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6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1996년 6월부터 ○○ 급식 조리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 지하식당에서 조리사로 총 24년 11개월 근무하여 오던 중, 2021년 5월 20일 ○○○○에서‘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을 진단받았다.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 세척제, 환기문제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6월부터 약 24년 11개월간 학교 및 ○○○○○에서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상시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된 점, 각종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한 점, 환경이 더 열악했던 1996년부터 급식실 근무를 해왔던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5. 20. ○○○○ 내원 - 초진일: 2017. 5. 20. - 주증상: 흉부 X-선 이상 - 진단명: Ground glass opacity nodule - 흡연력: Never-smoker - 가족력: 아버지 담도암 ○ 2021. 9. 13. ○○○○ 수술시행 - Wedge resection of lung, RLL, VATS<FZ ADC> - Lobectomy of lung, RLL, VATS -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VATS(Right) (2) 주치의소견 - 수술 후 퇴원하는 분으로 수술 후 통증 및 경미한 호흡곤란 소견 있는 상태로 약물로 조절 중이며, 향후 재발 여부 관찰 위해 정기적 추적 관찰 요합니다. (3) 자문의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상병 폐암(선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상기인은 1996-2003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2003-2021 ○○○○○ 식당 조리사로 근무(직원 약 20분분의 점심식사 준비, 조리 및 설거지)하였고 2021. 폐암 진단받음.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있고 국내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에 대한 조사 사례가 있어 기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 직원식당 조리업무의 경우 학교 급식실에 비해 배식인원은 적으나 유사한 한식 조리업무 수행, 장기간의 근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수준 유추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18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3.05.01. ~ ○ 과거 직업력: 4대보험 관련 - 1996.06.19. ~ 2003.04.30. ○○-급식소 조리종사원(6년 10개월)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내 식당 조리종사자 - 2003.05.01. ~ ○○○○○ / 급식대상자수:1일 약 20명/ 조리실무자 1인 - 1996.06.19. ~ 2003.04.30. ○○ / 급식대상자수:1일 약 343명(현재기준) ○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08:00 ~ 17:00 - 식사시간: 13:00 ~ 14:00 - 휴게시간: 120분(1회 60분씩 2회 휴식) ○ 작업내용 - 식재료 입고 확인 및 재료 손질 - 점심식사 준비 및 설거지 -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식당 내부 청소 - 현재 기준 약 20인분의 점심식사 준비함. ○ 동일업무 종사자: 1명(신청인) ○ 연간 평균 식사인원: 총 10명 ○ 식사 제공 횟수: 총 1회(중식) ※ 2005.9.15.부터 2011.12.31.까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석식 준비를 하였다고 함. ○ 급식 조리실 위치: 지하 1층 ○ 조리실 면적: 15평 ○ 열원사용 개수: 도시가스 10개 ○ 1일 기름 사용량: 4L/1일, 콩기름 ○ 주 조리방법: 삶기, 볶기 ○ 발병 6개월 전 굽기, 볶기, 튀기기 조리 횟수 - 2020년 12월: 굽기 7회, 볶기 14회, 튀기기 5회 - 2021년 1월: 굽기 8회, 볶기 13회, 튀기기 5회 - 2021년 2월: 굽기 4회, 볶기 13회, 튀기기 2회 - 2021년 3월: 굽기 5회, 볶기 10회, 튀기기 3회 - 2021년 4월: 굽기 10회, 볶기 10회, 튀기기 1회 - 2021년 5월: 굽기 3회, 볶기 11회, 튀기기 2회 * 평균 굽기 6회, 볶기 9회, 튀기기 3회 ○ 노출형태: 가스 흄 ○ 근무 1일 평균 노출시간: 4시간 이상 ○ 보호장구 착용여부: 유(마스크, 장갑, 장화, 위생모자, 방수앞치마, 토시 등) ○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유 - 환기 방법: 문 개방, 환기팬 2개 가동, 후드 2개 가동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보호장구 착용여부: 유(마스크, 장갑, 장화, 위생모자, 방수앞치마, 토시 등) *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유 - 환기 방법: 문 개방, 환기팬 2개 가동, 후드 2개 가동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인정 - 오랜 조리 일로 가스연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식당이 지하에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없음 ○ 석면농도 측정결과: 0.002f/cc(기준미만) ○ 가정 내 수행 조리 업무 - 1일 요리 시간: 2~3시간 - 주로 하는 조리방법: 볶기, 튀기기 - 사용 열원: 도시가스 - 환기방법: 환기팬 가동 - 보호장구 착용여부: 무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3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회, 기침 1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2014년: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2015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5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 2016년: 급성후두인두염 3회, 급성후두염 1회 - 2017년: 급성비인두염 4회 - 2018년: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급성후두염 4회 - 2019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21.02.22. 검진: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160cm, 59.3kg,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20.08.03. 검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9.03.18. 검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8.04.06. 검진: 정상A,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7.03.27. 검진: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 소견), 영상검사 흉부촬영 정상 * 2016.04.15. 검진: 정상B, 이상지질혈증, 빈혈 * 2015.04.27. 검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4.04.09. 검진: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2.04.12. 검진: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기타사항 - 키: 160cm, 몸무게: 59kg - 흡연: 없음 - 가족력: 부친 담도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추가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6년 6월부터 약 24년 11개월간 학교 및 ○○○○○에서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상시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된 점, 각종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한 점, 환경이 더 열악했던 1996년부터 급식실 근무를 해왔던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약 6년 10개월간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2003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8년 1개월간 ○○○○○ 식당 조리사로 근무(직원 약 20인분의 점심식사 준비, 조리 및 설거지)하였다. 20년 이상 학교 및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흄 등에 노출된 점, PAH가 다수 포함된 oil mist 노출이 폐암관련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보고가 나오고 있는 점, 급식 조리실이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적절한 환기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점, ○○○○○ 직원식당 조리업무의 경우 학교 급식실에 비해 배식인원은 적으나 유사한 한식 조리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