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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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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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63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2월 12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층(환자: 총 18명)에서 여자 어르신(환자)을 케어하고, 요양보호사는 주간 근무 기준(2~3명, 주로 2명에서 근무)과 야간 근무 기준(요양보호사: 2명)으로 근무함.
- 3층은 여자 어르신(환자)만 있지만, 와상 환자도 평균 4~5명 있으며, 기저귀 케어는 14~15명을 해야한다고 함. 70kg 이상의 케어 어르신(환자)은 총 약 3~4명이 있으며, 체위 변경 및 기저귀 케어 시 손가락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야간 근무 시에는 층마다 2인 1조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주간의 경우에는 2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며, 주 1회 정도만 3명에서 작업함.
- 기저귀 케어는 주간 근무 시 평균: 3회를 체크하고, 주간에는 1~2인 1조로 기저귀 케어한다고 함. 야간 근무 시에는 4회를 체크하고, 1~2인 1조로 수행함.
- 식사 케어 시에 거실에 식탁으로 4~5명의 어르신(환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르신(환자)을 일으키고 올리고, 내릴 시에 좌측 손가락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고 함.
- 또한, 주간 근무 시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환자(어르신) 식사 케어 시 밥, 국을 담아서 식판을 운반하여 주며, 손가락에 음식이 담긴 식판 2개/회를 운반 시 양측 손가락에 무리가 되었던 것 같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7. 5 ○○○ : 3rd finger pain. Td+. swelling-. trigger 3rd finger left.
○ 2021. 7. 12 □□□ : Lt trigger thumb. Lt 3rd finger pain. onset; 몇 개월전부터. Lt A1 pulley pain/Td(+/+). → 2021. 7. 15 MRI → 2021. 7. 16 수술적 치료(활차유리술) → 2021. 8. 3 변연절제술 → 2021. 8. 23 변연절제술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7월 15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Trigger finger, left 3rd metacarpophalangeal level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7월 16일 A1 활차유리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8월 03일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8월 23일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음.
○ 2021년 10월 26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굴곡건의 연속성이 확인됨.
3) Left Hand MRI (2021-10-26) 판독 (본원)
○ 3RD FINGER
○ Peritendinous fluid collection about the A1 pulley.
○ Extensor tendon; W.N.L.
○ IPs & MCP joint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특이사항: 신청인이 근무한 3층 기준으로 요양원 환자 수는 총 18명임. 와상환자는 총 약 4~5명이며,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환자)은 총 약 3~4명임.
2) 담당업무(직위) : 요양보호사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12. 12. ~ 2021. 7. 5.(4대보험 취득이력), 4년 7개월 가량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9 )시간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주간/1주 기준 형태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 60 )분, 저녁시간: ( 30 )분 13:00~14:00, 17:00~17:30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정해진 식사시간은 있으나,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식사하기에 온전한 휴게시간은 아님. 사업주 측(○○○ 원장) 진술에 의하면 직업 특성상 차 마시는 시간과 담소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은 휴게시간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야간 근무 시 휴식시간: 1일 ( 1 )회, 1회 ( 210~240 )분 22:00~02:00, 02:00~05:30
2) 작업내용
○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 환자의 대소변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환자의 기저귀를 탈의 시킨 후 새 기저귀를 환자의 하체에 위치시키고 환자의 하체를 살짝 들어 올려 새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작업과 3층의 환자 중에 와상 환자(평균: 4~5명)의 욕창 방지 등을 위하여 체위변경 작업을 수행함.
○ 목욕 케어 및 해당 환자 시트변경 작업: 일평균 환자3~4명의 목욕을 위해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키는 경우 병동환자를 2인 1조로 좌우측에서 잡고 들어서 내린 후 바로 옆에 위치한 휠체어 쪽으로 이동시키고 휠체어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목욕실까지 이동시킨 후 목욕실에서 별도의 목욕용 침대 또는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2인 1조로 환자를 목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환자의 침대 시트를 새것으로 변경함.
○ 식사 케어 작업: 거실에 식탁으로 거동이 불편한 4~5명은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환자들이 직접 나와 3~4명은 식사 작업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는 거동이 불가하여 식사를 해당 환자 방으로 가져다드리고, 식사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환자(총 6명)을 식사 케어함. 또한, 반찬이 세팅된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서 2개의 식판/회을 해당 환자(어르신)에게 운반하며, 환자(어르신) 식사 후에 발생되는 잔반을 버리고, 애벌 세척함.
○ 청소 작업: 청소기와 마대를 이용하여 환자 방의 바닥청소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흐름도
○ 주간 근무 기준
- 09:00-13: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목욕 케어, 환자 방 청소 작업
- 13:00-14:00 점심 식사 케어
- 14:00-17: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목욕 케어 작업
- 17:00-17:30 저녁 식사 케어 작업
- 17:30-18: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
○ 야간 근무 기준
- 18:00-22: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등 상주
- 야간 근무 시에는 빨래를 걷어서 개고, 환자(어르신)의 개인별 옷장에 적재한다고 함. 평균: 주 2회 발생하며, 작업량은 이불: 3~4개/일, 환자 옷: 4~5개/일, 시트: 6~7개/일 가 발생한다고 함. 신청인은 이전에는 빨래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원장) 진술에 의하면 전담 위생원이 따로 있다고 함.)
- 22:00-02:00 및 02:00-05:30 요양보호사 2인에서 로테이션하면서 3.5~4시간/일을 휴식함.
- 02:00-09:00 및 05:30-09: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등 상주
다. 신체부담작업
1)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대소변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환자의 기저귀를 탈의 시킨 후 새 기저귀를 환자의 하체에 위치시키고 환자의 하체를 살짝 들어 올려 새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작업과 3층의 환자 중에 와상 환자(평균: 4~5명)의 욕창 방지 등을 위하여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환자의 대소변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환자의 기저귀를 탈의 시킨 후 새 기저귀를 환자의 하체에 위치시키고 환자의 하체를 살짝 들어 올려 새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작업과 요양 환자 중 와상 환자(평균: 4~5명)의 욕창 방지 등을 위하여 양측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안는 자세로 잡고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밀거나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환자의 성격, 무게 등의 상태에 따라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더 자주 발생 될 수 있음.
- 위의 작업 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취급중량 및 횟수
- 작업 인원: 2인 기준, 1일 기준
- 신청인 주장
① 환자 평균 체중: 55kg/1인 체중
② 순회 횟수: 3~4회/일
③ 1회 순회 기준의 기저귀 케어: 14~15명 / 순회 1회 기준
④ 일평균 기저귀 케어 총 횟수: 총 42~60회/일평균
⑤ 3층 기준으로 기저귀 케어 시 체위변경을 하며, 와상환자는 총 4~5명/일으로 2시간 간격으로 한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① 환자 평균 체중: 55kg/1인 체중
② 순회 횟수: 3~4회/일
③ 1회 순회 기준의 기저귀 케어: 10명/순회 1회 기준
④ 일평균 기저귀 케어 총 횟수: 총 30~40회/일평균
⑤ 3층 기준으로 기저귀 케어 시 체위변경을 하며, 와상환자는 총 4~5명/일으로 2시간 간격으로 한다고 함.
2) 목욕케어 및 해당 환자 시트변경 작업
○ 작업내용
- 일평균 환자 3~4명의 목욕을 위해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키는 경우 병동환자를 2인 1조로 좌우측에서잡고 들어서 내린 후 바로 옆에 위치한 휠체어 쪽으로 이동시키고 휠체어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목욕실까지 이동시킨 후 목욕실에서 별도의 목욕용 침대 또는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2인 1조로 환자를 목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환자의 침대 시트를 새것으로 변경함.
○ 작업방법
- 일평균 환자 3~4명의 목욕을 위해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키는 경우 병동환자를 2인 1조로 좌우측에서 잡고 들어서 내린 후 바로 옆에 위치한 휠체어 쪽으로 이동시키고 휠체어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목욕실까지 이동시킨 후 목욕실에서 별도의 목욕용 침대 또는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2인 1조로 환자를 목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환자의 침대 시트를 새것으로 변경함.
- 위의 작업 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이 발생됨.
○ 중량 및 횟수 : 작업 인원: 2인 1조, 1일 기준
- 목욕실 이동: 침상->휠체어: 3~4회, 휠체어->침상: 3~4회
- 목욕전용휠체어->침상, 침상->목욕전용휠체어 이동: 각 2회
- 취급 중량
① 환자 평균 체중: 55kg/1인 체중
② 취급 횟수: 총 6~8회/일
③ 취급 중량: 330~440kg/일
④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165~220kg/일
⑤ 시트 총 취급 중량: 4.5~6kg/일
3) 식사케어작업
○ 작업내용
- 거실에 식탁으로 거동이 불편한 4~5명은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환자들이 직접 나와 3~4명은 식사 작업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는 거동이 불가하여 식사를 해당 환자 방으로 가져다드리고, 식사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환자(총 6명)을 식사 케어함. 또한, 반찬이 세팅된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서 2개의 식판/회을 해당 환자(어르신)에게 운반하며, 환자(어르신) 식사 후에 발생되는 잔반을 버리고, 애벌 세척함.
○ 작업방법
- 거실에 식탁으로 거동이 불편한 4~5명은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환자들이 직접 나와 3~4명은 식사 작업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는 거동이 불가하여 식사를 해당 환자 방으로 가져다드리고, 식사를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환자(총 6명)을 식사 케어함. 또한, 반찬이 세팅된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서 2개의 식판/회을 해당 환자(어르신)에게 운반하며, 환자(어르신) 식사 후에 발생되는 잔반을 버리고, 애벌 세척함.
- 위의 작업 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중량 및 횟수
- 식사 케어: 3층 기준으로 총 18명임. 단, 4~5명은 거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환자 방으로 식사를 옮겨드리거나, 거실의 식탁으로 휠체어 이동을 시켜서 총 약 6명은 직접 식사를 먹여드리는 형태의 케어함. 또한, 반찬이 세팅된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서 2개의 식판/회을 해당 환자(어르신)에게 운반하며, 환자(어르신) 식사 후에 발생되는 잔반을 버리고,애벌 세척함. (작업인원: 2인 1조, 1일 기준)
- 식사 관련:
① 취급 횟수 : 식사 케어: 총 18명/일 / 식사: 2회 / 식사가 담긴 식판 운반: 36회/일 / 빈 식판 수거: 36회/일 / 식사 준비 및 보조 등의 케어: 총 36회/일
② 취급 중량 : 식사가 담긴 식판 무게: 1.2~1.3kg / 43~49kg/일 / 빈 식판 무게: 0.7~0.95kg 25~34kg/일 / 식사 케어 시 총 취급 중량: 약 68~83kg/일 /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약 34~42kg/일
③ 애벌 세척 : 잔반 처리된 식판 중량: 약 0.5~0.6kg/개 / 취급 횟수: 총 36회/일 / 취급 중량: 18~22kg /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9~11kg/일
- 휠체어 이동: 단, 4~5명은 거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환자 방으로 식사를 옮겨드리거나, 거실의 식탁으로 휠체어 이동시킴.
① 거실로 나오기 위한 휠체어 이동 필요 환자 수: 총 약 4~5명/회 (3~4명은 일반 보행임.)
② 환자 평균 체중: 55kg/1인 체중
③ 취급 횟수(점심, 저녁 케어는 2회로 1식사 기준으로 각 2회씩 운반): 총 16~20회/일
④ 취급 중량: 880~1,100kg
⑤ 1인 기준의 취급 중량: 440~550kg/일
4)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청소기와 마대를 이용하여 환자 방의 바닥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환자 방(5개)을 청소기로 바닥의 먼지와 쓰레기를 흡입 한 후 마대를 이용하여 닦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 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이 발생됨.
○ 중량및횟수
- 작업인원: 2인 1조, 1일 기준
① 환자방 청소: 병실 당 10~15분 소요 / 청소기 작업: 주 2회 청소기로 청소함. / 마대 작업: 상시 마대로 바닥 청소함.
② 3층 기준의 가동 환자 방: 5개
③ 취급 중량(청소기+마대): 16.7kg / 마대: 1.7kg / 청소기: 15kg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486일의 제조업체(제품 단순 조립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총 8년 2개월(2001-2003, 2011-2016년)의 카페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3월경부터 좌측 제3수지의 통증과 동작의 불편감이 발생하였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1년 7월 15일 □□□에서 MRI촬영, 7월 1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활차유리술).
3) 신청인은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1)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 2) 목욕 케어 및 시트 교체 작업, 3) 식사 케어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4)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손으로 어르신의 옷을 잡는 형태로 체중을 지지하고, 기저귀 케어, 체위 변경, 목욕 케어, 침대 시트 교체, 식사 케어, 청소 작업 등 요양원 요양보호사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쥐기/잡기 자세를 포함한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손/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4년 7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사지의 통증, 손’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6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년 7개월 가량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 12월 12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5일 까지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2년가량 제품 단순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3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요양보험사 업무를 약 4년 7개월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쥐기, 잡기 등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