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4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7년 11개월간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04.08.부터 약 8년 동안 명단 다수 등의 역사와 ○○○○ 및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확인상병) :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수술전 MRI에서 극상건 약 10cm 전층 파열 확인됨.
- Rt. shoulder MRI (2021.06.29. 외부 MRI 재판독, ○○) 영상 판독
: Partial thickness tear at the bursal side of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distal SSp.
: Tendinopathy at the articular side of the distal SSc.
: R/O SLAP type I or II lesion.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07.12. ○○○○○ Rt. shoulder MRI 소견
- AC joint, degenrative arthritis
- Supraspinatus tendon injury, probably complete tear / SD-SA bursitis
- R/O SLAP
2) 2021.08.03. ○ 초진기록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 현병력 : 종종 우측 어깨 아팠으나 6~7달 전 무거운 청소기로 일을 한 뒤부터 통증 악화. 상기 통증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 onset : 4~5년 전 agg : 6~7mo
- trauma : 무거운 청소기를 쓴 이후 통증
- occ. : 청소일
- night crying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13.04.08. ~ 상병발병일까지 7년 10개월 26일 근무
- 담당업무 : 역사 청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6:15 ~ 15:15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
2) 과거 직력
- 2011.06.02. ~ 2011.12.01. ○○○○ / 선로 쓰레기 줍기 (약 6개월)
- 2010.06.01. ~ 2010.11.30. ○○○○ / 선로 쓰레기 줍기 (약 6개월)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손걸레 청소 작업(2013.04.~2021.03.)
- 작업내용 : 손걸레를 이용해 역사 내 시설물 등을 닦아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벽면 시설물(광고판, 노선안내도 등)의 경우, 허리 높이 이상 위치한 부분은 손걸레를 쥔 양손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시설물 표면을 닦고, 허리 높이 이하로 위치한 부분은 왼손으로 시설물을 짚고 허리를 아래로 숙이며 오른손에 쥔 손걸레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시설물 표면을 닦음. ② 승강장 의자의 경우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며 손걸레를 쥔 왼손을 의자 등받이 부분을 짚고 오른손에 쥔 손걸레를 좌우로 움직여 표면을 닦아 청소함. ③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의 경우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손걸레를 쥔 손을 앞으로 뻗어 손잡이 양쪽을 닦아 청소함. ④ 소독을 하는 경우 왼손에 쥔 소독제를 시설물에 뿌리며 오른손에 쥔 소독용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작업과 유사한 자세로 소독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일일 평균 3시간
- 작업량 : 벽면 시설물 1일 1회 청소 및 소독, 승강장 의자 및 에스컬레이터 1일 2회 청소 및 소독
- 제원 : (이하 주소 생략) 청소면적 약 2,000평, 벽면 시설물 최대 높이 176cm (그 이상 높이 시설물은 상시 작업 아님), 승강장 의자 높이 37cm,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높이 90~100cm, 승강장 내 의자 22개, 에스컬레이터 4대, 화장실 2곳(남 1곳, 여 1곳), 화장실 칸은 총 14칸(남 5칸, 여 9칸)
2) 마포걸레 청소 작업(2013.04~2021.03)
- 작업내용 : 마포걸레를 이용해 역사 내 바닥을 닦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걸어 다니며 왼손은 마포걸레의 윗부분을, 오른손은 아랫부분을 잡은 상태로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마포걸레를 좌우로 움직여 바닥을 닦아 청소함.
- 작업시간 : 일일 평균 3시간
- 작업량 : 1일 3회 청소
- 제원 : 마장역 청소면적 약 2,000평, 마포걸레 길이 150cm
3) 쓰레기 수거 작업(2013.04~2021.03)
- 작업내용 : 역사 내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대형 쓰레기통, 청소도구 등을 실은 청소카트를 밀고 승강장 및 광장의 쓰레기통 근처로 이동한 후 오른손에 쥔 소독제를 쓰레기통 입구 주변에 뿌려 소독함. ②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왼손은 쓰레기통 입구를 짚고 오른손을 쓰레기통 안으로 뻗어 쓰레기를 꺼낸 후 청소카트에 실려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넣음. 음료의 경우 페트병에 모아 수거함. ③ 화장실 내 쓰레기의 경우 바퀴 달린 대형쓰레기통을 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며 집게를 잡은 손을 뻗어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모음.
- 작업시간 : 일일 평균 1.5시간
- 작업량 : 쓰레기통(10개) 1일 1회 수거
- 제원 : 청소카트 손잡이 높이 96cm, 청소카트 손잡이 미는 힘 1kgf 미만, 역사 내 쓰레기통 입구 높이 78.1cm, 역사 내 쓰레기통 밑바닥 높이 31.7cm, 청소카트에 실은 대형 쓰레기통 높이 71cm
4) 습식기 청소 작업(2021.01~2021.03)
- 작업내용 : 수동습식기를 이용해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수동습식기의 손잡이를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작동 레버를 밀어 기기를 가동시킴. ② 기기를 가동시킨 후 기기의 손잡이를 잡고 양쪽 팔꿈치를 편 상태로 걸어 다니며, 허리를 살짝 굽힌 자세로 기기를 앞 방향으로 밀며 바닥 청소를 함.
- 작업시간 : 주 1회, 일일 평균 30분~1시간, 가동 시작하면 약 20~ 30분간 청소작업 수행
- 제원 : 기기명 RUBY50, 손잡이 높이 1.0m, 청소 시 손잡이 미는 힘 5kgf, 작동 레버 높이 1.02m, 기기 크기 1.2*0.5*1.0(m), 기기 청소능력 약 530평/1시간
※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5)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신내차량기지 바닥 청소 작업(2017~2020) : 차고지에서 주 2회로, 겨울에는 대형 마포걸레를 이용해 1일 평균 1시간 정도 차량 사이 바닥 닦는 작업을 수행했고 여름에는 마포걸레, 수도와 연결한 호스를 이용해 1일 평균 1.5시간 정도 차량 사이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수행하였음.
- 신내차량기지 및 청사 바닥 왁스 작업(2017~2020) : 차고지에서 봄/가을에 월 3~4회로 차고지(1일 평균 2시간)과 청사(1일 평균 8시간)의 바닥 왁스 작업을 수행함. 바닥 왁스 작업 수행 시 ① 2인이 스크래퍼를 이용해 바닥 이물질 제거 ② 1인은 박리제(5L)통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에 뿌리고 1인은 마포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아 기존의 왁스를 박리하여 제거함 ③ 동일한 방법으로 왁스를 뿌리고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아 왁스 작업을 마무리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3년 이후 약 7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역사 등의 청소 작업은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양팔을 이용한 작업으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약 8년가량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확인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1) 수진 내역
- 2013.09.11. ~ 12.1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05.28. ~ 05.3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8.24. ~ 09.16. 관절통,어깨부분
2) 신체 조건
- 155cm, 51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04.08.부터 약 8년 동안 명단 다수 등의 역사와 ○○○○ 및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7년 11개월간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걸레를 밀고 당기기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동작을 반복하면서 어깨의 내외전, 회전 동작 등을 하였고, 손걸레 작업시 특히 어깨를 거상한 상태에서 내외전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하여 신청인의 부담 작업 노출기간, 부담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