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73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 2. 1.부터 1989. 8. 17.까지 약 12년 6개월 동안 ○○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2년 6개월간 □□에 채탄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들로 인해 무릎에 손상이 왔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977년 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에서 채탄원(보조, 선산부)으로 근무하며 무릎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 1989년 □□ 퇴직 후 개인사업(철물점, 설비공사업체) 및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광업소 재직 시 손상된 무릎으로 인해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었고, 건설일용직으로 일할 때는 신호수를 했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 본원에서 2019-01-22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77. 2. 1. ~ 1989. 8. 17. 채탄원 - 경력증명서.
○ 1989년 □□ 퇴직 후 직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에서 2010. 6월 ~ 2015. 1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90일의 일용근로 내역이 확인됨.
- 약 6년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용근로내역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당을 소득금액의 합에서 나누어 계산하면 근무기간은 약 281일로 추정됨.
- 개인사업(철물점, 설비공사업체) 및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광업소 재직 시 손상된 무릎으로 인해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었고, 건설일용직으로 일할 때는 신호수를 했다고 진술함.
- 대리인이 제출한 재해경위를 보면 □□ 퇴직 후 약 6년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수행했다고 작성되어 있음.
- 2021. 10. 13. ○○에서 신청인과 상담한 결과, 무릎이 아파 건설현장에서 주로 신호수 업무를 수행했고, 무릎부담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 08:00~16:00 , 을반 - 16:00~24:00, 병반 - 24:00~다음날 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약 30분 식사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진술함.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77년 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12년 6개월간 ○○에 채탄원(보조원, 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직종인 ‘채탄선산원’의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 아래에 작성한 채탄선산부의 작업내용 및 방법은 채탄장비, 채굴방식 등이 개선된 현재 석탄광업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와 비교해 작업공정(천공/발파 → 탄처리→ 지주시공)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식장비의 사용, 석탄 생산량이 현재 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과거 채탄선산원 작업의 신체 부담이 현재보다 컸을 것으로 판단됨.
○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선산부, 삽질작업: 후산부)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작업내용
(1)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을 지지한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참고사항: □□ 채탄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부담이 인정된 작업임.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1989년까지 광업소 채탄원으로 12년 6월 근무하였음. 광업소 퇴직 후에는 건설현장 신호수 경력 1년 4개월 정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1989년 이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0년 진료기록
-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8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1회)],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2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월(4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2회), 8월(2회), 9월(5회), 10월(1회), 12월(1회)], M6596.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9월(4회), 10월(2회), 11월(2회), 12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6596.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1월(1회), 2월(1회), 9월(1회), 10월(2회), 12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3월(1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2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3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7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 6개월간 □□에 채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경력증명서 상에서 신청인은 1977. 2. 1.부터 1989. 8. 17.까지 약 12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상에서 2010. 6월부터 2015. 1월까지 총 90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1977. 2. 1.부터 1989. 8. 17.까지 채탄 업무 등을 약 12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퇴직 후에는 2015. 1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탄광 갱내 작업은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기는 하나, 부담 작업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지 2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그 이후에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큰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