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5. 8.부터 ㈜○○○○○ 사무소에서 시설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통증으로 2019. 1. 14.부터 ○○○○○에서 진료 받은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시설이 많이 오래되어 고장이 잦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주에 맡기지 않고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수리하면서, 강도 높은 작업으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이 있었음
○ 특히 태풍으로 정화조에 물이 찬 후, 슬러지와 여재를 퍼내는 일을 수개월동안 하면서 업무가 과중해졌고 이것이 질병을 키운 원인으로 생각됨
○ 단년직 계약으로 재계약이 안 될까봐 허리가 아파도 약을 먹고 참아가며 근무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의견 없음]
- 현재 책임자가 바뀌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4/5번간 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6. 5. 8. ~ 재직중 (재해일자까지 2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 담당업무 : 시설보수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2년 8월 ~ 2014년 2월 다수의 업체 - 경비원(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자료 등)
○ 2014년 2월 ~ 2016년 5월 - (주)□□(시멘트제조업) - 벨트공(4대보험, 소득금액자료 등)
○ 2016년 5월 ~ 2019년 1월 - (주)○○○○○ - 시설보수원(4대보험, 소득금액자료 등)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현재 최종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근무기간은 상병진단일인 2019-01-14까지 산정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현장조사 : 2021-10-20, 참석자(신청인, 위 사업장 관리사무소장 ○○○)
○ 신청인은 2016년 05월 ~ 2019년 01월, 2년 8개월간 ○○○○○에서 시설보수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 시멘트제조업(2년 4개월) 등 근무이력 있음
○ 이전 직력에 대해 시멘트공장에서 벨트공으로 일하며 설비하부에 쌓인 낙분을 삽으로 퍼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허리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시설보수업무사항
- 시 설 명 : ○○○○○(1996.06.)
- 시설규모 : 아파트 480세대(3동), 면적 76㎡, 103㎡, 138㎡, 최저/최고 15/15층
- 인력현황 : 시설보수원 2명, 미화원 4명, 관리사무소장 외 3명
-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수도배관, 전기, 정화조, 옥외 시설물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세대민원 또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기타 특이사항
- 입사 초 약 5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집하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시설보수원으로 근무할 당시 2018년 8월경 태풍으로 지하 정화조가 침수되었고, 설비에 문제가 생겨 뜰채와 삽으로 슬러지와 여재를 건지고 마대에 담아 쌓는 작업을 수개월동안 한 것이 질병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시설보수 작업(동영상. 시설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 또는 크레인을 사용하기도 하며, 서거나 무릎 쪼그림 자세,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운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의 굴곡 또는 신전, 회전 또는 꺾임 동작으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시설물을 보수한다
○ 작업시간 : 2~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수공구(햄머드릴, 스패너, 렌치, 니퍼, 망치 등), 부품
○ 작업량 : 2인~다인1조 작업, 다양한 작업을 비정형적으로 수행함
: 세대 내 보수작업 주 6~10건, 건 당 0.5~1.5시간 소요
(수도꼭지 교체, 누수, 배관 막힘처리 등)
: 옥외 보수작업 월 2~3건, 건 당 3시간이상 소요
(콘크리트 균열보수, 배수관 보수, 배수펌프 교체, 옥상 환기구 벤추라 교체, 주차봉 설치, 전지작업 등)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옥외 보수작업 시 배수펌프, 벤추라 등 중량물(20kg초과)취급이 이루어지나 작업빈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일 평균 누적중량은 250kg미만으로 판단됨
나) 정화조 작업(동영상. 정화조 작업)
○ 작업내용 : 정화설비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뜰채 또는 갈고리를 잡고 폭기조 앞에 선 상태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슬러지 또는 여재를 반복적으로 건져내고, 삽을 이용해 마대에 담아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슬러지 또는 여재가 담긴 마대(5kg미만)
○ 작업량 : 1인기준 작업량, 2018년 08월 당시 1일 30~40마대정도 작업하였고, 이후 1일 평균 5~10마대정도 잔여슬러지를 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예초 작업(동영상. 예초 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를 사용해 아파트 단지 내 잡풀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선 상태로, 상지거상 및 허리를 굴곡하여 이동하며 풀을 벤다
○ 작업시간 : 간헐작업(6~11월 중 실시), 주 2~3회,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연료 11.8kg
○ 작업량 : 2인 작업, 작업 중에는 10kg초과의 중량물을 등에 진 상태 유지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직접적인 중량물취급은 없으나 본체를 어깨에 메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허리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일 누적중량은 250kg초과로 적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4/5번간 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2019년 1월까지 2년 8월 아파트 시설관리보수작업 실시하였으며(현재까지 근무 중이나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 시멘트제조업 하부삽질작업 2년 4월 근무력 확인됨(2014년~2016년).
<업무관련성 : 높음>
M511.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M4806.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아파트 시설관리작업과 시멘트 공장 하부삽질작업 5년 정도 실시하였다면, 업무에 의하여 상병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 낮음>
M4316.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
-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질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1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10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4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7월(2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6월(1회), 7월(1회), 9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6월(1회), 7월(1회), 9월(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월(1회), 8월(1회), 9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1회), 5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8월(1회), 9월(2회), 12월(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4월(1회), 9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9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10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12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1월(6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1월(1회), 상병진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6cm/6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아파트 시설보수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이 오래되어 고장이 잦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주에 맡기지 않고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에서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시멘트 공장의 설비하부 삽질작업을 수행하는 벨트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 상병 진단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파트 시설보수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 및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과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작업부터 정화조 작업, 예초 작업과, 과거에는 시멘트 벨트공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허리굴곡 및 비틀림, 꺽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신청인이 비록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으나, 신청인이 그간 수행한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누적된 허리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은 상병명은 확인되나, 질병의 특성상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번간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