부 완성반, 파트장 업무 수행 3) 작업환경측정결과 (첨부자료 참고, 2002년 이후 노출기준 미만) (2002년 상반기, 완성반 2층)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분진흄→노출기준 미만 (최종사상) 산화철분진흄→노출기준 미만 (2층 실라룸) 톨루엔흄→노출기준 미만 (축전실) 황산흄→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철분진흄→노출기준 미만 (2003년 상반기, 완성반 2층)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분진→노출기준 미만 (2층 실라룸) 혼합유기용제, 톨루엔, 크실렌→노출기준 미만 (축전실) 황산흄→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철분진→노출기준 미만 (2005년 하반기, 완성반)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분진→노출기준 미만 (도어걸이)기타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용접흄, 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아연→노출기준 미만 (2006년 상반기, 완성반)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분진→노출기준 미만 (도어걸이)기타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유기용제→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용접흄, 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아연→노출기준 미만 (2006년 하반기, 완성반)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분진→노출기준 미만 (도어걸이)기타분진, 오일미스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용접흄, 망간, 철, 크롬, 니켈, 구리, 아연→노출기준 미만 (2011년 상반기, 완성반) - 유해인자: (1차사상) 산화철→노출기준 미만 (도어걸이)금속가공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기타분진, 망간, 산화철, 크롬, 니켈, 구리, 산화아연 →노출기준 미만 (2019년 상반기) - 유해인자: (1차사상)산화철분진과흄→ 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기타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구리(흄), 산화아연(흄)→노출기준 미만 (휀더볼트조립) 산화철분진과흄→노출기준 미만 (2019년 하반기) - 유해인자: (1차사상)산화철분진과흄→ 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기타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구리(흄), 산화아연(흄)→노출기준 미만 (휀더볼트조립) 산화철분진과흄→노출기준 미만 (2020년 상반기) - 유해인자: (1차사상)산화철분진과흄→ 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기타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크롬(금속과크롬3가화합물), 구리(흄), 산화아연(흄)→노출기준 미만 (휀더볼트조립) 산화철분진과흄→노출기준 미만 (2020년 하반기) - 유해인자: (1차사상)산화철분진과흄→ 노출기준 미만 (보류차 수정장) 기타광물성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금속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구리(흄), 산화아연(흄)→노출기준 미만 (휀더볼트조립) 산화철분진과흄→노출기준 미만 4) MSDS(별첨자료 참고) - (기타 개인정보 생략)(마스킹테이프)/ ○○○○○ -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방청제)/ ○○○○○(주) -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계 윤활제)/ △△△△(주) -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스)/ (주)◇◇◇◇◇ - (기타 개인정보 생략)(용접봉)/ ☆☆☆☆☆(주) - 탄산(이산화탄소)(가스)/ (주)◇◇◇◇◇ 바.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가족력 : 없음 2) 흡연력 : 총 25년 1일평균 20개비(2020.5.15.건강검진 자료) 3) 음주력 : 1주일에 2회, 소주 1병(2020.5.15.건강검진 자료) 4)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2011년 ∼2020.6월 진단일 이전) - 2013.3.13.∼2020.4.1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총 17회 - 2015.12.2.∼2020.12.22.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총 11회 - 2018.9.9./ 11.15.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 2020.6.2./2020.6.3./2020.6.9./2020.6.11.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 2020.6.11. 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 대한 관찰(○○○○) - 2020.6.16./2020.6.25.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그 외 근골격계 관련 요양급여 이력 다수 확인됨 5) 건강검진 내역 (2020.5.15.) - 판정: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키, 몸무게: 171cm, 80kg - 혈압 163/100 mmHg - 공복혈당: 155mg/dl - 흉부촬영: 질환의심(진단미정) - 흡연: 현재 피움 총 25년 1일평균 20개비 - 음주: 1주일에 2회, 소주 1병) (2019.9.3.) - 판정: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키, 몸무게: 172cm, 81kg - 혈압 135/89 mmHg - 공복혈당 129 mg/dL - 흉부촬영: 정상 - 흡연: 현재 피움 총 17년 1일평균 20개비 - 음주: 1주일에 2회, 소주 1병 (2018.8.10.) - 판정: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키, 몸무게: 170cm, 82kg - 혈압 132/84 mmHg - 공복혈당 132 mg/dL - 흉부촬영: 정상 - 흡연: 현재 피움 총 20년 1일평균 20개비 - 음주: 1주일에 2회,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8년간 자동차 차체부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흄, 니켈, 크롬 및 금속분 등의 분진과다흡입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1992년 11월 2일부터 발병 일까지 약 27년 7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비록 소속사업장의 2002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 하였을 때 노출기준에 미만 되는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과거 수작업 용접업무 등에 의한 노출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이 파트장 보직임명 전까지 최소 15년 동안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하면서 용접흄, 결정형유리규산, 니켈, 크롬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