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89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석회성 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일하던 중 평소에 손목과 손가락, 어깨가 자주 아팠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에서 컴퓨터 설계 업무를 하였고 평소에 손목과 손가락, 어깨가 자주 아팠는데 2021년 6월 오른쪽 어깨 통증과 손목, 손가락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일을 쉬어가면서 치료를 받음
작업특성상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도면작업을 하게 되어 특히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하다보면 오른쪽 어깨와 손목, 손가락의 경직이 심해져서 업무로 인해 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6. 7. ○○○○
- 2주전부터, 50견. Rt sh vas 5
<2021. 6. 18. □□>
- 오른쪽 어깨 통증. 타병원에서 오십견이라 들었다.
옆으로 들 때
자고일어나면 아프다.
왼쪽 팔꿈치 컴퓨터 설계일 가운데 손가락 접었다 폈다가 할 때 아프다.
<2021. 7. 3. ○○○○>
- shoulder pain Rt, 2달전부터 어깨통증 재발. 1달전부터 타원에서 회전근개염증 및 석회성 건염 진단 후 물리치료만 간헐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심해짐.
<2021. 7. 27. ○○>
- 우측 팔의 통증. 1주전부터 통증 시작돼 동네 병원에서 부목고정, 외상없이 시작됨. 주로 1,2수지 손등쪽이 저릿하다.
2)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6월경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2021년 7월 27일 본원 내원함. 진찰 및 검사상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중임.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상병: 신청상병명은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석회성 건염임.
-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 자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신청인은 ○○에서 컴퓨터 설계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도면 작업으로서 AUTO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기 부분 설계도를 작성함. 이때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로 제도 업무를 함. 1일 6시간 작업하였고, 마우스 작업 특성상 어깨와 목의 경직된 불편한 자세가 유지되며 1분에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이므로 견관절의 중등도 수준의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07년 07월부터 발병일 2021년 06월까지 약 14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2017.12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인대염’으로 진료 받은 기록 최초 확인됨
- 종합의견: 신청인은 14년 근속 기간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목과 어깨의 긴장된 불편한 자세가 유지되어 견관절의 중등도 수준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14년간의 근무기간은 해당 부담작업이 상병을 발병하기에 충분한 시간임. 따라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계약직
○ 직종: 행정사무원
○ 근무기간: 2021.04.12. ~ 2021.06.07.(1월25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컴퓨터사용 도면설계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10: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9.16.~2020.10.15.(1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9.05.01.~2020.07.31.(1년3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8.01.01.~2018.10.19.(10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7.09.01.~2017.10.24.(2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7.05.31.~2017.07.24.(2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7.01.09.~2017.01.26.(17일)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6.05.01.~2016.07.05.(2월) 엔지니어링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5.11.13.~2016.02.15.(3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4.11.01.~2015.06.12.(7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4.05.22.~2014.07.25.(2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3.06.12.~2013.10.11.(4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12.11.05.~2013.02.22.(4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08.05.01.~2009.12.14.(7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07.07.18.~2007.10.26.(3월) ○○ /CAD설계도면작성/진술, 4대보험
○ 2004.12.01.~2006.02.08.(1년2월) ○○○○○/토목전기 CAD설계도면작성/진술
○ 1995.04.015.~1998.03.25.(3년) ○○○○○./플랜트전기 CAD설계도면작성/4대보험
○ 1994.12.07.~1995.04.04.(4월) ○○○○○/배관 CAD설계도면작성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9년 4월(CAD설계도면작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컴퓨터로 도면 설계도 작성
- 사업장 공정: 플랜트 전기 설계도면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서 납품
- 설계도 작성일을 하루 6-7시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면 작업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 사용 도구
- 키보드, 마우스
○ 작업 내용 및 방법
- AUTO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부분 설계도를 작성할 때 주로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제도를 함.
○ 작업시간
- 하루 6-7시간 수행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12.15.~2021.04.04. (11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8.01.02.~2018.01.10. (4회)○○/(좌측)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3.05.~2018.03.07. (2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진료기록: 좌측 어깨 통증. 3개월전부터 시작. No trauma, 타원에서 XR찍고 이상없다고 들음.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차례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악화됨
○ 2018.03.2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진료기록: 경추운동시 불편감, 좌측 극하근 및 좌측삼두근부위 저림 호소. 약 2-3주전부터 불편감. 평소 목불편감 있으셨음
○ 2018.12.08.~2020.03.19. (7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유사)부위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부터 컴퓨터 설계 업무를 하였고 작업특성상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도면작업을 하게 되며 특히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하다보면 오른쪽 어깨와 손목, 손가락의 경직이 심해져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1994년부터 상병진단일까지 14년의 기간동안 CAD설계도면작업을 9년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석회성 건염’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4년간 CAD를 이용한 도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정적작업과 반복은 있으나, 견관절의 특이적인 부담 자세인 거상이나 팔 뻗음 등 신체부담 업무의 강도가 높은 업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의 내용 및 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기 질병을 일으킬만한 견관절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및 ‘우측 어깨의 석회성 건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