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즐의 손상/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70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즐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가 현장이 많을 때는 6~7군데, 적게는 3~4군데입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건 설치소장 밑에 말단 직원이 대부분하고 발란스웨이트라는 25kg의 중량물을 승강로 안에 웨이트케이스라는 좁은 곳에 40~50개를 넣습니다. 수없는 망치질과 무거운 자재를 옮기며 설치 소장을 목표로 아파도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쉴때는 어리어리한 통증이지만, 움직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면, 통증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주식회사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수행해왔다.(2년 3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호이스트조작업무 2일, 중장비 운전업무 10개월, 쇼핑몰운영업무 29일, 선수생활 1년 10개월간 수행함.)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 중 각종 자재들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각종 자재들을 앙카로 고정 시켰고,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알맞게 브라켓을 절단하고, 카천장 및 바닥을 들어 올려 볼트로 고정 시킨 후 쪼그리고 앉아 출입구 잠을 조립하여 카도어를 홀씰에 끼우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중량물을 취급 작업 등으로 인해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3.18. 의무기록(○○○) 우주동통 우측 전완부근 굴신통 압박통 동작통 평소 거증 과다함 * 2020.05.28. 의무기록(○○○○) <<CC>> 어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좌측 팔꿈치도 부딪힘 척골쪽 head 부음 golfer’s elbow 우측은 한두달전 tennis elbow * 2021.01.22. 의무기록(○○○○○) Rt elbow pain pi>일하면서 계속 아팠다 * 2020.08.31. 영상 판독 소견서(○○○○○) Right elbow MRI (2021.01.26.): lateral epicondylitis, elbow, right Suspicious ulnar neuropathy, elbow, right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1년 1월 22일 본원에서 X-ray 검사 시행하였고, 통증지속되어 2021년 2월 26일 MRI검사 시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우측 팔꿈치 ECRB rupture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2021.07.06.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아래팔 통증 ■ 현병력 2020.02.28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일레베이터 출입구 틀을 옮기는 과정에서 틀이 쓰러지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면서 우측 팔꿈치에 뚝하는 느낌과 통증 발생하였음. 3월 18일 무거운 자재를 옮기면서 다시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한의원에서 테니스 엘보 읫미된다는 말 듣고 주사치료 수차례 하였음. 5월 28일 1.7미터 높이에서 목, 팔꿈치 등을 부딪쳤음.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2021.01.26 우측 팔꿈치 MRI 촬영하고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들었음. 우세손 우측 ■ 과거력 좌측 제5수지 힘줄 파열(2020.08 수술)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2018.10, 산재-업무상 사고) ■ 직업력 2019.03.11-2021.04.16 ○○○○○ 주식회사 2018.08.20-2018.10.30 (주)○○○○○ ■ 진단명 Injury of other and unspecified muscles and tendon at forearm level, laceration * 외부 영상 판독(○○□□) Right elbow MRI (2021.01.26.): Partial tear of the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ar attachment ====== [Conclusion] ====== Partial tear of the common extensor tend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11. ~ ○ 담당업무: 엘리베이터 설치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2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식회사 엘리베이터 설치 2019년 3월 11일~2021년 1월 22일(1년 11개월 11일) - ㈜○○○○○ 엘리베이터 설치 2018년 8월 20일 ~ 2018년 10월 30일(2개월 10일) - ㈜○○○○○ 엘리베이터 설치 2018년 6월 11일 ~ 2018년 8월 10일(2개월) - 주식회사○○○○○ 조작 2018년 5월 2일 ~ 2018년 5월 3일(2일) - 개별화물 중장비운전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1월 2일(10개월 18일) - □□□□ 쇼핑몰운영 2007년 7월 11일 ~ 2007년 8월 9일(29일) - ㈜○○○○○ 2001년 1월 1일 ~ 2002년 1월 1일(1년) - ○○○○○ 2000년 3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10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설치 - 자재운반, 앙카설치, 브라켓 절단, 천장과 바닥, 판넬 설치, 출입구 잠 조립, 도어설치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20:00(실근무시간: 9.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원청 사업장인 ㈜○○○○의 하청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설치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2인 1조 3)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앙카작업 → 브라켓컷팅작업 → 카천장 및 바닥설치작업 → 출입구잠 조립작업 → 카도어설치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작업환경 : 4.7㎡정도 공간에서 각종 큰 자재를 들고 안에서 조립하는 작업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임.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현장으로 이동하여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이동거리 : 평균 1층~7층 계단이동거리(20~3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카운터씨브(40~50kg), 카운터 케이스(50~60kg), 발란스웨이트(25kg),레일(45~90kg),체대(20kg),하부디바이스(100~150kg),상부디바이스(40~50kg),씨브(30~40kg),모터(280~500kg),모터배트(80~120kg),CP(70~100kg), ELD(20~30kg), 레일브라켓(10kg), 카천장(40~60kg), 카바닥 (150kg), 판넬(20~30kg), 로프(15kg), 카도어(20~30kg), 출입구잠(20~30kg), 행거(25kg), 발란스체인(120~130kg) - 총 취급 중량물 : 1) 카운터씨브(45kg) x 4개 = 180kg 2) 카운터 케이스(55kg) x 1개 = 55kg 3) 발란스웨이트(25kg) x 45개 = 1,125kg 4) 레일(67kg) x 35개 = 2,345kg 5) 체대(20kg) x 2개 = 40kg 6) 하부디바이스(125kg) x 1개 = 125kg 7) 상부디바이스(45kg) x 1개 = 45kg 8) 씨브(35kg) x 2개 = 70kg 9) 모터(400kg) x 1개 = 400kg 10) 모터배트(100kg) x 1개 = 100kg 11) CP(85kg) x 1개 = 85kg 12) ELD(25kg) x 1개 = 25kg 13) 레일브라켓(10kg) x 55개 = 550kg 14) 카천장(50kg) x 1개 = 50kg 15) 카바닥(150kg) x 1개 = 150kg 16) 판넬(25kg) x 12개 = 300kg 17) 로프(15kg) x 8개 = 120kg 18) 카도어(25kg) x 2개씩(1층당 2개씩) x 평균 7층 = 350kg 19) 출입구잠(25kg) x 3개씩(1층당3개씩) x 평균7층 = 525kg 20) 행거(25kg) x 17개 = 425kg 21) 발란스체인(125kg) x 2개 = 250kg 22) 마대(15kg) x 15개 = 225kg 23) {1) + ~22)} ÷ 2인작업 = 3,770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770kg 운반작업 수행함. 2) 1개 운반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운반작업은 1일 이루어짐. 2) 레일(67kg)을 꼬이지 않게 정리할 때 평균 2~3시간 소요됨. 3) 엘리베이터 설치 전으로 자재를 평균 1층~7층(20~300m)까지 들고 운반해야함. ■ 앙카작업(동영상. 앙카작업1,2) - 작업내용 : 1) 잠 고정을 위해 앙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좌측 손으로 앙카를 잡아 홀에 넣어 망치질을 한다. 2) 망치질한 앙카를 다시 임팩렌치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하여 임팩렌치를 잡고 전방으로 힘을 준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3kg), 임팩렌치(1.75kg), 앙카(0.2kg), 렌치(0.4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앙카 100개 연결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 시 1~2분 소요됨. 3) 앙카 1개 작업 시 망치질 10회 수행함. - 참고사항 :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앙카작업은 1일 이루어짐. ■ 브라켓 컷팅작업(동영상. 브라켓 컷팅작업) - 작업내용 : 브라켓을 컷팅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절단기에 브라켓을 고정하여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아래로 힘을 주어 절단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push-pull : 절단기내릴때힘 (1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브라켓(20kg) - 총 취급 중량물 : 1) 브라켓(20kg) x 11개 = 220kg 2) 절단기 내릴 때 힘(10kg) x 22회 = 220kg 3) 1) + 2) = 440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브라켓 11개 컷팅작업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절단 시 3~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브라켓 1개당 2번 컷팅 작업 수행함. 2)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브라켓컷팅작업은 1일 이루어짐. ■ 카천장 및 바닥설치작업(동영상. 카천장 및 바닥설치작업) - 작업내용 : 카 천장 및 바닥,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카 천장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밀어 넣은 후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아 볼트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렌치(0.45kg), 카천장(50kg), 카바닥(150kg), 판넬(25kg) - 총 취급중량물 : 1) 카천장(50kg) x 1개 = 50kg 2) 카바닥(150kg) x 1개 = 150kg 3) 판넬(25kg) x 12개 = 300kg 4) {1) + 2) + 3)} x 1인작업 = 500kg/일일 - 작업량 : 1회 설치 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볼트 20개 사용됨.(1인작업) - 참고사항 : 1)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카천장 및 바닥설치작업은 0.5일 이루어짐. 2) 신청인은 동영상과 다르게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아 고정시켜 렌치를 추가하여 보고서 기재하였음. 3) 하부디바이스(125kg)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레일에 걸고 체대(20kg) 1개씩 2개를 들고 좌우로 세워 볼트로 고정시킨 후 상부디바이스(45kg)를 레일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출입구잠 조립작업(동영상. 출입구잠 조립작업) - 작업내용 : 출입구 잠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하여 양손으로 볼트와 너트를 잡아 고정 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출입구잠(25kg) - 총 취급 중량물 : 출입구잠(25kg) x 3개 조립(1층당 3개씩) x 1.4층 =105kg - 작업량 : 출입구 잠 3개 조립 시 20분 소요되며, 6~12개의 볼트 사용됨.(1인작업) - 참고사항 : 1) 평균 7층짜리 건물로 평균 하루 1.4층 설치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출입구잠 조립작업은 0.7일 이루어짐. ■ 카도어 설치작업(동영상. 카도어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1) 카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카도어를 잡아 들어올려 우측 주관절을 회외전하여 홀 씰에 맞춰 넣는다. 2) 카도어를 볼트로 고정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하여 우측 손으로 렌치를 잡고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카도어(25kg), 렌치(0.45kg) - 총 취급 중량물 : 카도어(25kg) x 2개(1층당 2개씩) x 1.4층 = 70kg - 작업량 : 카도어 2개 설치 시 30분 소요되며, 12개의 볼트 고정작업 수행함. (1인작업) - 참고사항 : 1) 평균 7층짜리 건물로 평균 하루 1.4층 설치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시 5일 소요되며, 카도어 설치작업은 0.7일 이루어짐. ○ 사업주 주장 - 정확히 알 수 없음. 엘리베이터 하청직원입니다. ○ 기타 참고내용 - 발란스웨이트(25kg)라는 무게 중심잡는 자재를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서 브라켓 홈 안에 끼워서 넣기 위해 3~5분 정도 들고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05-28~06-11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10-28~11-13 M771 외측상과염 - □□ 2020-11-27~2021-01-23 M771 외측상과염 - ○○○○○ * 2021-01-26~04-29 M771 외측상과염 * 2021-02-08~04-29 S5650 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 △△ 2021-02-10~03-13 M771 외측상과염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92㎏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소주 1~2병, 1개월 1회 ○ 흡연: 하루 반갑 3년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주식회사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수행해왔다.(2년 3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호이스트조작업무 2일, 중장비 운전업무 10개월, 쇼핑몰운영업무 29일, 선수생활 1년 10개월간 수행함.)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 중 각종 자재들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각종 자재들을 앙카로 고정 시켰고,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알맞게 브라켓을 절단하고, 카천장 및 바닥을 들어 올려 볼트로 고정 시킨 후 쪼그리고 앉아 출입구 잠을 조립하여 카도어를 홀씰에 끼우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중량물을 취급 작업 등으로 인해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주식회사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수행해왔다.(2년 3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호이스트조작업무 2일, 중장비 운전업무 10개월, 쇼핑몰운영업무 29일, 선수생활 1년 10개월간 수행함.)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즐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년 3개월간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 수행 중 자재 운반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등을 고려하면 팔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즐의 손상’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는 중량물 작업과 망치질, 브라켓 절단, 렌치를 이용한 볼트 고정 등으로 오른손에 힘을 주는 동작이 매우 빈번하여 우측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인 점,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3개월로 외측 상과염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즐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