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바닥 근막염/우측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식자재정리업무, 전처리업무, 조리업무, 설거지 업무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방보조 업무를 하다가 걷는 도중 발뒤꿈치에 강한 통증이 와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 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유한회사 ○○○○○에서 2020년 03월부터 2021년 07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해왔음.(과거 조리업무를 5년 4개월, 서빙업무를 29일간 수행함.)
- 신청인은 식자재정리업무, 전처리업무, 조리업무, 설거지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유)○○○○○에서 식자재를 냉장고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식자재를 칼질을 하여 조리하였고 설거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7.01. 의무기록(○○○)
- 우측 족저근막염
- 2주전부터..
족저근막 및 주변인대의통증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족저근막염
○ 특별 진찰 소견(○○○○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 주호소
pain on rt calcaneal area
ESWT 후 약간 호전
- 신체검진
tenderness on rt calcaneal attachment areawindlass (-)
- 검사소견
x-ray: rt calcaneal bony spur (+)
US: rt PF: swollen PF, 35 mm
lt PF: no swollen, 27 mm
- 진단명
Plantar fasciitis of foot (Right)
- 진료계획
1.rt foot x-ray
2.marking sono
-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에서 양측 발바닥 근막의 두께는 27-35mm로 두꺼워져 있어 발바닥 근막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회사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근무기간: 2020.03.02.~2021.07.01.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조리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5분), 휴식시간(1일 1회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 2020년 03월 02일 ~ 2021년 07월 01일(유한회사 ○○○○○): 조리업무
○ 2019년 10월 21일 ~ 2019년 12월 31일 (㈜□□□□): 조리업무
○ 2018년 12월 01일 ~ 2019년 06월 09일 (□□□): 조리업무
○ 2018년 04월 03일 ~ 2018년 11월 30일(□□□□): 조리업무
○ 2016년 03월 02일 ~ 2017년 08월 31일(□□□□): 조리업무
○ 2015년 09월 01일 ~ 2015년 10월 30일(□□□□):조리업무
○ 2015년 06월 01일 ~ 2015년 06월 29일(□□□□ ○○): 서빙
○ 2013년 12월 07일 ~ 2014년 12월 31일(㈜○○○○○): 조리업무
※ 직종별 업무기간
- 조리업무: 5년 4개월
- 서빙업무: 29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0:00 ~ 20:30 (실근로시간 : 8.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15분), 휴게시간(1일 1회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사업장명: (유)○○○○○.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월~목요일 1명, 금~일요일 2~4명
○ 업무내용: 식자재정리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신청인 근무 만보기(2021.09.16.~10.07)> : 일일 평균 10,558걸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 동영상 촬영 관련: 신청인 본인
※ 현장에 방문[신청인,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① 식자재 정리작업(동영상. 식자재 정리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냉장고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잡고 이동하여 쪼그리고 앉아 냉장고에 집어 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2~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자재평균(3.6kg)
○ 총 취급 중량물 : 식자재평균(3.6kg) x 28개 = 100.8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8kg 식자재 정리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수행함.(1인작업)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자재를 전처리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 양측 슬관절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식자재를 고정한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칼을 잡은 상태로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칼질을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작업높이 : 9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프리카(1.8kg), 양파(2kg), 로메인(2kg) 등 각종 식자재, 칼(0.16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69인분 전처리 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3.5시간 서서 전처리 작업 수행함.
③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신전,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재료를 집어 후라이팬에 넣은 후 좌측 손으로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조리대로 이동한 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작업높이 : 9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릴(5.86kg), 피자(1.64kg), 파스타(1.52kg), 샐러드(1.26kg), 냄비(음식포함, 1.42kg), 주걱(0.08kg), 집게(0.16kg)
○ 총 취급 중량물 :그릴(5.86kg) x 5개 = 29.3kg/ 피자(1.64kg) x 22개 = 36.08kg/ 파스타(1.52kg) x 29개 = 44.08kg/ 샐러드(1.26kg) x 8개 = 10.08kg/ 후라이팬(음식포함, 1.42kg) x 29회 = 41.18kg/ 총중량 160.72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69인분 조리작업 수행함. (1인작업)
- 1개 작업 시 3~5분 소요됨.
- 일일 평균 3.5시간 서서 조리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라이스와 파스타 무게 동일하여 판매수량 합하여 작성함.
- 후라이팬을 들고 조리하는 음식은 파스타로 판매수량만큼 들고 내리는 작업 수행하여 29회 산정함.
④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접시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접시1(0.76kg), 접시2(0.92kg), 접시3(4.36kg) 수세미(0.0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9인분 설거지작업 수행함. (1인작업)
- 일일 평균 1시간 서서 설거지작업 수행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 최종 확인 상병명
- M722 우측 발바닥 근막염
- S936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업무관련성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항상 걸어서 이동하거나 선 자세로 근무하는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령, 운동(댄스나 달리기), 비만,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작업이 걷는 작업은 발바닥 근막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인은 계속 걷거나 선 자세로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5개월(조리와 서빙)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31.(○○): S836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붙임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참조
2) 기타
○ 교통사고 이력: -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5kg
○ 우세 손: 오른쪽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서서 일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리업무 약 5년 4개월, 서빙업무를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27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조리업무를 5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점, 조리 업무는 식자재 정리,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1일 평균 1만보 이상의 걷기 동작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작업을 선자세로 수행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바닥 근막염’ 및 ‘우측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