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전위/요추 4-5번간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69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전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21. ㈜○○○○○ 소속 근로자로 실내 철거현장에 투입되어 원상복구 작업 수행 중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7.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제출 자료상 주장내용 -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60%), 전공(30%), 기타(10%)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으며, 동 기간의 근무경력 일수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272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475일임.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종사직종 '보통인부'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기준 경력사항 : 해당 내용은 신청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하여 기술함. ('신체부담요인조사-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4.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직력 및 작업내용' 내용 참조) ○ 특별진찰 면담 시 주장한 내용 - 2010년도부터 아는 동생(하청을 준 사업자-'오야지')을 통해 건설일(형틀(유로폼, 알폼)보조 및 벽돌 및 시멘트를 나르는 업무)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형틀 준기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전기공으로 약 2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상2017.02.~2017.08.은 전기포설 업무 수행), 기타 형틀 및 자재 운반(곰빵), 잡부 등의 업무를 약 1년 정도 수행함. - 거의 대부분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객관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본인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는 여름에 잠깐 쉰 이후로 20일/월 근무, 2019년도에는 20~25일/월 근무하다가 2019.12.에 발목을 다친 뒤로 2020.10.까지 일을 못하였고, 2020.10. ~ 2021.01.부터는 1~2회/주 근무함. 주식회사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거의 일을 나간 적 없음. - 교통사고 이력 : 약 20년 전쯤 오토바이 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한 사실 있음. - 우세손 관련 : 오른손으로는 글씨를 쓰거나 망치를 쥐며, 왼손으로는 식사를 하거나 망치를 쥠. (형틀 작업 시, 주로 왼손으로 망치질을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거래처의 일용직 소속으로 본 사업장에서 2021.06.21.(재해발생일)에 오전 근무한 후, 오후에 에어컨 또는 냉장고를 들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인은 해당 재해일(2021.06.21.)에 거래처 용역회사(□□□□) 소속으로 철거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직원으로, 1차 철거가 끝난 현장에서 폐기물 등을 담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함. 오전 작업 후, 오후 작업을 수행하다가 해당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인과 병원에 동행하였을 때, (허리)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음. 이 외 기타 특이사항은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7. 1 ○○○○○ : lumbar sprain. 6/21 에어콘에 깔리며 등, 허리, Lt. 손목 수상. ambulation 시 Lt 발끄는 증상, Rt leg 감각저하, LBP, PNP 동반. → 2021. 7. 5 요추 MRI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의 타병원 척추 MRI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10-25) 판독 (본원)] 1. Spinal cord; W.N.L. 2. L3-4-5 levels; Mild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3.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4. Structural alignment; W.N.L. 5.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W.N.L. [L-Spine CT (2021-10-25) 판독 (본원)] - L3-4-5 levels; Mild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작업현장 : 경기 의정부시 (사업명 생략)현장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21. 6. 21.(1일 근무,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이나,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근무 첫날 오전 작업 후, 오후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함. 따라서 실 작업시간은 5시간 미만임)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 시간 60분 외 기타 특이사항 없음 ○ 담당업무 : 철거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신청인의 직력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근무일수는 총 475일이며, 이 중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전기(포설) 직력(2007.02~08. 93일)을 제외하면 형틀 직력은 총 382일 (200일을 1년, 17일을 1개월로 산정 시 약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4.04.~202 0.01.06.까지 주로 보통인부, 형틀목공 직종에서 총 272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일하면서, 형틀목공(보조공 및 준기공 역할, 60%), 전기공(30%), 기타(10%)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47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6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1년 1개월(2014-2015년)의 육가공품 운반, 약 2개월(2013년)의 수술실 간호사, 약 7개월(2012-2013년)의 자재 운반(LED전광판 생산업체), 약 1개월(2012년)의 비석 제작(연마, 운반), 약 1년 5개월(2010-2011년)의 제품 검사(PCB), 약 3개월(2009-2010년)의 책 제본, 약 9개월(2006년)의 도서 납품, 약 2년 3개월(1998-2000년)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수행 업무는 신청인의 주장에 의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 마대자루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폐기물을 모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흩어져 있는 철거 폐기물들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삽으로 퍼서 마대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자세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꺾임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삽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 무엇을 한다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여 바닥에 있는 철거 폐기물들을 삽으로 퍼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폐기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마대자루 또는 기타 폐기물들을 이동대차에 싣거나 창문 밖 사다리 차의 리프트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폐기물들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 또는 기타 집기류들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들어올린 뒤, 이동대차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창문 밖에 있는 사다리차 리프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자세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인력 또는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 무엇을 한다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여 마대자루, 집기류 등을 운반하여 사다리차 리프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업무흐름도 - 08:00~12:00 : 오전 작업 (마대자루 운반 등 철거 마무리 작업) - 12:00~13:00 : 점심 식사 - 13:00~14:00 : 오후 작업 (마대자루 운반, 집기류-에어컨 운반 등) 3) 근무인원 - 신청인 주장 : 16~17명 (전체 근무인원) - 사업주 측 주장 : 오전에는 4명이었고, 오후에는 2명이 추가 투입되어 6명이었음 (신청인이 속한 조의 근무인원) 4) 업무분장 - 신청인 주장 : 6명은 마대자루에 담고, 나머지 인력은 기타 철거 작업을 수행함. 본인은 마대자루 적재 작업, 집기류 철거 작업을 모두 수행함. -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은 타작업자가 마대자루에 폐기물을 적재한 것을 이동 대차(구루마)에 싣는 역할만 수행함. 5) 업무 및 현장 특성 -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은 5F 복합상가(1층이 약 70~80평 정도)의 2F에 위치한 뷔페 식당으로 당일 투입된 작업자들은 (벽, 바닥 등이 함마드릴 등으로 1차 철거되어 있는) 현장의 폐기물을 차량으로 싣기 위해 마대자루에 폐기물을 담거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이동 대차에 싣기, 이동대차로 운반한 마대자루 또는 집기류를 2인 1조로 운반하여 창문 밖에 위치한 사다리차 적재칸 위에 올려 놓는 작업을 수행함. - 해당 현장은 1차 철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해머드릴(쁘레카)'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삽, 이동대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폐기물, 마대자루, 집기류를 취급함. 6) 작업량 확인 - 신청인 주장 : [마대자루 취급] 바닥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들을 삽을 이용해 마대자루(약 10kg/1자루)에 담아서 창문 밖 난간에 있는 리프트까지 약 100마대 운반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4인 작업량임. [집기류 취급] 정수기(약 40kg/1대) 4대, 후앙관, 유리문짝, 앵글 등(약 80kg) 8개, 석고(10kg/1장) 80~100장(2인 작업), 스탠드 에어컨(kg/1대) 1대(2인 작업) - 사업주 측 주장 : [마대자루 운반]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6명의 작업자가 오전(4시간)에 수행한 작업량은 2.5톤 1차 분량이었고, 마대자루 1개 당 약 10~12kg 정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함. (208~250마대/2.5톤 차량, 6인 작업량) [집기류 취급] 오전 작업(마대자루 운반) 후, 오후 작업(집기류-에어컨 운반)을 수행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음. 7)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직력 및 작업내용 ○ 2014년도 이전 과거 직력 및 작업 내용 (2021.11.04. 신청인이 유선상으로 최종 진술한 내용) (1) (주)□□□ : 특이사항 없음 (오리, 닭, 육가공 업무 수행. 닭 4~5만, 오리 2~3만 외 야채 및 부재료 800kg 이상 취급함) (2) ○○○○○ : 특이사항 없음 (수술 간호사) (3) □□□□ : 특이사항 없음 (LED 전광판 생산. 알루미늄, 합금, 강화유리, 강화플라스틱 등을 인력으로 운반함) (4) □□□□ : 묘비, 묘석 제작 업체로, 연마, 운반,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50~60kg/1개 X 8개 이상/일 작업함. (5) (주)□□□ : 특이사항 없음 (반도체-PCB 검사, 20kg/1박스 X 400~500박스/일 취급함) (6) ○○○○○(주) : 책 제본 관련 업무 (인쇄소에서 묶음으로 오는 단위의 무게는 약 15~20kg였음) (7) 주식회사 □□□□□ : 특이사항 없음 (전기 포설) (8) (주)□□□□ : 특이사항 없음 (창고 도서납품. 하루 수십만권의 책이 들어오며, 발주가 들어오면 제품을 찾아 밴딩, 포장, 운반함) (9) (주) ○○○○○ : 특이사항 없음 (전기 포설) (10) (주)○○○○○ : 건설현장에서 타일, 대리석,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11) ○○ : □□이 아니라, '○○'에서 근무하였고, 최초 6개월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에는 군 공사, 청소 등에 투입되어 약 1년 6개월간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함. 8) 2014년도 이후 수행한 형틀 목공 작업 내용 (1) 형틀목공 조공으로 근무할 시, 작업량 - 작업내용 : 주로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형틀 핀을 줍거나 비계 자재 운반, 노루발못뽑이(빠루)로 철거하는 작업도 수행함. - 운반 작업량 : 유로폼(600X1200) 100장, 각 파이프 400~500개, 써포트 파이프 4~5파레트 분량(50~100개/1파레트), 정사각/직사각 각재류(다루끼/오비끼) 100개, 합판 2 파레트(50~80장/1파레트), 형틀 핀 10자루(1000개/1자루) 이상 - 근무인원 : 2~3인 - 작업특성 : 양손으로 운반하거나 어깨로 운반함. (2) 형틀목공 준기공으로 근무할 시, 작업량 - 작업내용 : (유로폼 기준) 주로 형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 1일 작업량 : 벽면 기준으로 작업할 시 혼자 유로폼(600X1200) 150~200장 설치하며, 거푸집을 제작할 시에는 3인이 400장을 설치함. 해체 작업 시에는 설치 작업의 1.5~2배 가까이 작업함. - 근무 인원 : 작업 상황에 따라 1~3인이 함께 작업함 - 작업 특성 : 형틀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할 자재도 함께 운반하였는데, 약 400장/일 정도는 작업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위쪽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이 많이 됐음. 9) 전공(전기포설) 작업 ○ 공장 등에서 고압 케이블을 밀고, 당기고, 감고, 자르며 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하고 부스덕트(50~60kg)를 들어 올려서 공중(천정) 등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10) 기타 일용직 ○ 일반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시멘트 포대(40kg), 벽돌(약 1.7kg), 피티아시바 등을 운반하고, 실내 에어컨 등 기타 중량물 철거 업무를 수행함. 11) 신청인이 과거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할 시, 함께 근무하였던 '하청을 준 사업자(오야지, ○○○)'의 진술내용 ○ 직력 관련 : 함께 근무한 기간은 약 5년 정도임. ○ 기간별 업무 및 작업량 (1) 최초 2~3년 : 일급 약 15만원의 형틀 조공 작업자로, 유로폼, 써포트 파이프 등 형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함 (1일 작업량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함) (2) 이후 2~3년 : 일급 약 18~20만원의 형틀 준기공 작업자로, 유로폼 기준 약 50~70장의 형틀을 설치하고 기타 운반 작업을 수행함 (유로폼 설치 작업량 외 기타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함) 12)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5장에 약 20kg 정도 되는 합판(코판넬?)을 약 20장씩 등으로 운반하는 등 타 작업자와는 달리 한 번에 많은 양의 자재를 운반한 사실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신청 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일하면서, 형틀목공(보조공 및 준기공 역할, 60%), 전기공(30%), 기타(10%)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47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6년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6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1년 1개월(2014-2015년)의 육가공품 운반, 약 2개월(2013년)의 수술실 간호사, 약 7개월(2012-2013년)의 자재 운반(LED전광판 생산업체), 약 1개월(2012년)의 비석 제작(연마, 운반), 약 1년 5개월(2010-2011년)의 제품 검사(PCB), 약 3개월(2009-2010년)의 책 제본, 약 9개월(2006년)의 도서 납품, 약 2년 3개월(1998-2000년)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수행 업무는 신청인의 주장에 의함). ○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6월 21일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수상하였고(의무기록 상 확인됨), 2021년 7월 1일 ○○○○○ 내원, 2021년 7월 5일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철거 현장 보통인부로, 수행업무는 1) 마대자루 적재 작업, 2) 폐기물 운반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삽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정리하고,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나 기타 폐기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1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과거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틀목공(보조공 또는 준기공) 업무도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최근 10년) ○ 2021.6.21. / 6.24. / 6.30. ○○○ - 신경과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9. 12. 9. 사고성 재해 - 승인 상병) 우측 발, 발목 부위 인대파열 ○ 2021. 6. 21. 사고성 재해 - 승인 상병) 요추부 염좌, 좌측 손목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 타박상 - 불승인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전위 :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불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8cm/102kg ○ 우세손 :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일하면서, 형틀목공의 보조공 및 준기공 역할로 60%가량 수행하였고, 전기공으로 30%, 기타 10%가량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전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47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며,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상에서도 2014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으로 총 272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외에, 4대보험자료상 약 1년 1개월간 육가공품 운반 및 약 7개월간 자재 운반, 약 3개월간 책 제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여러 공사현장과 철거 현장에서 형틀 목공 및 보통 인부로 일하면서 건설 자재를 운반하거나 폐기물 운반작업 등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 작업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와 이후 2021. 12. 14.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전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