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병/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병/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병’,‘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및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이 빈번한 광산에서 근무 후, 시멘트 제조업인 ㈜○○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가장 신체부담 작업이 많아서 힘들었으며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장약공, 착암 작업 등을 총 30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에서 싸이로 보수할 때 비계목 3~5개를 어깨로 들어서 밑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무겁고 진동이 심한 브레이커(착암기)를 사용하고 에스타포 보수 시 1일 40kg 시멘트를 150~200포 옮겨 믹서기에 운반하고 공고리 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바쁠 때는 철야로 하는 등의 환경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1.6.10. ○○○ 진료기록지
S: 광산32년근무, 목광산에서1년 ○○에서 1년근무-주로 채탄등의 노동
허리 통증
목 통증-팔 저림증
양측 어깨 통증- 팔올릴 때, 물건들 때
양측 팔꿈치-물건들 때
양측 손목-손 저림증
양측 발목-걸을 때 통증
2)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경추, 요추 등에 통증으로 인한 운동에 심한 제한을 보입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경추 6/7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 및 충돌증상이 있고 견쇄관절염 또는 확인 가능합니다. 주관절은 임상소견상은 내측 상과염에 가까운 증상이나, 영상소견은 외측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가 확인됩니다. 양측, 내외측 모두를 인정하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손목관절은 양측 모두 원위요척관절(DRUJ)의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신청되지 않았고, TFCC의 변성 확인 가능합니다. (M621401의 코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발목관절은 신청상병의 기술과 코딩이 연관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관절의 불안정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생산지원
○ 근무기간 2020.12.28. ~ 2021.5.12. (총 약 4개월 근무)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 한 달에 3일 휴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작업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음 / 식사시간 1시간
3) 이전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근거자료)
-□□□□주식회사/생산지원부/2021.05(총 9일)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일용근로내역
-㈜○○/생산지원부/2020.12.28.~2021.05.12/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건설업 제조 작업/2019.10.01.~2020.12.03/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경력증명서
-주식회사□/선박 보온작업/2019.07.23.~2019.11.4/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고용보험, 산재보험
-□□□□□주식회사/건설업 보수공사/2018.02.26.~2018.03.08/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주)/보수공사/2018.01~2018.02(총 26일)/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일용근로내역
-(사업명 생략)/보수공사/2017.05, 2017.10(총 2일)/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일용근로내역
-㈜□□□□/굴진선산부/2016.10.24.~2017.02.01,2015.06.10.~2015.07.31
2014.12.15.~2015.03.21/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장약공/2014.06.23.~2014.12.10/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 □□/굴진 및 채탄선산부/1995.07.05.~2014.05.15/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주)/착암 작업/1995.05.30.~1995.06.21/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오징어 운반/1995.03.15.~1995.04.05/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유한회사 □□□□/기계 열처리 작업/1994.09.13.~1995.02.28/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주)/삽질 작업/1994.08.02.~1994.09.16/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오징어 운반/1994.03.04.~1994.04.12/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굴진 및 채탄선산부/1983.03.23.~1994.02.01/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나. 발병경위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산에서 근무할 당시 가장 신체부담 작업이 많아서 힘들었으며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장약공, 착암 작업 등을 총 30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에서 싸이로 보수할 때 비계목 3~5개를 어깨로 들어서 밑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무겁고 진동이 심한 브레이커(착암기)를 사용하고 에스타포 보수 시 1일 40kg 시멘트를 150~200포 옮겨 믹서기에 운반하고 공고리 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바쁠 때는 철야로 하는 등의 환경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재해자 ○○○이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탄광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여 그로인한 퇴행성 질병인지 알 수 없으나 탄광에서 30년 재직하다 퇴사한 후 탄광업체가 폐업하여 당사로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사에서 6개월여 짧은 기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당사로 인한 재해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이전 직력인 굴진 및 채탄선산부에 대한 사항
○ □□(1983~1994년, 1995~2014년), □□□□(주)(1995년), 석회석 광산인 ㈜□□□□(2014년), 옥광산인 ㈜□□□□(2014~2017년)에서 총 30년 10개월간 근무함
○ □□□□(주)에서는 착암 작업을 약 1개월, ㈜□□□□에서는 장약공으로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외 굴진선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굴진 및 채탄선산부 근무 시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 및 경석을 지렛대로 처리하는 작업, 반복적인 삽질을 통한 탄처리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이나 송판 등을 이용한 지주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적용사업장인 ㈜○○에 관한 사항
○ △△△△ 협력업체로 매일 수행하는 작업이 다르며, ㈜○○을 방문하여 현장 관리자와 동행하며 작업을 확인하였음
○ 작업영상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작업을 촬영하였고, 그 외 작업은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하였음
○ 고정된 시간 및 작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일 작업 지시 및 작업 여건 조건에 따라 매일 변동이 생김
○ 하나의 작업을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3~4번 수행할 때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생산 지원 작업
○ 작업내용 :생산 설비를 청소할 때 먼지를 쓸고 닦으며 모아서 삽질을 수행함 : 탱크로리 반죽 작업 시 대형 홉바에서 막힌 시멘트를 떨어뜨리기 위해 망치로 쳐서 충격을 줌 : 브레이커(착암기)를 사용하여 굳은 시멘트 가루를 파쇄함 : 비계목을 운반하며, 지게차를 운전할 때도 있음
○ 작업방법 : 삽이나 망치,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임 : 작업 위치에 따라 선 자세 혹은 쪼그린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고개를 젖히는 자세가 발생함 : 브레이커(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비계목과 같은 중량물은 어깨에 메고 운반하며, 지게차에 타서 앉은 자세로 발로 엑셀을 밟고 손으로 레버 작동함
○ 작업시간 :4~8시간/일 : 신청인 진술 작업 비중 삽질 및 망치질 50% 이상, 지게차 운전 15%, 콘크리트 파쇄 10%, 비계목 운반 1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브레이커(착암기) 20~30kg, 오함마 5kg, 비계목 3~5m 25~30kg, 구루마 가로 70cm 세로 1m, 삽, 곡괭이, 지렛대, 빗자루 등
○ 작업량 : 비계목 50~70개 운반, 삽질 7~8차량 분량, 지게차로 시멘트 원료 3톤 운반
※ 모든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작업 내용 및 작업 인원이 다름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비계목 운반 시, 어깨로 운반할 때도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로 비계목 운반 시, 어깨의 접촉 압박이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으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헤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31.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상병
- 경추 6/7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충격증후군, 견쇄관절의 관절병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시멘트제조업체(◇◇◇◇) 협력업체(○○) 생산지원부로 약 4개월 정도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198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산_굴진 및 채탄선산부, 장약공, 착암 작업 30년 10월, 건설업 1년 2월, 기타 생산직 1년 1월 등 33년 1월 근무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병,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병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M6214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적용사업장 4개월 근무하였으나 오함마, 착암기 작업 주로 실시하였고, 과거 직력상 굴진/채탄선산부 등으로 신체부담작업 약 33년 5월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2417 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2011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1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6월(1회)]
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7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8월(1회)]
M1986 기타명시된 관절증, 아래다리 [10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2회)], [7월(1회)], [10월(1회)], [12월(1회)]
M758 기타 어깨병변 [8월(1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8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2회)], [7월(2회)], [8월(1회)], [9월(2회)], [12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2월(1회)], [5월(1회)], [6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M1386 기타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 [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1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1회)]
M21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8월(1회)]- 2015년 진료기록
: S935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 [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9월(1회)]
M1386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 [7월(1회)], [9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5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1회)], [11월(1회)]
M2389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10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월(1회)], [3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3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5회)], [5월(11회)], [6월(8회)], [7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월(1회)], [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38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6698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월(1회)]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4. 5. 16. (□□, 질병성)
- (신청 상병)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처분 결과) 일부승인
○ 재해일자 2015. 8. 7. (□□, 질병성)
- (신청 상병)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처분 결과) 일부승인(좌측 승인/우측 불승인)
○ 재해일자 2016. 6. 24. (□□□□□ ◇◇◇◇◇, 질병성)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처분 결과) 승인
○ 재해일자 2016. 6. 24. (□□, 질병성)
- (신청 상병) 좌측 충돌증후군(M754) / 우측 충돌증후군(M754) / 좌측 상관절와순손상(M754) / 우측 상관절와순손상(M754)
- (처분 결과) 불승인
○ 재해일자 2016. 9. 29. (□□, 질병성)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 /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좌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M2331)
- (처분 결과) 승인
○ 재해일자 2017. 8. 17. (□□, 질병성)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M754)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M754)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M754)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M754)
- (처분 결과) 불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개월 동안 소속사업장에서 시멘트제조로 생산지원업무를 하였으며 과거 광산에서 약 30년 10개월 동안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 시 천공, 탄처리 및 지주시공을 하는 등의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나,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및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30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천공, 탄처리, 지주시공등의 갱내작업을 하였고,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시멘트제조 업체에서 생산지원 업무를 약 4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그 밖에 건설보수 등 업무를 1년 3개월, 선박보온 업무를 4개월 가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광 갱내 작업은 일반적으로 어깨, 팔꿈치, 목, 손목, 허리 및 무릎등에 부담이 강한 작업으로 평가되고, 시멘트 생산지원 작업 과정에서도 오함마, 착암기 작업 등 신청 상병에 해당되는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을 한 점, 또한 신청인의 다른 과거 직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 및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 손상에 따른 이차성 인대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