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윤활낭염/좌측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이두근 근육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5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근 근육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28.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낙엽 수거와 운반, 제초작업, 쓰레기 청소 및 제설 작업을 하며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1. 6. 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비원 기본업무와 병행하여 담당구역내 갈퀴와 리어카를 이용, 낙엽 수거와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2020년 12월부터는 제설작업을 위해 20kg 제설제를 운반 및 살포하였고 동시에 제설삽과 빗자루를 이용, 아파트 현관 및 도로에 쌓인 눈 제거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1년 6월 8일 지속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좌측어깨 회전근개파열 소견 확인하여 수술 예정이었으며, 8월 17일 상 손가락 부분 확인하였을때 양측 손 방아쇠 증후군 확인함. 2021년 8월 23일 좌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점액낭 절제술 시행하여 수술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이두근 근육 손상 확인됨. 3)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67세 남자 (경비: 11개월). 작업내용상 경비 업무와 제설작업, 낙엽수거, 제초 작업, 청소 등의 업무도 종사함. 제설 작업을 지난해 12회 정도 혼자서 수행함. 제설작업, 제초작업시 일부 어깨부담 작업은 있으나, 지속적인 작업이 아니고 작업기간이 짧아 어깨부담 정도는 낮음.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본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204호 ○ 신청인 근무지: 동두천 ○○○○○ ○ 소재지: 경기도 동(이하 주소 생략), ○○○○○) ○ 아파트 현황: 아파트 총 9개동(총 577세대) - 재해자 담당 동 3개동, 200세대 - 근로자수: 총 16명 - 경비 6명, 미화원 4명, 사무직 6명 - 동일업무 근로자수: 6명 - 총 경비초소 3개소, 각 초소당 1명 단독근무, 24시간 맞교대 근무제임. 2) 근로관계 ○ 근무시간: 24시간 교대근무 06:00 ~ 익일 06:00, 주 3.5일 근무, 주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 120분(11:30~13:30), 저녁 120분(19:00~21:00) ○ 야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 23:00 ~ 익일 05:00 수면 및 휴게시간 3) 사업장 업무내용 ○ 담당업무 (1) 관리업무 - 청소미화보조: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단지내 쓰레기수거, 제설작업 -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상차작업 보조,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수취함 투입 (2) 경비업무 - 주요업무: 도난, 화재, 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법,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금지,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방지위한 긴급업무 - 주차관리: 불법주차 감시, 안전한 통행 유도, 안전위한 차량이동조치 등 - 택배보관: 택배물 등 보관 및 대장관리 4) 신청인 하루업무일정 - 06:00~11:30 아파트 담당구역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수거장 정돈 - 11:30~13:30 중식 및 휴식 - 13:30~17:00 청소 및 자원재활용 수거장 정돈 - 17:00~19:00 옥상, 계단, 지하 순찰 - 19:00~21:00 석식 및 휴식 - 21:00~23:00 그 외 기타업무(기상상황 및 기타 불규칙한 상황 고려 제설작업 등 우선하여 수행) 5)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1: 경비 작업 ○ 어떤 자세로: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후레시, 수첩 등 ○ 무엇을 한다: - 옥상, 지하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도보 순찰함. - 초소에서 CCTV 확인 등 ○ 작업수행기간: 2020.09.28. ~ 2021.08.31. - 작업시간: 일 5.6시간,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40% - 동료근로자수: 단독업무 (2) 작업2: 청소 작업 ○ 어떤 자세로: 선자세, 구부린 자세, 각종 도구를 들고 팔을 좌우상하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손가락을 움켜쥐어 마대 등을 묶는 자세, 손으로 물건을 집는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리어카, 마대, 삽, 끈, 걸레, 갈고리 등 ○ 무엇을 한다: - 하루 일과 중 주로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육체업무로 리어카에 청소 도구를 담아 담당구역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 정리. - 분리수거: · 동 아파트는 매일 분리수거함 (별도 요일제 미적용) · 자원 재활용장에서 폐지, 플라스틱, 병 등을 분리 수거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마대에 끈으로 묶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주변청소: 음식물 쓰레기장비 주변을 수시로 물과 걸레를 이용 닦거나 청소 실시 ○ 작업수행기간: 2020.09.28.~ 2021.08.31. ○ 작업시간: 일 4.2시간 이상,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 동료근로자수: 단독업무 ○ 단위: 재활용 마대, 박스류 등 ○ 작업결과: - 매일: 플라스틱류 대형마대 1개, 캔류 중형마대 1개, 유리병 작은마대 2개. - 1주일: 종이류, 바닥에 종이 및 박스류 등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해체한 후 부피를 작게 하여 쌓아두면 업체에서 1주일 단위 수거 (3) 작업3: 제설작업 / 낙엽수거 / 제초작업 등 ○ 어떤 자세로: 선자세, 구부린 자세, 각종 도구를 들고 팔을 좌우상하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손가락을 움켜쥐어 마대 등을 묶는 자세, 손으로 물건을 집는 자세 등 ○ 어떤 도구로: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리어카, 마대, 삽, 끈, 호미, 낫, 갈고리 등 ○ 무엇을 한다: 제설작업 - 바닥에 쌓인 눈을 삽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쓴 후 한 곳으로 모은다. - 이후 25kg 염화칼슘을 들어서 약 2~20m 옮긴 후 - 바가지에 염화칼슘을 담아 도로 등에 우선 살포 - 빗자루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어깨와 팔을 이용 세차게 상하좌우 등으로 흔들어 쓸어 주민 외부 도보 공간, 아파트 출입문 현관에 쌓인 눈을 제거 후 염화칼슘 살포- 모아두었던 눈을 삽으로 퍼 리어카에 싣고 일정한 곳으로 운반 후 처리. (작업일 12월~다음해 2월, 강설시) ○ 낙엽수거 - 빗자루를 이용 낙엽을 쓸거나, 손으로 주어 수거 후 - 마대에 담아 끈으로 꽉 묶은 후 - 리어카에 2~3 마대를 담아 약 200미터 위치한 공동 집하장으로 이동 - 공동집하장 작업은 모든 경비원이 모여 공동작업[마대 묶기, 마대 밟기, 마대 적재 및 상차작업] (작업일 주로 10월~11월, 수시) ○ 제초작업 - 낫과 호미를 이용 주변 풀 등을 제거한다. (작업일 주로 5월~6월, 수시) ○ 작업수행기간: 수시, 해당 작업기간 ○ 작업시간: 일 3시간 이상,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 동료근로자수: 단독업무 / 공동작업(낙엽수거) ○ 신청인 주장: 특히 2020년~2021년 눈오는 날이 예년보다 잦았으며, 교대근무일 중 약 80~90% 정도 눈오는 날과 겹쳐 제설작업 수행이 잦아 매우 힘들었음. 지상 제설작업시 빗자루로 도보 이동구간 등을 쓸 때 빙판길이라 어깨와 손에 더 힘을 주어 어깨를 좌우 등으로 반복적으로 흔들면서 바닥을 쓸 때 무리가 많이 되었음 ○ 사업장 확인: 작업일지 등을 확인한 바, 재해자는 2020~2021년 총 14번의 제설작업 중 12번 제설작업 수행하여 대다수의 제설작업 수행함. ○ 작업결과 - 단위: 염화칼슘 25kg, 낙엽수거 1마대 15kg - 업무량: · 제설작업: 12월~다음해 2월, 총 14번 작업 중 12번 수행. 약 86% 수행 · 낙엽수거: 10월~11월, 수시, 50~70마대 작업 / 50~70×15kg÷6명 = 125kg~175kg · 제초작업: 5월~6월, 수시 6) 보험가입자 의견 - 당시는 경비용역회사로 근로자들의 업무가 아파트 단지마다 거의 동일하고, 이로 인한 산재신청을 받은 적이 없었음. 해당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요청 후 실업급여 요청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안내드렸더니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음. - 근무 중 업무로 인한 산재신청부위 고통을 호소한 적 없고, 퇴사 결정 후 당사에 산재신청 후 알려주어 알게 됨 7)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5.17.~7.18.(19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6.07.21.~08.01.(4회)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S435 - 2018.08.31.~10.02.(6회) ○ 견간대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S437 - 2019.01.22.~01.31.(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34 - 2019.02.07.~02.20.(7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59 - 2019.03.26.~06.21.(13회) ○○○ 회전근개증후근 M751 - 2019.03.26. ○○○ 기타어깨병변 M758 (이상 우측 어깨) - 2021.02.18. ○○○ 회전근개증후군 M751 -(이하 좌측 어깨) - 2021.06.08. ○○○ 회전근개증후군 M751 8)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신장 176cm, 체중 69kg, 우세손: 오른손잡이 ○ 여가 및 취미: 테니스/스쿼시, 등산, 자전거 ○ 흡연: 과거 흡연, 2020년도 이후 금연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1/2병, 총음주기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낙엽 청소와 제설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는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근 근육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리와 경비 업무를 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약 9개월동안(상병 진단일자 기준) 수행하였는데, 계절에 따라 낙엽 쓸기, 제설 작업, 제초 작업, 재활용 쓰레기 정리 등을 하면서 어깨 부위에 일부 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낮고 부담 작업 노출 기간도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누적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이두근 근육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