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6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사업장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 앉아서 PC작업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부터 허리 통증이 있기 시작하였고, 주로 하는 일은 사무실에서 하는 컴퓨터 작업, 직원 교육, 민원인 응대와 시설을 걸어 다니며 육안으로 점검하는 작업이었으며, 보통 4시간 정도 컴퓨터 책상에서 사무 업무를 보다 보니 허리와 목이 자주 뻐근했고, 민원인 응대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육 동호회가 많이 생기며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팀장까지 오는 민원인들의 경우 흥분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이때부터 발 저림이 시작되었고, ○○이라는 공간 특성상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 행사가 있는 날이면 테이블, 천막, 연단 등을 설치하고 해체해야 했으며, 시설 점검하다가 경사진 길에서 뒤로 넘어진 적도 몇 번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확인상병)
(a) 요추 3-4, 4-5번 추간판 탈출증: 신청상병 확인됨. 요추부 퇴행은 연령대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고려됩니다. 요추 4-5간 좌측 신경자극소견은 고려되나, 환자 주증상과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b) 경추 4-5, 5-6, 6-7 추간판 탈출증: 신청상병 확인됨. 환자 연령대에 비해 퇴행의 정도가 악화 소견 보이며, 경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이 제일 안좋습니다. 4/5간 myelopathy 및 6/7간 우측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이 주요 증상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2) 영상 판독(재판독, ○○)
(a) 요추 MRI, 2017년 1월 7일
- Mild to moderate bulging disc at the L3-4, 4-5 and L5-S1.
- Straightening of L-spine curvature.
- Degenerative spondylosis.
(b) 경추 MRI, 2018년 3월 12일
- Severe L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C4-5, 5-6, 6-7 with Lt. L5,6,7 nerve roots compression.
- Severe R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C5-6, 6-7 with Rt. C6,7 nerve roots compression.
- Mild to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t the C4-5, 5-6, 6-7.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1) 2017년 1월 7일: LBP, onset- 6month, SLRT (-/-)
(2) 2018년 3월 3일: Cx pain with both ex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엉치 통증 및 요틍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차관리) /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담당업무: 사무업무 작업, 시설점검 작업
○ 근무기간: 2001.2.1.~2017.1.7.(약 15년 11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에서 열리는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행사 준비를 위해 출근해야 할 때가 많았음
2) 과거 직업력
○ 1995.7.1.~1996.12.31. □□□□(주)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사무업무: 사무실에서 문서입력 및 민원인 응대를 하는 작업(작업시간 6시간, 작업비율 75%)
- 시설점검: 체육관의 시설 내외부를 걸어다니며 육안 점검하는 작업(작업시간 2시간, 작업비율 25%)
2) 업무 흐름도
- 09:00~12:00 사무업무 작업 및 시설점검 작업
- 12:00~13:00 점심
- 13:00~18:00 사무업무 작업 및 시설점검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사무업무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에서 문서입력 및 민원인 응대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VDT 작업: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허리를 살짝 굽히거나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듀얼 모니터로 문서 입력 작업을 수행함
- 민원인 응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민원인과 마주 보고 의자에 앉아 상담 작업을 수행함
- 직원 교육: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각자 자료를 놓고 직원 교육을 진행함
○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7~8건의 민원 응대
■ 시설점검 작업
○ 작업내용: 체육관의 시설 내외부를 걸어다니며 육안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걸어다니며 체육관의 시설 내외부를 육안으로 점검함
○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
- 시설점검: 헬스장, 스포츠문화교실, 운동 처방실, 대체육관(경기장, 부대시설), 테니스장,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트랙, 배드민턴장, 농구장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행사준비: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건의 행사가 있었고 1건의 행사가 3~4개월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음. 행사가 진행되는 날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이 테이블 4~5개, 천막 2동, 연단 1개 등을 함께 운반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제설작업: 겨울에 눈이 오면 잔디구장, 주차장 등 눈이 쌓인 곳을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였음
○ 낙엽제거: 가을에 낙엽이 많이 쌓이면 직원들과 함께 트랜치를 들어내고 낙엽 제거작업을 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됨. 신청자는 2001년 이후 동일한 작업을 신청재해일 기준 총 15년 11개월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1) 요추 3-4, 4-5번 추간판 탈출증, (2) 경추 4-5, 5-6, 6-7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의 부담이 발생 할 수 있는 고정 자세의 작업이 확인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정 자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중량물의 취급, 경추부에 부담이 발생 가능한 보호구 등의 상시 착용 등의 제반 위험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2) 교통사고 여부: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하는 컴퓨터 작업, 직원 교육, 민원인 응대와 시설을 걸어 다니며 육안으로 점검하는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1.2.1.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약 15년 11개월간 사무업무 및 시설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어느정도 허리와 목의 부담이 발생하는 고정자세의 작업이기는 하나, 업무수행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정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작업자세가 아닌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요추 및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