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8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1990. 7. 4.부터 2021. 7. 1.까지 약 30년 10개월 동안 굴진선산부, 굴진보조부 및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 있으며 일부 부분파열로 볼 소지가 있음. 견봉쇄골관절염 동반되어 있음. 주관절은 경한 관절증 또는 경년변화의 소견이며, 양측 모두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이 영상소견과 일치함. 다만 내상과염의 진단은 무리가 있음. 양측 수근관절은 좌측에서 TFCC의 퇴행성변화가 보다 뚜렷하며, radio-carpal joint의 arthrosis 소견이 양측 모두에서 확인됨. 슬관절은 좌측은 조기퇴행성변화가 내측구획을 중심으로 연골하골의 변성 등으로 확인가능하나 우측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연골판의 파열 소견도 뚜렷하지 않음. 족근관절은 우측에서 외측 거골 돔 부위에 골연골병변과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뚜렷하나 좌측은 경년변화 정도의 소견임. 족근관절의 불안정성은 양측 모두 관찰되지 않으나 우측은 외측 및 내측인대 모두 만성 파열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음.
○ ○○ 신경외과
-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추간판 탈출증 요추3/4/5천추1번간 요추4/5번간 석회화를 동반한 탈출소견 있으며 다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 2013. 3. 11. ~ 2021. 7. 1. 굴진선산부 -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991. 6. 1. ~ 2013. 3. 10. 굴진보조부 -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990. 7. 4. ~ 1991. 5. 31. 채탄보조부 -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소득금액증명 상 1985년도에 ○○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음.
※ 1986년부터 임시직으로 ○○에서 4년간 나무자재인 항목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거자료 상 광업소에서 30년 11개월 근무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굴진선산부, 굴짅보조부 및 채탄보조부 등.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규칙적 교대근무 갑_8:30~16:00, 을_16:3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1시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굴진 작업은 주로 4인1조로 실시하며, 선산원 1명·보조선산원 1명·후산원 2명의 구성원으로 작업함.
○ 작업 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점심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 및 입·퇴갱 2.5시간 제외하여 5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굴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주된 작업 외 레일 시공, 배수로 시공, 파이프 시공 작업도 수행함.
○ 작업시간의 경우 전체 작업의 비중으로 산정하였음 (천공작업 40%,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40%, 지주시공 작업 2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1)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직접적인 천공 작업은 선산원이 작업하고, 후산원은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착암기를 잡아줌.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50kg, 콜픽 10kg
○ 작업량
- 4인1조로 54~55구멍을 천공함.
- 일 평균 착암기(50kg) 약 26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암질에 따라 1~5분 유지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2)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발파 후 경석처리 작업으로서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려 쳐서 경석을 파쇄하고 삽질로 탄을 퍼서 광차에 적재함.
○ 작업방법: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 5kg, 지렛대 5~7kg, 곡괭이 2~5kg, 삽 1kg, 호퍼.
○ 작업량: 4인1조 기준 3톤 광차 10~12개.
: 작업시간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치는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보조부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보조부 작업자가 양팔·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120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당 10kg, 절장목 3~4kg, 송판 1~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3set 지주시공.
- 1set_아이빔 2개, 몰베이시 2개, 볼트너트 4개, 절장목 및 송판의 경우는 암질에 따라 개수가 다름.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손을 이용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 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종합 소견
○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석회화를 동반한 탈출소견 있으며 요추3/4번간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은 명확치 않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 굴진부로 30년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M932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과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의 장시간 이동이 빈번한 ○○ 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관 척추관 협착증, M512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등
○ 2012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2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5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3월(4회)].
-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6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8kg.
○ 우세손: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 갱내에서 굴진,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1990. 7. 4.부터 2021. 7. 1.까지 약 30년 11개월 동안 ○○에서 굴진선산부, 굴진보조부 및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되고,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12. 2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 중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및 진동공구 사용 등 전신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