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0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을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2년 10개월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석탄분진, 돌가루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7. 19.) ○ 흉부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ET: FEV1/FVE 63%, FEV1 1.76L(59%)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1회차(2019. 11. 29.): 1초율(FEV1/FVC) 53%, 1초량(FEV1) 47% ○ 2회차(2021. 5. 6.): 1초율(FEV1/FVC) 50%, 1초량(FEV1) 5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2016. 6. 1. ~ 2017. 3. 1. ○ 담당업무: 보갱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7. 12. ~ 1988. 3. 20. □□, 채탄감독, 4대보험 ○ 1988. 10. 1. ~ 1995. 2. 1. ○○(주), 채탄감독, 4대보험 ○ 1995. 2. 1. ~ 1997. 12. 31. ㈜○○ △△, 채탄감독, 4대보험 ○ 1998. 1. 1. ~ 2007. 11. 30. ○○(주), 채탄감독, 4대보험 ○ 2007. 12. 17. ~ 2008. 6. 30. ○○(○○ 하청), 굴진, 4대보험 ○ 2009. 1. 28. ~ 2010. 12. 31. ㈜○○○, 광해방지사업단 관리, 4대보험 ○ 2011. 1. 1. ~ 2011. 8. 31. □□(○○ 하청), 굴진, 4대보험 ○ 2011. 11. 1. ~ 2011. 11. 30. △△, 명의 대여, 4대보험 ○ 2013. 7. 1. ~ 2015. 4. 30. (유)○○, 관리, 4대보험 ○ 2015. 5. 1. ~ 2016. 4. 30. ㈜□□, 석회석광 감독, 4대보험 ○ 2016. 6. 1. ~ 2017. 3. 1. ◇◇(○○ 하청), 보갱,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 1987년부터 20년간 채탄감독, 굴진 1년 2개월, 보갱 9개월 (2017. 5. 10. 진단 당시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참조)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업무내용 - 22세 때인 1979년부터 ○○에서 임시직 죽탄공으로 1년 반 동안 석탄 슬러지를 제거하고, 1982년부터 ◇◇에서 1년 반 동안 화약관리를 하였음. 군에서 제대한 후 ○○(주) ☆☆(6개월), □□(3개월), ○○(주)(16년 3개월), ㈜○○(2년 11개월) 등에서 20년간 채탄감독으로 근무하고 ○○ 하청업체에서 2년간 굴진(1년 2개월) 및 보갱(9개월) 작업을 하였음.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광해방지사업단 관련 토목 및 관리를 함. - 채탄부로 근무시 직책은 계속 승급하여 부소장직이었지만, 갱내 안에 들어가서 채탄직으로 생산을 독려하며 계속 근무함. - 채탄작업시 삽, 곡괭이, 톱, 끈, 함마, 콜픽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케빙, 반타 작업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지주시공을 하고, 지주철수도 했음. 굴진 작업시는 착암기와 발파작업을 하였고, 쇼벨을 이용한 적재작업도 하였음. ○ 작업환경 - 갱내여부: 갱내 - 마스크 착용여부: 착용 - 작업도구: 삽, 곡괭이, 콜픽, 착암기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석탄분진 및 돌가루로 앞이 안보일 정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차(19-11-29) FEV1/FVC 53% FEV1 47% FVC 2.81L 2차(21-05-06) FEV1/FVC 50% FEV1 54% FVC 2.91L - 진단기준충족 - 재해인은 2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는 관리감독업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채탄업무도 상당히 한 것으로 생각됨.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기관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무 3) 산재처리 이력 ○ 2017. 5. 10.(※불승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 불승인 사유: 진단기준 미달 ○ 2018. 7. 24.(※질병 불승인)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불승인 사유: 상병 확인되지 않음 ○ 2020. 3. 20.(※처리중)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4) 흡연력: 무(본인 진술상)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26세 때인 1983년부터 3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1.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석탄분진, 돌가루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3%, 1초량이 47%,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0%이면서 1초량이 5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감독 20년, 굴진 1년 2개월, 보갱 9개월 등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