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NOS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78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NOS’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버스 운행기사로 2021.05.15. 운행 업무 수행한 뒤 2021.05.2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상 감염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버스 운행기사로 2021.05.15. 운행 업무 이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증세가 지속되어 2021.05.19. 새벽 구급차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1.05.20.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5.19. 응급실기록(○○ ○○) - 주증상 : acute mental status change, 발생일시 2021.05.19. 21:50 - 현병력 : 1PM부터 호습곤란, 쳐지는 듯한 모습 있었다. 9:50PM 부터 질문에 답하지 않고, general weakness 있고, mental 쳐지는 모습 관찰됨. 평소 거동 가능하고 의식 명료한 자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에 대해 □□□에서 시술 받고 입원 중이였다고 함. 퇴원 후 3일 전부터 general weakness, POI 있었으며 이틀 전부터 cough 발생함. - CT : Peumonia, - COVID 19 Ag + 나. 2021.07.04. 퇴원기록 퇴원요약지(○○○) - 입원일자 : 2021.05.20. - 퇴원일자 : 2021.07.04. - 주진단명 : COVID-19 NOS - 현병력(입원사유) : 고혈압 기저질환 있으며 : 전세버스 기사 분으로 최근 5/15 출근함. : 5/4~5/12 □□□ 입원력(+) : 5/9부터 인후통 포함한 증상 시작되었다고 함. : 3일 전부터 증상 악화되었으며 5/19 밤에 ○○○○ 응급실 내원함. : 5/20 COVID19 확진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전세여객, 운수업 - 담당업무 : 대형승합버스운전 - 채용일자 : 2005.01.01. ※ 2021.05.15. 운행하였고, 2021.04.01. ~ 2021.05.14. 운행 없었음. 나. 감염경로 등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은 2021.05.15. 운행업무 수행하였고, 2021.04.01. ~ 2021.05.14. 운행 없었음. 2) 구리시 역학조사서 ○ 확진일시 : 2021.05.20. ○ 증상발현일 : 2021.05.09.(인후통) ○ 추정감염경로 : 미상 ○ 역학조사 의견 - 2021.05.04. ~ 05.12. □□□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802호 입원하여 시술 받음. - 2021.05.09. ~ 05.10. 입원 중 목이 칼칼한 증상 호소, 코프시럽 복용 후 호전 됨. - 동거가족 중 무증상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 추정하였으나 □□□ 입원 당시 같은 병실(2인실)에 ○○○이 양성판정 받음. - 2021.05.21. □□□ 802호 입원했던 환자 ○○○ 양성판정 - □□□은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징구하지 않고 있음. ○ 일자별 신청인 동선 - 2021.05.04. ~ 05.11. 목디스크로 입원 중. 로비~802호 왔다 갔다 함. 외출금지로 밖에 나간 적 없다고 배우자 진술함. 매일 오전 9시~11시 2층 및 5층 배정 받는 대로 물리치료실 가서 치료받음. - 2021.05.12. 퇴원함. 자차 이동 - 2021.05.13. 자택에 머무름 - 2021.05.14. 추간판탈출증으로 복용 약 처방받기 위해 의원 방문. 미열이 있어 진료의로부터 코로나 검사 권고 받았으나 집에 와서 재보니 열이 없어 검사 받지 않음. - 2021.05.15. 전세버스 운행업무 수행,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 후 귀가함. - 2021.05.16. ~ 05.18. 자택에 머무름, 05.17부터 식사 잘 하지 못하고 전신쇠약 보였다고 함. - 2021.05.19. 배우자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등 이상함을 느껴 119 신고해서 ○○○○ 응급실 후송 - 2021.05.20. 코로나19 양성판정 ※ 동거 가족은 신청인 확진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신청인은 가족들 주변에 본인 이외 확진자 없는 상황으로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 확진 되었다는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그 밖에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형버스 운행기사로 2021.05.15. 운행 업무 이후부터 몸이 좋지 않은 증세가 지속되어 2021.05.19. 새벽 구급차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1.05.20.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코로나-19 NOS’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대형버스 기사로 2021.05.15. 운행업무 수행하였고, 2021.04.01. ~ 05.14. 에는 운행이 없었으며, 2021.05.04. ~ 05.12. □□□ 802호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국립암센터 입퇴원기록지와 구리시 역학조사서에서 증상발현과 관련 2021.05.09. 인후통 포함한 증상 시작되었다는 내용 확인된다. □□□ 입원 당시 2인실에 같이 있던 환자가 양성 판정되어 신청인은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신청인이 2021.05.15. 버스 운행업무를 하였고 다음날 05.16. 증상 시작하여 05.20. 확진 되었다는 주장은 잠복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병원 입원으로 인한 개인적인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업무 중 감염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직장 내 감염자도 없는 등 업무로 인한 감염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코로나-19 NOS’는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NOS’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