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중후군/우측 어깨 충격중후군/좌측 무릎 내측 반월판연골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연골파열/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굼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우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좌측 발목 비골장 ,단건의 지지인대 파열에 의한 탈구/우측 발목 비골장 ,단건의 지지인대 파열에 의한 탈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2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근’, ‘양측 어깨 충격증후근’ 및 ‘양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 내측 반월판연골파열’ 및 ‘양측 발목 비골장, 단건의 지지인대 파열에 의한 탈구’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소속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년 1월 퇴직 시까지 32년 1개월간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 후 13~15년이 지난 후부터 상병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음.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지렛대, 오함마, 고압물총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서서히 발생하였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기본 중량물이 20kg 이상 넘어가며, 주로 40~50kg 중량물을 취급함 - 간헐적인 보수 작업으로 사라 교환 작업, 고압 물총을 어깨에 메고 쏘는 버너 작업, 철판이나 빔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쿨라 작업, 연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특히 고압 물총을 사용하는 작업이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어깨로 잡고 작업 위치에 쏴야 했으므로 가장 힘이 도는 신체 부담 작업 중 하나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6.01. ○○○(붙임 2-1. 의무기록지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퇴행성 변화에 의한 양측 어깨에 전방굴곡, 외전, 외회전, 손목은 정중신경 분포지역에 작열감, 팔꿈치는 굴신, 회의 회내 운동에 제한, 무릎은 삼출액의 관찰, 발목은 미골 장단건 사이의 탈구가 관찰됨. ○ 특별진찰 자문의 소견(□□) -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일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양측 슬관절은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퇴행성변화는 있으나 뚜렷한 파열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 팔꿈치는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우측에 약하게 있으며, 영상검사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가 있습니다. 내측상과염의 증거는 부족합니다. 양 수근관절은 TFCC의 손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는 잘 맞지 않으며, 주로 수부 지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문제이나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발목의 신청 상병의 소견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1983.12.01.~2016.01.19.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32.5시간 근무 ○ 점심 및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1일,3회/1회 10분)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3.12.01.~2016.01.19(㈜○○○○○ ○○):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경력증명서등/32년 1개월 ※ 2016년 퇴사 이후 근무이력이 확인 되지 않아 신청인 대리인 유선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 몸이 아파서 퇴사한 이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음, 배우자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전화 받는 일 정도만 돕고 있음 나. 근로형태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6:00~24:00, 24:00~다음날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휴게시간(1일 3회/1회1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동료직원 - 현장조사는 해당사업장 기 조사된 결과가 있어 별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 안전보건팀 및 생산팀 담당자와 2021년 09월 07일 유선으로 작업 내용 확인하였으며, 동일 작업장 작업 영상을 신청인 확인 후 사용 ○ 석탄밀 건물 한 동을 걸어서 이동하며 점검하고, 떨어진 석탄가루를 청소하는 작업이 주 업무이며, 점검 및 보수 요청이 들어올 때 피드백을 주는 작업도 수행함 - 그 외 작업인 슈트 코팅 제거 작업 : 벨트와 벨트를 연결하는 슈트 내에 붙어 있는 착토물을 지렛대, 오함마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으로, 슈트에 붙어 굳어 있는 착토물을 ‘코팅’이라고 함 : 지렛대 또는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슈트 앞에 서서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지렛대로 슈트 내에 붙어 있는 착토물을 제거함 : 평상 시보다 우천 시에 더 작업이 많음 - 보수 작업 : 쿨라 코팅 제거 작업, 버너작업, 사라교환 작업, 키른 보수작업, 연와제거작업 등 ○ 원료밀, 프리히터, 콜밀 세 곳에서 순환 근무하였고, 한 곳에서 5~6년씩 수행함 - 프리히터에서 근무했을 당시, 오함마를 내려치면서 어깨, 팔, 손목,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는 자세가 발생하는 프리히터 포킹 작업을 수행하였음 - 프리히터 포킹 작업 시, 40kg의 고압물총을 1일 20회 취급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주된 작업인 ①설비 점검 작업, ②낙탄 청소 작업, ③보수 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① 설비 점검 작업 (동영상. 설비 점검 작업) ○ 작업내용: 석탄밀 건물 한 동을 걸어서 이동하며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비 옆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내리며 석탄밀의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작업량 : 1일 2km를 걷고, 400개 계단 이상 오르고/내림 : 석탄밀 건물 한 동 전체점검 (왕복 약 2km) 1회, 부분점검 1~2회 ○ 신체부담 - 어깨 : 부담 없음 - 팔꿈치 : 부담 없음 - 손목 : 부담 없음 -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4km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② 낙탄 청소 작업 (동영상. 낙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석탄가루를 청소기로 청소하는 작업 -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여 있는 낙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이나 청소기의 중간부분을 왼손으로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작업 장소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움직여 낙탄을 펀 후 벨트 위에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2kg)+낙토 3~5kg ○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하며 낙토를 퍼냄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내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으로 낙탄을 퍼서 벨트 위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벨트하부에 쌓여 있는 낙탄을 삽으로 퍼냄 : 삽으로 낙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③ 보수 작업 (동영상. 보수 작업) ○ 작업내용: 설비 점검 작업 중 보수가 필요한 곳을 작업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지렛대 또는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보수할 작업 장소 앞에 서서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보수 및 부품을 교체함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로 작업하고,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렛대 2kg, 오함마 3.8kg, 체인블록, H빔 50kg, 철판 해머 ○ 작업량 : 점검 및 보수 요청이 들어올 때 피드백을 주는 작업으로 정확한 작업량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일일 1~2시간씩 수공구를 들고 작업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렛대,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앞으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렛대, 오함마를 이용해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가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④ 사업주 주장 - ◇◇◇◇◇ 생산팀 담당자와 2021년 09월 07일 유선으로 작업 내용 확인하였음 - 삽질은 벨트 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스팟성으로 한 달 기준 1~2회 발생하고, 특별히 공정이나 벨트 라인에 문제가 없으면 대기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M6214.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6년 1월까지 32년 1월 시멘트 생산업체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시멘트 생산업체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자로 근무 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6년 1월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G560.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M6214.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고 2016년 1월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416. 좌측 슬개 대퇴관절 골연골 결손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년 진료기록 S6701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7월(6회)] ○ 2021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3월(3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2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2kg ○ 우세 손: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소속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32년1개월 간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12.01.부터 2016.01.19.까지 약 32년 1개월 동안 (주)○○○○○ ○○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근’, ‘양측 어깨 충격증후근’,‘양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병 중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근’, ‘양측 어깨 충격증후근’ 및 ‘양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신청인이 시멘트 공장 설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32년 1개월 동안 수행한 점, 설비 및 유지 보수업무는 설비 점검, 낙탄 청소, 보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작업특성상 오함마, 고압물총, 전기드릴을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반면, 상병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인은 되나, 신청인이 신체부담 작업 종료 후 5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2021.12.0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양측 무릎 내측 반월판연골파열’ 및 ‘양측 발목 비골장, 단건의 지지인대 파열에 의한 탈구’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2.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근’, ‘양측 어깨 충격증후근’ 및 ‘양측 손목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 내측 반월판연골파열’ 및 ‘양측 발목 비골장, 단건의 지지인대 파열에 의한 탈구’ 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