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0
· 판정일: 2021-12-17
주문
고인의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09년까지 약 24년 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7월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1. 7. 6. 직접사인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밀폐된 갱내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흡입하여 폐섬유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2021. 7. 6.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7. 6. 05:56
- 사망장소: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섬유증
- 사망의 종류: 병사
2) 진료기록
○ 2012. 3. 5.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주호소] Dyspea(3년)
[현병력]
- 서대내과: 폐가 안좋다, CT권유
[과거력]
- 당뇨(-), 고혈압(-), 결핵(-), 약물부작용(-), 가족력(-), 흡연력(금연30년)
[추정진단]
-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2013. 1. 2. □□ 류마티스 내과
[현병력]
- 농사지으시는 분. 기계 많이 만지심.
- 특이병력 없던 분이며, 금년 초부터 dyspnea on exertion 있어 호흡기 내과에서 Interstitial lung disease 진단받고 f/u하는 분이며 상기증상(손가락통증) 있어 내원함.
○ 2016. 7. 5.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진단명]
*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Gastro-oesophageal reflux desease with oesophagitis
Other and unspecified constipation
[경과기록]
- 호흡곤란(grade 1) - 호전됨, 피곤하고 깔아진다. 기침 & 가래(-), 열(-),
객혈(-): 브롱코박송 먹으면 나음 -->중단함
○ 진료이력 및 흉부CT기록내역
-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오다 2016년 7월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 받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굴진선산부
○ 근무기간 : 1996. 3. 7. ~ 2009. 6. 30.(13년3개월23일), 4대보험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83 ~ 1984(약1년) ○○, 굴진선산부, 소득금액증명, 진술
- 1984. ~ 1994. 4. 8.(약 10년) ㈜○○, 굴진선산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 1996. 3. 7. ~ 2009. 6. 30.(약 13년3개월) ㈜○○, 굴진선산부, 4대보험
- 2014. 3. 21.(1일), ○○○○○ ○○○○○, 일용근로내역
- 2017. 11.(3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내역
- 2017. 12. ~ 2018. 3.(35일), (사업명 생략) 공사, 일용근로내역
나. 근로내용 및 업무관련 조사내용
○ 작업내용
- 고인은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암석을 뚫는 천공, 발파(다이너마이트로 암석을 부수는 작업), 경석 치우기(발파로 부순 암석을 처리하는 일), 동발 세우기(갱도의 지주목 설치), 배관과 궤도 작업(압추l를 이동하는 배관 작업과 철로 놓기 등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과거력 및 기타
1)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08.01.07. 0/0(정상)
- 2012.06.25. 0/0(정상)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23.부터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2012.03.05.부터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
- 2013.01.25.부터 :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폐질환
3) 기타
○ 흡연: 2012.03.05.의무기록상 금연한지 30년(배우자 진술 동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유해한 가스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흡입하여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고인의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83년부터 2009년까지 ○○,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의 기간 중 총 39일 간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고인은 탄광에서 굴진선산 등 갱내 작업에 23년 3개월 동안 종사하였고, 특발성 폐섬유증은 장기간 탄, 모래, 금속, 목재, 석재,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병하는 질병이며, 고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