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3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주)에서 19년 11개월간 근무 후 2003년 5월 1일에 퇴사하였고, 2003년 6월 9일에 ○○○○○(주)에 ○○○ 조립라인의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9년 3개월간 근무 후 2012년 9월 4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13년 10월 24일에 재입사하여 1년 6개월간 근무 후 2015년 4월 21일 퇴사하였고, 2017년 5월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4월 25일에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고 진단받았고, ○○○○에서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는데, ○○○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클린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3. 6. 9. 당사 ○○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12. 9. 3.까지 전무이사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3. 10. 24. 전무이사 사업부장으로 재입사하여 2015. 4. 20. 같은 직책으로 최종 퇴사함. 기술팀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공장설비 준비를 담당하여 전무이사 사업부장으로 재직하여 관리직 임원으로 근무함. 입사 초기 생산시설 준비를 하고, 설비 완비 후 생산직원들에 대한 생산라인 감독을 위하여 현장에 간헐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발생할 정도로 상무이사라는 임원이 조립라인에 들어가지 않음.
- 담당업무 : 관리직 임원으로서 근무하며, 입사 초기 생산시설 준비를 하고, 설비 완비 후 생산직원들에 대한 생산라인 감독을 위하여 현장에 간헐적으로 들어감.
○ 신청인은 최초 입사시부터 본인이 관리 임원인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가공하고자 당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립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함께 받았다는 주장 등으로 자신이 ○○○○(주)에서의 일반 생산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발생한 질병을 당사의 책임으로 더하려 할 수는 없는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경과
○ 신청인은 2017년 4월 25일에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고 진단받았고, ○○○○에서 골수검사 및 전신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 혈청/소변 단백 전기영동검사 후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2017년 9월)을 받은 후 완전관해 상태로 추적관찰중임
2) 주치의 소견(○○○○)
○ 다발성골수종은 현재 완전관해 상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자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 담당업무 : 사업부 총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자료 참조
※ 2곳의 ○○○ : 총 30년 8개월 근무
1) 1983.7.~2003.5. ○○○○㈜품질관리 엔지니어 (19년 11개월)
2) 2003.6.~2015.4. ○○○○○㈜○○○ 조립라인 사업부장 (10년 9개월)
○ 현재 근무이력
- 2003. 6. 9. ~ 2012. 9. 3. ○○○○○(주) - 전무이사 본부장 - 사무관리
- 2013. 10. 24. ~ 2015. 4. 20. ○○○○○(주) - 전무이사 사업부장 - 사무관리
○ 과거 근무이력
- 1983. 7. 1. ~ 2003. 5. 1. ○○○○(주) - 엔지니어 - ○○○ 제품의 불량분석 및 신뢰도 테스트 업무
○ 표1. 근로자 직무력 : 역학조사 자료 참조
나. 업무내용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자료 참조)
1) 직무력
○ 신청인은 1983년 7월 1일부터 ○○○○(주)에서 19년 11개월, ○○○○○(주)에서 10년 9개월간 근무하여, ○○○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 후 약 2년 후인 2017년 5월에 상병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상병 진단 전까지 ○○○ 외에 사업장 6개소에서 단기간(각 0.5개월∼15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이들 사업장에서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가) ○○○○(주)
○ ○○○○(주) □□(1983.6 ~ 1991.10)
- 신청인은 ○○○○(주) □□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서 지상 1층의 사무실과 지하의 신뢰성 분석실 및 실험실에서 신뢰성 테스트를 주로 수행하였다. 하루 작업시간의 약 3/4 정도 대부분의 시간은 MBT, X선 검사, 불량원인 파악(디캡 포함)을 위해 실험실에서 근무하였고, 불량대응이 끝나면 사무실에서 고객대응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MBT 작업 시에는 2.5인치 웨이퍼와 완제품 칩에 대해 약 125℃의 고온 시험,약 60℃의 저온시험, 온도사이클 시험, 압력시험, 염수시험, 정전기 시험 등의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웨이퍼 안의 유닛들의 단위소자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 MBT 작업은 선반에 올린 약 1000개 미만의 칩을 오븐에 넣어 가열하여 테스트하는 작업으로, 사업장 내에 오븐은 30-40개가 있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수시로 가열하는 중간에 오븐 문을 열고 확인하였으며, 오븐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오븐 문 개방 시 흄과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MBT 작업을 하루 2-3시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리드프레임이 다이에 제대로 접속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일 10회 이상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와이어 상태를 보고 불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X선 형광분석기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장치와 약 1-2 m 거리에서 하루 평균 3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납치마를 착용하고 작업하였으나 이외의 차폐장치는 없었고 방사선 선량계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 테스트 결과 불량품의 불량분석을 위해 EMC를 벗겨내는 디캡 작업 시에는 발열질산과 황산을 비이커에 넣고 아래에서 알콜램프로 가열하며 칩을 넣어서 EMC를 벗기고 칩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디캡작업을 하루 1-2시간 수행하였고, 1일 약 100 mL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작업은 후드 안에서 수행하였고 별도의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 ○○○○(주) △△(1991.10 ~ 1994.3)
- 신청인은 과장으로 승진 후 ○○○○(주) △△에서 □□ 같이 패키지 테스트 등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에서의 작업은 □□에서 수행한 방식과 같았다.
○ ○○○○(주) ○○○ 제조본부 포르투갈(1994.3 ~ 998.7)
- 신청인은 1993년에 포르투갈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 □□ 유사한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현지인 엔지니어 관리, QC/QA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 엔지니어 관리 등 순회점검 업무를 1일 6시간 정도 수행하였으며, 1일 2시간 정도는 □□ △△ 같이 패키지 테스트 등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 ◇◇(1999.2 ~ 2003.4)
- 신청인은 1999년에 귀국하여 다시 ○○○○ ◇◇ 2라인에서 근무하였다. 1일 2시간 정도 라인 순회점검 업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매니저(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 ○○○(2003 ~ 2012, 2013 ~ 2015)
○ ○○○○○(주)의 주요 공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적재된 웨이퍼를 기계로 절단하여 칩으로 분리한 후 칩을 필름에 접합하고, 일반수지와 방열수지를 순서대로 자동화된 주사기로 코팅하고 경화시킨 후, 필름에 시리얼넘버를 인쇄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제품은 전기특성 및 외관 등 품질검사 후 포장하여 최종 제품으로 출하되었다. 경화를 위한 오븐에는 국소배기장치 덕트가 연결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2003년에 ○○○○○(주) 전무이사 사업부장20)으로 입사하여 초기 현장 셋업을 총괄하였다. 이 기간에 신청인은 현장에서 직접 장비 수입, 엔지니어 교육 등 셋업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였다. ○○○○○(주) ○○의 공정은 일반적인 ○○○ 공정과 유사했다. 최초 3, 4년 동안은 작업자와 엔지니어 및 관리자 업무까지 총괄하며 신입 작업자를 일일이 교육하였고, 이후로도 라인에 들어가서 하루 3-4시간 반장처럼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연차휴가나 연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라인에서는 2시간에 1회, 120℃ 온도의 오븐을 열어야 했는데 이때 탄내가 많이 났다고 하였다. 다만 오븐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연결되어 24시간 가동되며, 오븐 내 온도가 후속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 후에오븐을 개방하므로 오븐 내의 공기 치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 한편 ○○○○○(주) 사업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무이사 사업부장으로 직하였고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장의 관리직 임원이었으므로 간헐적으로 생산라인에 출입하였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라인에서 보내지 않았고, 2시간에 1회 오븐 개방또한 일반 생산직원 또는 반장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하였다. 신청인과 사업장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므로 조사반은 동료 근로자 3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다. 면담 결과 동료 근로자에게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유해인자 노출평가
○ ○○○○(주)로부터 신청인의 화학물질 취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유해인자 노출평가 자료는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받았다. ○○○○○(주)은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유해인자 노출평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유해인자 노출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 유해인자 노출평가 보고서21), 같은 공정에 대한 과거 역학조사보고서 및 그외 관련 문헌을 통해 평가하였다.
○ ~ 이하 역학조사 자료 참조
4) 업무관련성 평가
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신청인은 1983년 7월 1일부터 ○○○○(주)와 ○○○○○(주)의 ○○○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며 ○○○에서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열분해산물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되었고, 디캡 작업 시 취급한 질산 및 황산에 노출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에서 불량분석과 해외근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주) 사업장의 초기 셋업 및 생산활동을 총괄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유기용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모두 최근 자료로 판단한 경우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은 1983년부터 비교적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을 보이는 초기 ○○○ 공장에서부터 장기간 근무하였다.
○ 따라서, ○○○ 업종 종사,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유기용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장시간 근무, 직무스트레스와 다발골수종 간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 이하 역학조사 자료 참조
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은 1983년 7월 1일부터 ○○○○(주)와 ○○○○○(주)의 ○○○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며 ○○○에서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열분해산물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되었고, 디캡 작업 시 취급한 질산 및 황산에 노출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에서 불량분석과 해외근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주) 사업장의 초기 셋업 및 생산활동을 총괄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유기용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모두 최근 자료로 판단한 경우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에, 조사팀은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포름알데히드, 벤젠,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과 같은 발암물질 외에도, 유기용제, 과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 위의 복합 요인들이 미치는 건강영향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여 복합노출의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청인은 1983년부터 비교적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을 보이는 초기 ○○○ 공장에서부터 장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2021. 9. 17.)
○ 신청인(남, 1955년생)은 만 61세가 되던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83년 7월 1일 ○○○○(주)에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19년 11개월간 근무 후 2003년 5월 1일에 퇴사하였다. 이후 2003년 6월9일에 ○○○○○(주)에 ○○○ 조립라인의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9년3개월간 근무 후 2012년 9월 4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다시 약1년 후인 2013년 10월 24일에 재입사하여 1년 6개월간 근무 후 2015년 4월 21일 퇴사하였다. 2개의 ○○○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신청인은 최근 자료로 판단한 결과, ○○○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한다.
다.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
○ 2017년 5월 다발성골수종 진단됨. 2003년 이후로는 사무관리직 업무 수행함. 1983년부터 2003년까지 ○○○ 생산라인 엔지니어, 해외 공장(포르투칼) 주재원으로 엔지니어 관리, 생산관리(라인 순회 점검)업무를 수행함.
○ 방사선 노출이 다발성골수종과 관련이 있고, 벤젠도 일부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 생산 비교적 초기에 근무한 이력 등이 있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 초기 생산 라인에 대한 조사경험이 있고, 관련 질병에 대한 조사 경험, 관련 사례를 축적하여 예방지점 도출이 필요한 산보연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력
- 신청 상병 진단 전 ‘흉추염좌’, ‘기타 척추증, 요추부’외에 특이내역은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 없음
5) 신체조건 : 신장 172.1cm/체중 68.45kg (2017.5.4. 의무기록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역학조사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등 장기간 ○○○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및 클린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와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3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 제품의 불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9년 11개월간 근무하였고, 2003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에서 품질관리 등 ○○○ 조립라인 사업부장으로 약 10년 9개월간 근무하여 총 근무력은 30년 8개월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과거 1983년경부터 ○○○○(주)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공정에서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후 ○○○ 협력업체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나, ○○○ 공정의 라인 세팅과 미숙련 인력 교육 등 현장 근무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때에도 지속적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 ○○○ 공정의 1980년대 상황과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조혈기계 관련 유해인자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