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전/열사병 추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72 · 판정일: 2021-12-17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열사병 추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간부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1. 6. 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하기 위해 내려 오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2021. 6. 22.에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당일인 2021. 6. 9.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하 주소 생략)지역 최고기온이 31.8℃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나타날 만큼 기온이 상승한 무더운 날씨였음이 확인되며, 동료근로자 최초 진술에서도 재해 당일은 날씨가 많이 더웠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보아 열사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 고인은 알콜성 간경변으로 인한 기저질환이 확인되나, 급성 간부전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열사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간부전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이 열사병으로 더욱 더 악화되어 열사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3. 3. ○○○○○ - 수일전 시장에서 쓰러져 119 응급실 실려옴. 응급실에서 정신 차리고 자의 퇴원, 옆에 친구들이 볼때 발작함, 술 매일 마심 ○ 2017. 4. 21. ○○○○○ - 119 구급차 post seizure, 외래에서도 금주 권유하였으나 술 계속 드신다고 합니다. central origin에 의한 seizure 가능성 떨어지며, 현재 발작 이후 neurologic defecit없습니다. seizure 2차례 과거력 있는 25갑년의 current smoker, haevy alcoholic으로 내원 당일 4시에 발견된 seizure를 주소로 내원. ○ 2018. 7. 17. □□□□ - amnesia LOC 120/80, dizziness alert 햇볕에서 일했다 함. ○ 2018. 10. 15. ○○○○ - 어머님와 함께 오심) 제가 술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매일 먹다시피 한다. 그러다 보니 밥을 안먹고, 일하다 5~6번 쓰러졌다. 깨고 나면 의식이 없다. 혈압이 높다. 180mmhg까지 올라간다. 술을 자제를 못한다. 술을 의전하다 보니 의욕이 없다. 현재 무직 ○ 2019. 10. 22. ○○ - 식사후 울렁거리고 토한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 - (입퇴원기록지) 본 48세 남환 고혈압 과거력 있는 분으로 상기주소로 내원, 상기 진단하에 정신신경용제 및 간장제 + 우리스틴주 투여함. x-ray FU hydration 후 전원. UGI bleeding 과거력있던 분으로 vomiting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LC와 동반된 jaundice있었고, 내원기간동안 seizure 및 DT로 ICU care하였습니다. lab상 server LC 소견보여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해 전원 ○ 2021. 6. 9. 119 구급활동일지 - 발작을 하고 의식, 호흡 있다고 신고. 약2분간 발작했었다고 함. 구급대 도착한 바, 의식 코마 상태, 혈압 안잡히며 spo2 80, 맥박 200회, 구급차로 이동 후 심전도 패치 부착 및 기도기 삽입 및 산소 15리터 투여, 의료지도 요청한 바 iv 확보 지시로 18g iv로 ns 1500ml 투여 실시. 이송 중 심실빈맥 변화없고, 경동맥 촉지되며 의식 호전 없음. 병력 등 미상 ○ 2021. 6. 9. ○○○○○ - 2021. 6. 9 17:12 : 주증상 mental change, seizure로 119 신고됨. 2-3분가량 GTC 양상, eyeball deviation +, 이후 m/s coma, both pupil isocoric 5mm 2) 주치의 소견 ○ 주치의 소견조회 - (고인의 직접사인 ‘간부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무엇인가요?) 간의 열 손상은 열사병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열 손상 후 24~72시간에 손상 정도가 가장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간 손상은 중심소엽괴사에 의한 것임 - (고인의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열사병추정’으로 추정하신 의학적 근거 및 소견은 무엇인가요?) 열사병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임상양상 및 다른 진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활력 검사 및 영상 검사를 통해 다른 진단을 배제하였으며, 상기 진단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음 3) 자문의 소견 - 사인은 간부전으로 확인됩니다. 선행사인 열사병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으나 평소 간경화 및 만성 알콜중독환자로 간부전의 선행원인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련으로 인한 뇌손상도 고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전해질 장애 신부전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나 간부전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재)○○○○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6. 9. ~ 2021. 6. 9.(1일) ○○○○ , 사업주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1일, 1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4. 1. ~ 1998. 7. 30.(4월)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09. 9. 1. ~ 2010. 1. 23.(4월) ㈜□□□□, 고용보험 - 2011.(27일) 일용근로내역 - 2014. 10. 28. ~ 2015. 4. 1.(5월) □□□□□, 고용보험 - 2016.(11일) 일용근로내역 - 2017,(11일) 일용근로내역 - 2017. 5. 15. ~ 2017. 7. 16.(2월), 2017. 8. 1. ~ 2018. 4. 1.(8월) ◇◇◇◇, 고용보험 - 2018. 11. 7. ~ 2019. 5. 8.(6월) ㈜○○○○○, 고용보험 - 2019. 7. 9. ~ 2019. 9. 30.(2월) □□□□, 고용보험 - 2019. 12. 10. ~ 2020. 6. 19.(6월) ○○○○○(주), 고용보험 - 2020. 11. 2. ~ 2021. 2. 3.(3월) □□□□, 고용보험 - 2021. 5.(9일) 일용근로내역 - 2021. 6. 5. ~ 2021. 6. 5.(1일)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직종 : 분묘조성 보조 - 근무기간 : 2021.06.09(1일)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청구인 및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요인 ○ 재해 당일 업무 관련 <청구인 주장> - 재해발생일인 2021. 6. 9.은 (이하 주소 생략) 최고기온이 31.8℃로 가장 더운 날이었고 고인의 쓰러지기 이전 날들과의 기온차이가 컸으며, - 119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한 당시 고인의 체온이 40.1℃로 측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41.4℃로 유지 되어 열사병으로 판단하였고, - 동료근로자들도 날씨가 더웠다고 진술하고 있음 - 고인은 사고 이전부터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경변을 진단받은 상태로 의무기록지상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확인 됨 <사업주 주장> - 2021. 6. 9. 당일 인력소개소를 통해 재)○○○○에 일함. - 그늘막(천막) 일해서(그늘 밑에서) 작업을 하였음. 음료수, 쉬는 시간은 많이 제공, 당일 ○○○○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보조업무만 시켰고 노동강도가 굉장히 쉬웠다(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많았다) <동료근로자1 진술, 청구인 작성 재해경위서 3p 발췌> -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재 작업장. 환자는 추가 인력으로 배정됨. 오늘 처음 본 사람 - 하도 빌빌대길래 천막 밑에서 일을 시킴 - 어제 날씨가 많이 덥긴 했다. - 8시간 정도 일하고 철수하러 준비하는 도중부터 뛰어다니고 무언가 이상했다고 들었다. - 같이 일했던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동료근로자2 진술, 청구인 작성 재해경위서 4p 발췌> - 환자와 같이 일터에서 일하셨던 분 - 날씨가 덮긴 했지만 그늘 밑에서 일했고 작업도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 8시간 일하고 철수하는데 환자가 비틀비틀 힘겹게 걸으면서 딴데로 가버리고 - 따라가서 봤는데 상태가 안좋아보이고 다리도 후들거려서 눕혔더니 토를 2번 - 양팔도 번갈아가면서 굳는 듯 경련해서 1분 정도 주물러주니 멎었다 - 몸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다 - 반장님께 연락하여 110 신고했다. <재해 당시 기온 자료(기상청)> - 6월 1일: 평균기온 21.0℃, 최고기온 25.5℃, 최저기온 16.8℃ - 6월 2일: 평균기온 23.1℃, 최고기온 29.3℃, 최저기온 15.7℃ - 6월 3일: 평균기온 19.1℃, 최고기온 23.5℃, 최저기온 16.1℃ - 6월 4일: 평균기온 18.0℃, 최고기온 24.3℃, 최저기온 13.3℃ - 6월 5일: 평균기온 19.4℃, 최고기온 26.0℃, 최저기온 13.1℃ - 6월 6일: 평균기온 21.5℃, 최고기온 27.3℃, 최저기온 15.1℃ - 6월 7일: 평균기온 20.5℃, 최고기온 24.1℃, 최저기온 16.6℃ - 6월 8일: 평균기온 23.1℃, 최고기온 29.4℃, 최저기온 17.3℃ - 6월 9일: 평균기온 24.8℃, 최고기온 31.8℃, 최저기온 17.5℃ 3)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 변사자는 2021. 6. 9. 17:10경 (이하 주소 생략)' 주차장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으로 이송되었고, 치료 중 2021. 6. 22. 19:31 경 사망한 것임. - 유족 조사한바 변사자는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사망에 의문점 없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일자 2021 6. 9.) ○ 2017년 - R5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3월(2회), 4월(2회)] - R558. 기타 실신 및 허탈[3월(1회)] ○ 2018년 - T671. 열실신[7월(1회)] - F02. 알콜의 의존증후군[10월(3회), 11월(2회)] ○ 2019년 - F104. 섬망을 동반한 알콜의 금단상태[10월(1회)] - K7030.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10월(1회), 11월(1회)] 2) 건강검진 결과 ○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내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72cm, 65kg ○ 흡연: 1일 1갑(2017. 4. 21. ○○○○○ 의무기록지에서 25갑년 확인됨) ○ 음주 - 2017. 4. 21. ○○○○○ 응급진료기록: 1.5병 * 4회/주 * 25년 - 2019. 10. 22. ○○ 의무기록: 1주 2~3회, 막걸리 1병 - 2019. 10. 28. ○○○○○ 응급실 경과기록: 술 일주일 6번/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당일 낮 최고기온이 31.8도를 기록할 정도로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간부전', '열사병 추정'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사업주 진술 등에서 현장에 재해일에 처음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여러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공원묘역에서 분묘조성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1.8도, 평균 기온은 24.8도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간부전'에 대해서는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확인되고, 이는 업무적 요인 보다는 과다한 음주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다음으로 신청 상병 '열사병 추정'은 과거 의무기록 등에서 열실신 등의 기왕력이 확인되나, 재해 당일 기온과 옥외 작업을 수행 한 것을 고려 하였을 때, 업무 환경이 신청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속도 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열사병 추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간부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