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불특정 부위 , Lung cancer unspecified site)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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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867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불특정 부위, Lung cancer unspecified sit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일을 하면서 시멘트 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크롬, 유리규산, 석면과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진단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수행한 미장업무 시 발생된 크롬, 유리규산, 석면 등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 4. 6. ○○○○ 외래초진
- local clinic에서 시행한 건진 ct 상 발견된 LLL posterior basal segment tumor로 내원
- ex-smoker : 15년전 금연, 금연전 30PYS
- 추정진단 : Lung cancer LL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7.04.06. Lung cancer unspecified site(C3499)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입원 1주 및 통원 227주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
○ 근무기간 : 2017. 2. 1.~2017. 4. 6.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미장공
2) 근무경력
○ 2005년 10월~2017년 4월 : 신축공사 현장, 미장공, 목공, 기타(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재해조사서) 2005년부터 신청 상병확인일인 2017년 4월 재해일까지 13년간 884일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함(재해자주장 1981년부터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함)
○ 1981년~1982년 : (사업명 생략)(진술)
○ 1983년~1984년 : (사업명 생략)(진술)
○ 1985년 : □□□□□(진술)
○ 1988년 : (사업명 생략)(진술)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은 2017년 4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수행 중 시멘트 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크롬, 유리규산, 석면과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해당 업무 작업자의 폐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근무이력, 과거 전문조사 결과 및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업무내용
1) 최종현장 개요
○ 사업장 및 공사명 : ㈜○○○○,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 공사현장 : (이하 주소 생략)
2) 작업내용 및 환경
○ 작업내용
- 반죽작업(시멘트와 물을 섞어 반죽), 면작업(건물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하스리작업(함마 드릴로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 방수작업(화학약품사용)
○ 작업환경
-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하며 겨울에는 추워서 창문과 출입구를 비닐로 막고 작업을 하여 분진이 더욱 심했음. 건물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시에는 소음이 심했으며 그라인더로 갈아진 분진이 심했음. 방수 작업 시 화학약품을 사용함. 면마스크 착용하였고 환기시설 없었음
○ 근무시간 : 1일 9시간씩 1주 평균 6일 근무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6. 1. 29.
- 경계음주, 경계흡연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상병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기타 흡연 등
- 흡연 : 2005년 이후 금연 (2014년 검진 상) 15년, 1일 20개비, (진료기록 상) 30PYS, (재해조사서 상) 과거 1일 10개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수행한 미장업무 시 발생된 크롬, 유리규산, 석면 등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불특정 부위, Lung cancer unspecified site)’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미장공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자료 등에서 200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3년간 884일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동료진술 등으로 보아 40년간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장기간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6가 크롬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불특정 부위, Lung cancer unspecified sit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