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며 갱목운반, 자재운반 등 36년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한 힘을 써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병원내원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93년 7월까지 □□ 퇴직 시까지 다수의 ○○에서 채탄후산원, 갱목원으로 근무하였다. 갱목 및 지주자재를 광차에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 퇴직 후 자영업, 공공근로, (사업명 생략)업(○○○○○)으로 일을 했지만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에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완절과 관절(glenohumeral joint)의 퇴행성변화가 주된 좌측 견관절의 관절염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좌측 어깨 부분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 1992.07.15. ~ 1993.07.31. ○ 담당업무: 채탄후산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채탄후산원 1992년 7월 15일 ~ 1993년 7월 31일 - △△ 갱목원 1991년 11월 12일 ~ 1992년 6월 01일 - ○○(주)△△ 갱목원 1981년 4월 3일 ~ 1991년 11월 1일 - 1993년 7월 □□ 퇴직 후 자영업, 공공근로, (사업명 생략)(○○○○○)로 근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후산원 -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8:00~16:00 , 을반- 16:00~24:00, 병반- 24:00~다음날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81년 4월 ~ 1993년 7월까지 ○○(주)△△, □□에서 갱목원,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1971년부터 도계 ◇◇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1981년 4월 이전 직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갱목원으로 11년, 채탄후산원으로 10개월 근무하였음. ■ 갱목원 - 외부에서 채탄작업 시 사용할 갱목을 광차에 실어 갱내로 보내주면, 갱내 적재장에 갱목를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갱목은 한치판자-7.8kg, 두치판자-8.7kg, 각목-4kg, 벽권-5~12kg, 천정권-5~12kg, 절장-5.5~6.4kg등이 있음. - 1명이 1일 평균 250~360개의 갱목을 내림.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채탄후산원’의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 선산부, 삽질작업 : 후산부)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 자재운반 작업, ② 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 작업량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7.5~7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 ※ 지주시공 자재의 경우, 3set 기준으로 산정함(작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신체부담(아이빔 운반 위주)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 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탄처리 작업(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선산부는 미니굴삭기(채굴장비)를 이용하여 탄을 퍼내고, 후산부 작업자는 삽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 작업량 : 1.5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60~7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참고사항 - 위에서 작성한 채탄후산부의 작업내용 및 방법은 채탄장비, 채굴방식 등이 개선된 현재 ○○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와 비교해 작업공정(천공/발파→탄처리→지주시공)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식장비의 사용, 석탄생산량이 현재 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과거 채탄후산원 작업의 신체 부담이 현재보다 컸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4회)] - 2014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5월(1회)], M79128. 기타근통, 위팔[7월(1회),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1월(1회), 3월(1회), 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9월(1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3월(1회)], M79128. 기타근통, 위팔[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6월(2회), 7월(1회)], S437.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8월(4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8월(1회)], M72920. 근막염NOS, 위팔[8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M79128. 기타근통, 위팔[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3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93년 7월까지 □□ 퇴직 시까지 다수의 ○○에서 채탄후산원, 갱목원으로 근무하였다. 갱목 및 지주자재를 광차에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 퇴직 후 자영업, 공공근로, (사업명 생략)업(○○○○○)으로 일을 했지만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에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년 4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약 11년 10개월간 ○○에서 갱목원, 채탄후산원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1993년 7월 □□ 퇴직 후 자영업,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다. 탄광 갱내 작업은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퇴직일이 1993년 7월 31일로 부담 작업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때부터 27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1993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는 점,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