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 요추부 (L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L 제4-5번)/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L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16.부터 현재까지 (주)○○○○○ ○○○에서 영업부서 약 1년 6개월, □□□ 수산 및 그로서리부서 약 7개월, △△△ 축산 및 영업부서에서 약 6년 동안 하역, 상품진열, 정육 작업 등 총 약 8년 1개월 간 근무하였고, 업무 수행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심화되어 진료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마트 내 판매물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고,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인력으로 수시로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고 수시로 바쁘게 움직이고 물건을 옮기고 취부할 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하루에 수백번 반복하고 순간적으로 중량물을 들 때 힘이 많이 필요하여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 마트 1일 판매물량을 매일 오전마다 수시로 옮겨야 하는 것은 물론, 옮긴 물건을 쇼케이스에 진열하여야 하는데 이 때도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수백번 반복하여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또 축산업무를 할 때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저장고에서 들고 옮겨야 하고 들고 온 고기를 다듬고 육절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도마위치 및 육절기 고기 나오는 위치 등이 골반 정도의 위치에 오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허리에 데미지가 갑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21. 8. 2. ○○○○
- 지속적으로 아프다, 저리다, both buttock pain
- 최초 발병일 : yr
- 최근 악화일 : 2주~3주
나. (추가작성)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중이며 x-ray 및 mri 상 척추 협착,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 자문의소견
- (신경외과) 요추MRI상 상기부위(1,2,3) 퇴행성변화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상기 근로자는 마트에서 상품 하역, 진열, 정리하는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음. 주로 축산 파트에서 근무하였음. 재해자 주장은 15-20kg 정도 되는 박스를 1일 700~800kg정도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재해자 주장은 1일 9-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하며, 사업주는 시간 근무했다고 함(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통상 마트의 상품 하역과 진열 업무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량물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작업 자세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아 허리 부담이 있음. 상기 근로자의 객관적인 업무 부담을 파악하기 어려우나(사업주의 주장과 상이함), 근무 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한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3. 7. 16.~2021. 8. 2.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점심시간 60분)
- (신청인문답서)연장근무 주 3~4회(19:00~21:00 또는 23:00)
○ 담당업무 :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2) 근무경력
○ 2013. 7. 16.~2021. 8. 2.
※ 총 8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추가작성) 현 사업장 기간별 근무 내역
○ 2013. 7. 16.~2015. 2. 22. : 영업, 하역, 운반, 상품진열, 영업(1년 7개월)
○ 2015. 2. 23.~2015. 5. 31. : 수산, 하역, 운반, 상품진열, 영업(3개월)
○ 2015. 6. 1.~2016. 10. 23. : 그로서리, 하역, 운반, 상품진열, 영업(1년 5개월)
○ 2016. 10. 24.~2020. 12. 15. : 축산, 하역, 운반, 상품진열, 정육작업(4년 2개월)
○ 2020. 12. 16.~2021. 3. 31. : 영업, 하역, 운반, 상품진열, 정육작업(3개월)
○ 2021. 4. 1.~2021. 8. 20. : 영업, 하역, 운반, 상품진열, 영업(5개월)
2) 업무개요(신청인 확인서 상)
○ 08시 00분 - 09시 00분: 출근 및 하역작업-오전입점 물류 하역 및 코너배분 작업
○ 09시 00분 - 10시 00분: 오전 판매 준비작업-코너별 배분된 상품 쇼케이스 진열 및 창고 적재작업 등
○ 10시 00분 - 12시 30분: 정육 작업-판매할 상품 작업, 한우, 돈육, 수입육 원료육을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
○ 12시 30분 - 13시 20분: 점심시간
○ 13시 20분 - 16시 30분: 정육 작업 및 상품 보충진열작업-오전 작업과 동일하며 진열 쇼케이스에 부족한 상품들 작업과 창고에 있는 상품(계육,계란 등)들 보충 진열
○ 16시 30분 - 18시 30분: 판매 활동 및 작업장 청소-대면 판매활동 및 작업장 육절기, 골절기 등 세척작업과 바닥청결작업 시행
○ 18시 30분 - 19시 00분: 저녁시간
○ (연장근무) 19시 00분 - 21시 00분: 작업장 정리 및 창고 정리작업
- 청결세척 작업 마무리 후 다음날 상품 적재를 위해 창고정리와 쇼케이스 보충진열, 유통기한 점검, 할인/폐기 작업 진행
- 종료시점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대부분 21시~23시 사이에 마무리
3) 작업내용
□ 신청인 의견
○ 하역-상품진열-매장영업으로 구성
○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하역 및 상품진열 업무는 공통 업무이고, 매장영업의 경우 부서에 따라 그 작업내용이 달라짐.
○ 업무흐름 : 당일 판매물류 하역 → 판매물류 사업장 안 판매 진열대 앞으로 운반 → 저장고 운반 보관 → 영업
○ (추가작성) 업무비율
- 상품하역 작업 : 20%
- 상품 운반 및 진열, 정리 : 40%
- 판매 : 10%
- 보충진열 및 작업장 정리: 30%
○ 담당업무 및 업무시간
-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두 시간 정도 당일 판매물량 하역/운반/판매진열작업
- 오전 10시부터 마트 매장 오픈하고, 오픈 후에는 소속부서에서 할당된 업무
- 2013. 7부터 2016. 10. : 영업/수산/그로서리 부서에 배치. 판매물품 소진 시 저장고 혹은 하역장에서 물품을 운반해 진열하고 흐트러진 상품을 재배치하는 등 상품 운반, 진열, 배치 직업. 또 서서 손님을 안내하고 판매하였으며 계산대 직원들의 식사시간에는 카운터 업무를 봄.
- 2016. 10. 24.부터 : 축산부서에 배치.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원료육을 저장고에서 운반해 도마 위에 올려두고 고기를 다듬은 후 육절기, 골절기, 연육기 등을 통해 상품화 작업. 12:30부터 13:2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한 작업을 한 후 오후 4시 30분 경부터는 대면 판매활동가 작업장 기계 및 바닥 세척작업. 이후 저녁6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밤 10시~11시까지 다음날 상품 적재를 위해 창고정리와 쇼케이스 보충진열 유통기한 점검 및 폐기작업. 정해진 퇴근시간은 오후5시 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주로 밤 9시~11시까지 근무함.
다. (추가작성)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상품하역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선자세, 허리가 좌우로 굴곡된 자세, 허리 회전되는 자세를 쓰고 있음. 물품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물품상자를 들어서 운반하는 선자세, 물품상자를 어깨에 올려 허리가 좌우로 굴곡된 자세. 물품을 옮길 때 허리가 회전되는 자세. 물품상자를 실은 엘카 등을 밀어 이동하기 위해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앞으로 구부린 자세 등
○ 설비, 도구
-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물품상자를 들어 옮기고 진열함. 엘카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물품상자를 하역장에서 매장 안까지 이동함.
○ 작업내용
- 지면에 내려둔 판매물류 10~12팔레트를 3-4명이 운반시설인 엘카나 롤테이너에 싣는 작업을 함. 1개 물품 상자는 약 20kg인데, 1팔레트 당 700~800kg정도 물류가 쌓여있기 때문에 성인남성 4명 기준 1팔레트당 800kg 10팔레트를 100kg씩 엘카나 롤테이너에 올겨 싣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1명이 20회정도 옮겨 싣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1명당 2000kg의 물류를 매일 하역함(1명당 20kg물품상자를 100회 이상 들었다 놓는 작업에 해당) 또 1명당 100kg의 엘카 또는 롤테어너를 20회 정도 하역장에서 매장으로 밀고 운반함. 또 매장 운반한 물품 저장고 내지 쇼케이스에 옮기거나 진열함.
○ 작업 비율
- 20%
나) 상품 운반 및 진열, 정리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선자세, 허리가 좌우로 굴곡된 자세를 쓰고 있음. 물품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물품상자를 들어서 운반하는 선자세, 물품상자를 어깨에 올려 허리가 좌우로 굴곡된 자세. 물품을 옮길 때 허리가 회전되는 자세. 물품상자를 실은 엘카 등을 밀어 이동하기 위해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앞으로 구부린 자세 등
○ 설비, 도구
-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물품상자를 들어 옮기고 진열함. 엘카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물품상자를 하역장에서 매장 안까지 이동함.
○ 작업내용
- 저장고에 있는 원류육(박스당 약 20kg)을 꺼내와 도마 위에 옮기고 고기를 다듬은 후 육절기, 골절기, 연육기 등을 통해 상품화작업을 함. 돈육은 1일당 돈육은 1일당 7~8박스, 한우 2박스. 수입육의 경우 주중 5~7박스 주말 8~10박스 가량을 작업하므로, 1일당 돈육 160kg, 한우 40kg, 수입육은 주말 기준 최고 200kg를 저장고에서 꺼내와 도마 위에 올려 두어야 함.
- 원료육은 도마에서 다듬고 육절기 등에 넣어 잘라야 하는데, 그동안 기계 앞에서 동일한 자세로 서서 고기를 받아야 함. 고기가 나오는 곳이 성인 남성 골반 아래 위치하고 있어 서있는 내내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구부린 채 작업함.
○ 작업 비율
- 40%
다) 계란 쇼케이스 진열 및 정육 판매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선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를 사용함.
- 계란이 담긴 상자 들고 운반할 때 허리를 구부렸다가 선자세, 계란 진열할 때 허리를 구부린 자세 나 쭈구려 앉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자세. 정육을 판매할 때 정육을 쇼케이스내에서 꺼내면서 허리를 30도 가량 구부린 자세.
○ 설비, 도구
-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 작업내용
- 진열대에 계란 내지 고기가 부족한 경우
- 저장고 내지 창고에서 계란상자를 꺼내 쇼케이스 앞까지 운반한 후 계란을 쇼케이스 안에 진열하여 배치시키는 작업을 함
- 정육판매는 서서 하며, 고기를 쇼케이스내에서 꺼내서 소비자에게 안내 및 판매함.
○ 작업 비율
- 10%
라) 보충 진열, 작업장 정리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선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를 사용함.
- 육절기 등 기계 및 도마 청소, 바닥 청소시 허리를 구부렸다가 선자세 내지 쭈구려 앉는 자세. 창고 정리 시 고기 물품 상자를 들어서 옮기므로 허리를 구부렸다 선 자세. 쇼케이스 정리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설비, 도구
-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 작업내용
- 한편 육절기 등 기계와 도마 등을 세척하고, 바닥을 청소함. 다음날 상품 적재를 위해 창고정리를 시행함.
- 쇼케이스에 계란 등 물품 진열상품 재정리하고 유통기한 점검 후 유통기간 도과제품 폐기 처리함.
○ 작업 비율
- 30%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진료 일자 / 병원 / 진단명
○ 2011.12.31. :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02.25 :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06.08 : ○○ / 요통,요추부
○ 2016.09.24. : ○○ / 근육긴장,아래다리
○ 2020.08.11. : ○○ / 좌골신경의병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3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 내 판매물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었고,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2월 13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L 제4-5번)’는 확인되고,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21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L 제4-5번간)’은 확인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년 1개월간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업무를 하였음이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자 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상품 하역, 운반, 진열, 원료육 다듬기 등의 작업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는 점,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작용하는 점, 해당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L 제4-5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은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L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L 제5- S 제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