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3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좌측 수부 2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우측 수부 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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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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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5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3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좌측 수부 2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및 '우측 수부 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9.28.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경비업무, 자원 재활용장 정리, 담당구역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낙엽수거작업, 제설작업, 제초작업 및 쓰레기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가락 통증을 느꼈고, 작업 중 마대 끈을 묶거나, 호미질 등을 하고, 특히 겨울철 약 90% 투입된 제설작업 중 손에 힘을 주어 빗자루를 잡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8.17. 진료기록지 (○○○○○)
- 우측 수부 3,4번째 손가락 통증, 좌측 수부 2번째 손가락 통증
- 방아쇠 수지
- 추후 수술 후 약물 같이 드시기로 하심.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채용일 : 2020.09.28.~ (상병발병일 기준 약 1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업무, 자원 재활용장 정리, 담당구역 청소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1주 평균 3.5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 점심 120분(11:30~13:30), 저녁 120분(19:00~21:00)
- 야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 23:00 ~ 익일 05:00 수면 및 휴게시간
○ 과거 직력
- 2014.09.08. ~ 2016.01.07. ㈜○○○○○(경비사업본부), 약 2년 4개월
(작업설명) ○○○○ 경비, 별도의 작업 없이 초소 경비업무 수행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근무지 개요
- 동두천 ○○○○○(아파트 총 9개동, 총 577세대)
- 근로자수 총 16명(경비 6명, 미화원 4명, 사무직 6명)
- 동일업무 근로자수 6명(총 경비초소 3개소, 각 초소당 1명 단독근무, 24시간 맞교대 근무)
- 신청인 담당 : 3개동, 200세대
○ 신청인 담당업무
1) 관리업무
- 청소미화보조 :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 분리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상차작업 보조,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 수취함 투입
2) 경비업무
- 주요업무 : 도난, 화재, 위험발생 방지, 순찰, 방법,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금지,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방지위한 긴급업무
- 주차관리 불법주차 감시, 안전한 통행 유도, 안전위한 차량이동조치 등
- 택배보관 택배물 등 보관 및 대장관리
3) 기타 제초작업, 낙엽수거, 제설작업 등
○ 재해자 하루업무일정
- 06:00~11:30 아파트 담당구역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수거장 정돈
- 11:30~13:30 중식 및 휴식
- 13:30~17:00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수거장 정돈
- 17:00~19:00 옥상, 계단, 지하 순찰
- 19:00~21:00 석식 및 휴식
- 21:00~23:00 그 외 기타업무(기상상황 및 기타 불규칙한 상황 고려 제설작업 등 우선하여 수행)
○ 주요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1 : 경비 작업
- 어떤 자세로 :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 후레시, 수첩 등.
- 무엇을 한다 : 초소에서 CCTV 확인 등.
- 작업시간 : 일 5.6시간
-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40%
- 동료근로자수 : 단독업무
2) 작업2 : 청소 작업
- 어떤 자세로 : 선자세, 구부린 자세, 각종 도구를 들고 팔을 좌우상하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손가락을 움켜쥐어 마대 등을 묶는 자세, 손으로 물건을 집는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리어카, 마대, 삽, 끈, 걸레, 갈고리 등.
- 무엇을 한다 : 하루 일과 중 주로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육체업무로 리어카에 청소 도구를 담아 담당구역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 정리.
: 분리수거를 하는데, 동 아파트는 매일 분리수거함 (별도 요일제 미적용), 자원 재활용장에서 폐지, 플라스틱, 병 등을 분리수거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마대에 끈으로 묶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주변청소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장비 주변을 수시로 물과 걸레를 이용 닦거나 청소 실시.
- 작업시간 : 일 4.2시간 이상
-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30%
- 동료근로자수 : 단독업무
- 작업결과 : 매일 플라스틱류 대형 마대 1개, 캔류 중형 마대 1개, 유리병 작은 마대 2개. 바닥에 종이 및 박스류 등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해체한 후 부피를 작게 하여 쌓아두면 업체에서 1주일 단위 수거.
※ 신청인은 청소작업 시 각종 마대작업 시 끈을 묶는 자세 등이 수시로 발생하였다고 함.
3) 작업3 : 제설작업 / 낙엽수거 / 제초작업 등
- 어떤 자세로 : 선자세, 구부린 자세, 각종 도구를 들고 팔을 좌우상하로 들거나 내리는 자세, 손가락을 움켜쥐어 마대 등을 묶는 자세, 손으로 물건을 집는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리어카, 마대, 삽, 끈, 호미, 낫, 갈고리 등.
- 무엇을 한다
: (제설작업) 바닥에 쌓인 눈을 삽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쓴 후 한 곳으로 모은다. 이후 25kg 염화칼슘을 들어서 약 2~20m 옮긴 후 바가지에 염화칼슘을 담아 도로 등에 우선 살포 빗자루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어깨와 팔을 이용 세차게 상하좌우 등으로 흔들어 쓸어 주민 외부 도보 공간, 아파트 출입문 현관에 쌓인 눈을 제거 후 염화칼슘 살포, 모아두었던 눈을 삽으로 퍼 리어카에 싣고 일정한 곳으로 운반 후 처리(작업일 12월~다음해 2월, 강설시).
: (낙엽수거) 빗자루를 이용 낙엽을 쓸거나, 손으로 주어 수거 후 마대에 담아 끈으로 꽉 묶고 리어카에 2~3 마대를 담아 약 200미터 위치한 공동 집하장으로 이동, 공동 집하장 작업은 모든 경비원이 모여 공동작업[마대 묶기, 마대 밟기, 마대 적재 및 상차작업] (작업일 주로 10월~11월, 수시).
: (제초작업) 낫과 호미를 이용 주변 풀 등을 제거(작업일 주로 5월~6월, 수시).
- 작업수행기간 : 수시, 해당 작업기간
- 작업시간 : 일 3시간 이상
-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 30%
- 동료근로자수 : 단독업무 / 공동작업(낙엽수거)
※ 신청인은 특히 2020년~2021년 눈오는 날이 예년보다 잦았으며, 교대근무일 중 약 80~90% 정도 눈오는 날과 겹쳐 제설작업 수행이 잦아 매우 힘들었다고 함. 지상 제설작업 시 빗자루로 도보 이동구간 등을 쓸 때 빙판길이라 어깨와 손가락에 더 힘을 주어 도구를 잡고 어깨를 좌우 등으로 반복적으로 흔들면서 바닥을 쓸 때 손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사업장 작업일지 등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2020~2021년 총 14번의 제설작업 중 12번 제설작업 수행하여 대다수의 제설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 함.
- 작업단위 : 염화칼슘 25kg, 낙엽수거 1마대 15kg
- 제설작업은 12월~다음해 2월, 총 14번 작업 중 12번 수행. 약 86% 수행.
- 낙엽수거는 10월~11월, 수시, 50~70마대 작업, 50~70마대 × 15kg ÷ 6명 = 125kg~175kg
- 제초작업은 5월~6월, 수시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67세 남자 (경비 : 11개월) 작업내용상 경비 업무 외 제설작업, 낙엽수거, 제초 작업, 청소 등의 업무도 종사함. 제설 작업을 지난해 12회 정도 혼자서 수행함. 제설작업, 제초작업 시 일부 손가락부담 작업은 있으나, 지속적인 작업이 아니고 작업기간이 짧아 손가락부담 정도는 낮음. 작업 기간 및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20.01.29. ~ 02.10.(3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1.30. ~ 02.08.(4회)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손
- 2020.05.1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업무 중 사고이력 : 없음.
○ 신체 조건
- 176cm, 69kg
- 우세손 :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낙엽수거작업, 제설작업, 제초작업 및 쓰레기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가락 통증을 느꼈고, 작업 중 마대 끈을 묶거나, 호미질 등을 하고, 특히 겨울철 약 90% 투입된 제설작업 중 손에 힘을 주어 빗자루를 잡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수부 3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좌측 수부 2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및 '우측 수부 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09.28.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약 11개월 동안 경비, 재활용쓰레기 정리 작업 등의 청소 작업, 계절에 따른 낙엽 쓸기, 제설작업, 제초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 중 일부 손가락 부담 작업이 있으나 작업의 내용을 감안하면 손가락 부위의 부담은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특히 손가락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누적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3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좌측 수부 2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 및 '우측 수부 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