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후각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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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65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3월 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윈드실드글라스와 리어글라스 서브작업을 시작으로 글라스 프라이머(유기용제)를 1일 10시간 이상 취급하였으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최초 3년간 실러건으로 글라스에 프라이머(유기용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1일 300장씩 수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18년간 글라스 수정작업을 전담하면서 세척용 컴파운더, 솔벤트, 신너 등 유기용제와 접착제를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7.06. ○○ 진료기록지
○ HTN, DL
○ 상환 최근 퇴직 전까지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퇴직 후에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걸 느껴서 내원함. 냄새를 못 맡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음.
○ 직업력 : 유기용제 다루는 직업.
○ 축농증 OP(‘87)
2) 주치의 소견
○ 신체 검진 상 특이소견 없음. CT 상 특이소견 없음. FOF test 상 10점으로 무후각증에 해당.
3) 자문의 소견
○ 후각검사 상 후각감소 결과는 확인되나 과거 축농증 수술력이 있으며 최근 CT에도 부비동염 소견 확인됨. 후각감소는 축농증이나 노화, 또는 원인 미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의장부 수정작업
3) 근무기간 : 1985.03.08.~2018.12.31.(약 33년 10개월)
4) 직종 :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5) 근무형태 : 정규직, 주간 2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1조 06:45∼15:30, 2조 15:30∼24:1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 1회 40분(1조 10:50∼11:30, 2조 19:30∼20:10)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나. 조사내용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확인
○ 수정작업(2000.08.01.~2018.12.31., 18년 5개월)
○ 작업내용
- 완성차량에 조립 또는 도장 불량이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묻은 경우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담당함. 라인에서 검수 후 수정이 필요한 완성차량을 수정작업 장소로 가져다주고 수정완료된 차량을 다시 수거해가며, 신청인은 고정된 장소에서 수정작업만 수행함.
- 신청인은 글라스 전담으로, 각종 유리가 잘못 장착되거나 이종유리가 장착된 경우 유리를 탈거 후 프라이머(유기용제)와 실러(실리콘류)를 바르고 다시 붙임. 프라이머는 하루에 150ml, 실러는 앞유리는 장당 0.8kg, 뒷유리는 장당 0.4kg정도 사용됨.
- 유리, 도장면, 실내 등에 이물질이 묻는 경우 세척제, 솔벤트, 신너, 컴파운드, 솔벤트, 방청제, 윤활제 등 다양한 유기용제를 사용함.
- 과거에는 유리뿐만 아니라 바디, 내장재 등도 작업하였으며, 글라스 전담하면서도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했다는 주장임.
○ 취급물질 및 사용용도
- 솔벤트 : 유리 세척
- 신너((기타 개인정보 생략)) : 유리 세척, 솔벤트로 지워지지 않는 경우 사용
- 실러 : 유리를 차체에 장착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
- 프라이머 : 실러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도료
- 세척제((기타 개인정보 생략)) : 앞뒤 유리 탈거 후 바디에 남아있는 실러 제거
- 컴파운드((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바디 폴리싱(흠집제거, 코팅, 광택 등)
- 강력세척제((기타 개인정보 생략)) : 내장재 세척
- 방청제((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금속윤활제
- 고무윤활제((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량
- 신청인은 하루 평균 20대 작업한다고 주장하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차량마다 수정이 필요한 정도도 달라 업무량을 특정할 수 없음.
- 또한 2017년 이전에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했으므로 불량률이 높아 작업량이 더 많았으며, 신차 도입시기에도 불량률이 증가해 작업량이 많아진다는 주장임.
2) 프라이머 도포작업(1985.03.08.~2000.07.31., 약 15년 5개월)
○ 작업내용
- 자동차 유리에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작업임. 단, 1996.04.01.~2000.07.31.(약 4년 4개월) 기간 동안은 조장으로서 관리 및 보조작업 수행함.
○ 작업량
- 라인작업으로 하루 300장 작업했다는 신청인 주장임. 현재는 없는 작업이며 과거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작업량은 확인 불가함
다.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공단본부)
1) 재해자 ○○○은 2020년 7월 ○○에서 ‘무후각증’을 진단 받았다. 재해자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2년간 ○○에서 조립, 의장 등을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수행 중 노출된 MEK 및 각종 유기용제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무후각증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유해금속, 사염화탄소, 일산화탄소, 황산가스, 유기용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만성적 노출이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재해자가 사용한 유기용제의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성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 진술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코 질환
- 2015.03.02. ○○, 혈관운동성비염
- 2016.01.05.~2016.01.14.(2일) ○○○○○, 혈관운동성비염
- 2016.01.18.~2016.01.23.(4일) ○, 기타만성부5비동염
- 2018.02.21.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기타 호흡기질환
- 2015.03.09. ○○○○○, 급성후두인두염
- 2015.11.03. ○○○○○, 급성후두인두염
- 2018.02.22.~2018.10.20.(3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 2018.11.0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2.24.~2018.12.26.(2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 2020.02.01.~2020.02.05.(3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2) 기타사항
○ 흡연력(재해자 주장) : 약 10년 전부터 금연, 과거 하루 반 갑 흡연
○ 신장 173cm, 몸무게 82kg, 오른손잡이, 남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회신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최초 3년간 실러건으로 글라스에 프라이머(유기용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1일 300장씩 수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18년간 글라스 수정작업을 전담하면서 세척용 컴파운더, 솔벤트, 신너 등 유기용제와 접착제를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5년 3월 8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정작업, 프라이머 도포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내용 상 자동차 공장에서 약 33년 10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기용제를 취급하며 유해물질 노출이 장기간,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 점,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인후기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