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79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2021. 7.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돕는 등의 부담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에 팔이 힘이 많이 들어가 팔꿈치에 무리가 오게 되어 신청 상병까지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7. 1.> - 진단명> (M771)외측 상과염 - CC> Pain on Rt. elbow, 10일정도 되었다. - P> medication 7 days 2) 주치의사 소견 (○○○, 2021. 8. 27.) ○ 상기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 손목, 팔꿈치, 허리에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생겼으며, 현재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본원에서 외래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 진단일로 부터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3) 특별진찰 결과 (○○) ○ 신청인은 2021년 6월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시작됨. - 의무기록 및 MRI(2021. 10. 1,○○,‘Increased SI at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CET, near the origin site of the EDC and ECRB.’)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상병 신청 부위인 팔꿈치 부위를 평가한 결과, 팔꿈치의 회내전 또는 회외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지 않으며, 굴곡 0도의 펴진 상태(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특성이 확인되나 노출 시간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 13. ~ 2021. 7. 1.(발병일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 4대 보험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17:00 혹은 09:00~18:00 - 점심시간: 1시간(13:00~14:00) 2) 과거 근무이력 ○ 2017. 2. 1.~ 2017. 4. 29.(3개월), ㈜□□, 전화상담 및 사무 - 4대 보험 ○ 2013. 12. 23. ~ 2014. 9. 18.(9개월), ㈜○○○○○, 전화상담 및 사무 - 4대 보험 ○ 2011. 9. 1. ~ 2012. 2. 7.(5개월), □□□□, 전화상담 및 사무 - 4대 보험 ○ 2011. 2. 1. ~ 2011. 5. 16.(4개월), □□□□, 전화상담 및 사무 - 4대 보험 ※ 요양보호사 경력: 총 1년 6개월, 전화상담 및 사무 경력: 총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형태: 1주 평균 5일 근무, 2개월마다 교대근무 로테이션 ○ 근무시간: 08:00~17:00 혹은 09:00~18:00 - 점심시간: 1시간(13:00~14:00) - 점심시간은 약 20~30분 정도 되며, 나머지 시간은 3층 생활공간과 4층 휴게공간에 계신 어르신을 케어함.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인원: 6인 작업 ○ 업무분장 - 센터 내 어르신 총 35명 - 요양보호사 1인당 6명 케어(1주일마다 담당 어르신이 변경됨)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송영)운전(16.7%): 차량을 운전하여 어르신 송영을 수행하는 작업 - (송영)승하차 보조(8.3%): 자택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차량 승하차를 돕는 작업 - 이동 보조(41.6%): 센터 내외에서 어르신 이동 시 보조하는 작업 - 화장실 보조(16.7%): 어르신의 대소변을 보조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식사 및 간식 보조(16.7%): 식사 및 간식 배식 후 음식 섭취를 도와주는 작업 - 프로그램 진행 도움: 프로그램 진행 시 어르신들 주변에서 관찰 및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 청소: 생활공간과 휴게실을 청소하는 작업 ※ 프로그램 진행 도움과 청소 작업은 신체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8:00~10:00]: 운전 및 이동, 승하차 보조 - [10:00~12:00]: 이동 및 화장실 보조, 기저귀 교체, 프로그램 진행 보조 - [12:00~12:30]: 어르신 점심 식사 보조, 양치 - [12:30~13:00]: 청소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5:00]: 이동 및 화장실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 [15:00~15:30]: 어르신 간식 보조 - [15:30~16:30]: 이동 및 화장실 보조, 기저귀 교체 - [16:30~17:00]: 이동 및 화장실 보조, 기저귀 교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송영) 운전 ○ 작업내용: 차량을 운전하여 어르신 송영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굽히고 어깨와 머리는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자세로 양쪽 팔꿈치를 굴곡하여 핸들의 상단부터 하단을 양손으로 잡고 운전하며, 오른손으로 기어 조작을 수행함. -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및 회내전, 회외전 발생함 - 신청인은 경로에 골목이 많아서 핸들조작이 많다고 진술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시간: 1시간/일 ○ 작업량 - 3~4인/회 - 3회/일 - 9~10인/일 ○ 제원: 명단 다수 중 1대 운영(2개월마다 차량 변경) 나) (송영) 승하차 보조 ○ 작업내용: 자택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차량 승하차를 돕는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이 차량 내에 탈 수 있도록 팔이나 엉덩이를 받쳐줌. - 어르신 차량 승차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매어줌. - 운전하여 데이케어센터로 이동하고 차량 하차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어준 후 어르신이 차량에서 내리도록 부축함. 한쪽 발을 차량에 올리고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으며 안전벨트를 매어주고 풀어줌. - 차량 탑승, 하차 간 팔을 뻗은 상태로 힘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어르신이 워커나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접어서 트렁크에 넣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중량) - 평균 신장 155-175cm, 몸무게 45~70kg - 평균 중량: 58.1kg - 1일 총 누적중량: 1,045.8~1,162kg ○ 작업시간: 0.5시간/일 ○ 작업량 - 평균 9~10인 승하차/일 다)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센터 내, 외에서 어르신 이동 시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어르신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어르신이 이동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부축하며 옆에 서서 걸음. - 휠체어 또는 워커를 사용하는 어르신을 도와서 이동함. - 생활공간(3층)과 휴게공간(4층)의 층간 이동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신청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리까지 이동을 보조함. - 신청인은 센터 외(송영)에서 주택 계단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경우 많다고 진술함. ○ 이동 경로 - 송영 시 - 엘리베이터에서 생활공간을 오갈 때 - 화장실 - 테이블에서 휴식 공간을 오갈 때 ○ 작업인원: 1인 작업 ○ 중량 - 어르신 중량: 평균 58.1kg - 누적 중량: 평균 1,162~2,788.8kg/일 ○ 작업시간: 총 2.5시간/일 - 1회당 2~3분 ○ 작업량 - 평균 51~82회/일 - 센터 외: 1일 9~10인 - 센터 내: 1일 6인 담당 시, 휠체어 이동 1~2인, 도보 및 워커 4~5인 라) 화장실 보조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휠체어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후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림. -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허리를 굽혀 어르신의 바지를 올려준 후 어르신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휠체어에 앉힘. -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팔을 잡고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팔을 잡고 어르신이 안전봉을 잡고 있도록 하고 허리를 굽혀 바지를 올려준 후 어르신의 팔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이동함. - 대소변 보조 시 기저귀 교체를 병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부분 목욕을 실시하기도 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중량 - 어르신 중량: 평균 58.1kg - 누적 중량: 1,045.8~1,743kg ○ 작업시간: 1시간/일 - 대소변 보조: 약 2분/회 - 기저귀 교체: 약 3분/회 ○ 작업량: 평균 18~30회/일 - 대소변 보조: 12~18회/일 - 기저귀 교체: 6~12회/일 마) 식사 및 간식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식사 및 간식 배식 후 음식 섭취를 도와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준비된 식사, 간식을 어르신 개인 테이블로 옮기고,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시거나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신청인이 어르신 옆에 서서 도와드림. - 식사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밥을 비벼서 수저로 밥을 떠 섭취하게끔 도와주는 동작이 분당 4회 내외로 발생함. - 휴무 동료가 있을 경우 휴무자의 담당 어르신도 수발을 수행하며,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 대부분은 밥을 비벼서 드림. ○ 작업인원: 1일 6인 담당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작업량 - 식사 1회/일, 간식 1회/일 - 배식: 5~6인/회 - 수발: 1~2인/회 바) 기타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목욕 작업 - 목욕 의자에 앉아서 약 30분 정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리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1주일에 1명 정도 수행함. ○ 체위 변경 작업 - 욕창 방지가 필요하신 분을 담당할 경우 하루 1인당 3~4회 체위 변경을 실시함. - 담당이 아닐 경우에도 담당 요양보호사가 바쁠 경우 신청인이 대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르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함. ○ 프로그램 진행 도움 - 신청인은 주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수업 진행 및 어르신 보조 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르신 진행 보조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부담점수는 운전 3점, 승하차 보조 4점, 이동보조 5점, 화장실 보조 5점, 식사 및 간식 보조 2점임 - 요양보호사 업무는 약 1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 하루 평균 6명을 담당하고, 80%는 도보/워커 이동이 가능하며, 20%가 휠체어 이동임. - 휠체어 사용 어르신의 보조 작업 중 승하차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상황에서는 팔꿈치의 굴곡이 0~30도인 상태에서 어르신을 지지하기에 우측 팔꿈치 부담이 확인됨. 하지만, 팔꿈치에 부담되는 상황이 반복적이지 않기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우측 팔꿈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8. 19. ○○○, (S500)팔꿈치의 타박상 ○ 2021. 7. 1. ○○○, (S5348)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7. 9. ○○○, (M771)외측 상과염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돕는 등의 부담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에 팔이 힘이 많이 들어가 팔꿈치에 무리가 오게 되어 신청 상병까지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0. 1. 13.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에는 전화상담 및 사무업무를 총 1년 9개월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노인분들의 차량 승하차 보조, 이동 보조, 화장실 보조, 식사 및 간식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자세를 힘주어 유지하는 부담 동작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짧은 점, 팔꿈치에 부담되는 상황이 반복적이지 않고 빈도가 낮기에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이전 직력을 포함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누적 노출이 많지 않고 경력이 비교적 짧아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